4대보험

업무분담지원금, 동료에게 준 수당만큼만 돌려받아요

업무분담지원금은 육아휴직 직원 1명당 30인 미만 월 60만원, 30인 이상 월 40만원까지지만 회사가 동료에게 실제 준 수당을 넘지 못해요. 수당은 과세 급여로 처리하고 3개월마다 신청합니다.

· 2026년 세법 기준
이장규 청구스 대표

B2B 매출채권·수금 자동화 솔루션 '청구스' 대표. 사업자의 청구·수금·미수 관리 실무를 현장에서 다룹니다.

업무분담지원금은 동료에게 준 수당만큼만 돌려받고 30인 미만은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40만원, 단축 근무는 20만원이라는 경리연구소 표지

다음 달부터 직원 한 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그 일을 옆자리 동료 두 명이 나눠 맡기로 했죠? 🙂 “수당을 얼마 주면 나라에서 얼마나 돌려받는지”, “그 수당은 급여로 처리하는지”가 바로 궁금해지실 거예요. 계산과 급여 처리 순서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업무분담지원금은 쉬는 직원 1명당 30인 미만 회사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회사 월 최대 40만원이고, 회사가 동료에게 실제 준 수당을 넘지 못해요. 그 수당은 과세 근로소득이라 그달 급여와 합쳐 원천징수하고, 신청은 3개월마다 합니다.

업무분담지원금은 동료에게 준 수당만큼만 돌려받고 30인 미만은 월 최대 60만원이라는 경리연구소 표지

업무분담지원금은 무엇이고 누가 받나요? 🏢

업무분담지원금은 직원이 육아휴직 등을 쓸 때 그 일을 맡은 동료에게 회사가 수당을 주면, 그 수당의 일부를 회사에 돌려주는 고용보험 장려금이에요. 정식 이름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 「업무분담지원금」이고, 근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예요.

받는 쪽은 직원이 아니라 회사(사업주)예요. 그리고 아래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해요.

  • ✅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것: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시행령 제12조·별표 1)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대기업·공공기관은 대상이 아니에요
  • ✅ 직원에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했거나,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연속으로 줬을 것
  • ✅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그 사람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수당)을 실제로 줬을 것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면 하나가 더 붙어요. 단축된 시간이 주 10시간 이상이어야 업무분담자 지정이 인정돼요(같은 호 가목 단서). 주 40시간 근무자가 35시간으로 5시간만 줄였다면 대상이 아니에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새로 들어온 대상이에요.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생기면서, 남편 직원이 출산휴가 20일을 한 번에 쓰고 그 기간 내내 동료가 일을 맡으면 지원돼요. 나눠 쓴 휴가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한 사람이 쉬면 실제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표로 보면 바로 보여요.

업무분담지원금은 한 달에 얼마까지 받나요? 💰

쉬는 직원 1명을 기준으로 육아휴직은 30인 미만 월 60만원·30인 이상 월 4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규모와 관계없이 월 20만원이 최대예요.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52호 별표 5에 있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에요.

육아휴직은 30인 미만 60만원·30인 이상 4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 60만원·40만원이라는 원장 표

쉬는 제도30인 미만30인 이상단위
육아휴직60만원40만원매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0시간 이상 단축)20만원20만원매월
배우자 출산휴가(20일 연속)60만원40만원1회

여기서 「30인」은 회사 전체 직원 수가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예요. 고시 표의 구분 칸 이름이 「피보험자수」로 되어 있어요.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은 일할로 계산해요. 별표 5 하단 주석은 남은 일수를 그달의 총일수로 나눠 계산하라고 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11월 16일에 휴직이 시작되면 11월분은 60만원 × 15/30 = 30만원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 정액이라 일할 계산이 없어요.

수당을 많이 주면 지원금도 늘어나나요? 🧮

늘지 않아요. 지원금은 동료에게 실제 준 금액의 100%까지이고, 월 한도를 넘는 부분은 회사가 그대로 부담해요. 시행령 제29조 제5항 후단이 「업무분담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해요.

그래서 실제 지원금은 「월 한도」와 「그달 실제 준 수당」 중 작은 쪽이에요. 가상의 회사로 계산해 볼게요.

  • ㈜한결: 피보험자 22명, 우선지원대상기업
  • 직원 A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6개월 육아휴직
  • A의 일을 동료 B·C가 나눠 맡음

수당 월 70만원이면 지원금 60만원, 수당 월 50만원이면 50만원, 70만원을 6개월 주면 지원금 360만원이라는 계산 카드

경우동료에게 준 수당(월)월 한도지원금(월)6개월 지원금회사 부담(6개월)
① B·C 각 35만원700,000원600,000원600,000원3,600,000원600,000원
② B·C 각 25만원500,000원600,000원500,000원3,000,000원0원
③ B·C 각 30만원600,000원600,000원600,000원3,600,000원0원

①은 수당 420만원을 주고 360만원을 돌려받아 60만원이 남는 비용이에요. ③처럼 한도에 딱 맞추면 수당 자체는 회사 부담이 0원이 돼요.

다만 회사가 내는 4대보험 몫은 이 계산과 별도로 늘어나요. 아래 급여 처리에서 이어서 볼게요.

같은 회사가 직원 30명 이상이라면 월 한도가 40만원이라 ③도 매달 20만원씩 회사 부담이 생겨요. 수당을 정하기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부터 확인하세요.

업무분담 수당은 급여로 어떻게 처리하나요? 🧾

업무분담 수당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이라 과세 근로소득이에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을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에도 업무분담 수당은 없어요.

업무분담 수당은 과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건강·고용·산재 보수에 포함하며 임금명세서에 항목을 따로 적고 지급 증빙을 보관한다는 체크리스트

급여 담당자가 할 일은 네 가지예요.

  1. 원천징수: B의 그달 급여가 기본급 300만원이면 수당 35만원을 더한 335만원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회해요. 수당만 따로 떼어 세금을 계산하지 않아요
  2. 4대보험 보수 포함: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3호는 보수를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금품을 뺀 금액」으로 정해요. 그래서 수당은 건강·고용·산재보험 보수에 들어가고, 다음 해 보수총액 신고 때 빠뜨리면 안 돼요
  3. 임금명세서 표시: 임금을 줄 때마다 교부하는 임금명세서에 「업무분담수당」 항목과 금액을 따로 적어요
  4. 증빙 보관: 신청 때 「금전적 지원을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해요(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제3호 다목). 임금대장과 이체 내역을 달마다 모아 두세요

국민연금은 조금 달라요. 국민연금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으로 보험료를 내서 몇 달짜리 수당이 바로 반영되지 않아요. 기준소득월액 변경 조건은 보수월액 변경신고 정리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급여 처리가 정리됐으면, 대체인력을 같이 뽑는 경우를 짚고 넘어갈게요.

대체인력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한 직원의 휴직에 대해 두 지원금을 모두 받으면 이미 받은 금액만큼 빼고 줘요. 시행령 제29조 제5항은 업무분담자 지정 또는 대체인력 고용에 대해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업무분담지원금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제4항도 대체인력지원금에서 같은 방식으로 빼요.

두 지원금은 성격이 달라요. 업무분담은 기존 동료가 일을 더 맡는 것이고, 대체인력은 사람을 새로 뽑는 거예요.

구분업무분담지원금대체인력지원금
조건기존 동료를 업무분담자로 지정하고 수당 지급휴직 등 시작 2개월 전 이후 새로 채용해 30일 이상 고용
월 한도(육아휴직)30인 미만 60만원·30인 이상 40만원30인 미만 140만원·30인 이상 130만원
지급 상한동료에게 준 수당의 100%대체인력 임금의 80%
근거시행령 제29조 ①4호·⑤시행령 제29조 ①3호·④

새로 뽑은 대체인력에게 업무분담 수당까지 얹어 이중으로 받는 구조는 막혀 있어요. 반대로 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해서 받는 육아휴직 지원금(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은 업무분담·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라서 제5항의 차감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업무분담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업무분담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모아서 신청하고, 휴직 등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마쳐야 해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제3호 가목과 제3항이 기준이에요.

11월 1일 휴직과 업무분담 시작, 12월부터 3개월마다 신청, 4월 30일 휴직 종료, 2028년 4월 30일까지 신청 마감이라는 타임라인

㈜한결 예시로 날짜를 찍어 보면 이래요.

  1. 2026년 11월 1일: A 육아휴직·B·C 업무분담 시작. 업무분담자 지정 사실과 수당 금액을 내부 기록으로 남겨요
  2. 2026년 12월부터: 3개월 단위로 지급 신청서와 증빙(휴직 실시 증명·수당 지급 증명)을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로 제출
  3. 2027년 4월 30일: 휴직 종료. 기간 중에 신청하지 못한 달은 끝난 다음 날부터 몰아서 신청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2항 제4호)
  4. 2028년 4월 30일: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날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배우자 출산휴가분은 1회 정액이라 휴가가 끝난 다음 날부터 한 번에 신청해요(같은 항 제3호 나목). 신청 기한은 역시 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이에요.

여러 직원이 번갈아 휴직하면 3개월 주기가 직원마다 달라져요. 이럴 때 놓치기 쉬운 게 「신청한 회차의 지원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예요. 신청 회차와 입금액을 한 줄씩 맞춰 두면 빠진 회차를 기한 안에 다시 챙길 수 있어요.

이런 입금 대조가 거래처 대금에서도 매달 반복된다면, 청구 건과 들어온 돈을 자동으로 맞춰 주는 청구스 같은 도구로 손이 덜 가게 만들 수 있어요.

받은 지원금은 장부에 어떻게 적나요? 📒

받은 업무분담지원금은 인건비를 보전하는 정부보조금이라, 수익으로 적거나 급여에서 빼는 방법 중 회사 회계기준에 맞는 쪽을 골라요. 어느 쪽이든 법인세 과세소득은 같고, 부가세나 원천징수 대상은 아니에요.

  •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7.7에 따라 수익(보통 영업외수익)으로 표시하거나 관련 비용(급여)에서 상계하는 방법 중 하나를 골라 일관되게 써요
  • 중소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3항이 특정 비용을 보전할 목적이면 그 비용과 상계하게 해요. 업무분담 수당을 보전하는 돈이라 급여에서 빼는 쪽이 조문에 더 가까워요

㈜한결이 첫 3개월분 180만원(월 60만원 × 3)을 받았다면 이렇게 적어요.

방법차변대변
수익으로 표시보통예금 1,800,000영업외수익(정부보조금) 1,800,000
급여에서 상계보통예금 1,800,000급여(정부보조금 차감) 1,800,000

수당을 줄 때는 평소 급여처럼 「급여(업무분담수당) / 예수금·보통예금」으로 처리하면 돼요. 정부지원금을 받는 회계처리 전체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과 회계처리에서 더 자세히 다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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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제1항 제4호 업무분담, 제4항 대체인력, 제5항 업무분담지원금 산정·차감·지급액 한도)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서류·3개월마다 신청·종료일부터 12개월 신청기간
  3.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52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8조·별표 5(2026. 7. 1. 시행)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5. 소득세법 제20조 — 근로소득(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수당 등)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보수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