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계산기 활용법 — 2026 인상 세율표·과세표준·누진공제
법인세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율이 전 구간 1퍼센트포인트 올라 10·20·22·25퍼센트가 되고, 누진공제액은 그대로입니다. 계산 예시와 소규모법인 예외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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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율이 전 구간 1퍼센트포인트 올라 10·20·22·25퍼센트가 되고, 누진공제액은 그대로입니다. 계산 예시와 소규모법인 예외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은 법인세율이 오른 첫해라 가결산으로 계산하면 새 세율이, 직전기 기준으로 계산하면 옛 세율이 적용됩니다. 작년에 가산세를 맞았다면 중간예납세액이 늘어난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기본세액은 개인 5만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원이고 연면적이 330㎡를 넘으면 1㎡당 250원이 더해집니다.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 한도는 기본한도(중소기업 3,600만 원)에 수입금액 적용률(100억 이하 0.3%)을 더해 구합니다. 건당 3만 원 초과는 적격증빙이 없으면 전액 손금불산입. 계산 예시와 2026년 개정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