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대급금·부가세예수금 상계 분개 — 결산에 잔액이 남는 이유 (2026)
부가세대급금은 매입 부가세, 부가세예수금은 매출 부가세를 담아 두는 계정입니다. 상계는 신고일이 아니라 과세기간이 끝나는 12월 31일에 하고, 10원 미만 단수차이와 세액공제 때문에 남는 잔액은 잡이익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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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대급금은 매입 부가세, 부가세예수금은 매출 부가세를 담아 두는 계정입니다. 상계는 신고일이 아니라 과세기간이 끝나는 12월 31일에 하고, 10원 미만 단수차이와 세액공제 때문에 남는 잔액은 잡이익으로 정리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이고,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지급기한은 14일,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요청하면 1원부터 발행해야 하고,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요청 없이도 발행해야 합니다. 2026년 추가된 4개 업종, 자진발급 5일 기한, 가산세 20퍼센트와 절반 감면 요건까지 정리했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15일, 3년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이고,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지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2026년 계산 예시와 원천징수·회계처리까지 정리했습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계산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이고, 주 40시간을 넘겨도 최대 8시간분까지만 인정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가 직장체육비·직장회식비·경조사비 등 8가지로 열거한 것만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금액 한도는 없지만 사회통념을 넘으면 부인되고, 직원 회식비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만 거래처 접대는 안 됩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바꾸려면 12월 결산 법인 기준 2026년 9월 30일까지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선입선출법이 강제되고, 임의로 바꾸면 선입선출법과 신고한 방법 중 큰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일할계산 방식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취업규칙을 따릅니다. 역일수 기준과 유급일 기준 두 가지가 인정되며, 같은 사람도 방식에 따라 3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다만 어느 방식이든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환산해야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제 월급제라면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고, 연장·야간은 50%, 휴일은 8시간까지 50%·초과분은 100%를 가산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정액법(매년 같은 금액)과 정률법(초반에 많이)으로 계산합니다. 취득가 1,000만 원·내용연수 5년이면 정액법은 매년 200만 원, 정률법은 1년차 451만 원. 상각률표·계산 공식·분개·업무용승용차 800만 원 한도까지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분개는 거래를 차변(왼쪽)과 대변(오른쪽)으로 나눠 적는 복식부기의 기본입니다. 자산 증가·비용 발생은 차변, 부채·자본·수익 증가는 대변에 적습니다. 차변·대변 원리와 계정과목, 실제 분개 예시 5가지를 초보 경리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