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가 생기면 급여대장보다 먼저 손이 가는 게 퇴직금 계산이죠. 그런데 계산기에 찍은 금액과 노무사가 알려준 금액이 다르면 그때부터 머리가 아파집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틀리는 건 거의 공식이 아니라 평균임금 안에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느냐입니다.

🧮 퇴직금은 어떤 공식으로 계산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1년치 30일분을 재직일수 비율로 환산하는 구조예요.

계산은 세 단계로 나뉩니다.
- 1일 평균임금을 구한다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재직일수를 센다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달력으로 센 일수
- 두 값을 공식에 넣는다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재직일수는 근무한 날이 아니라 적을 두고 있던 날 전부입니다. 주말도 공휴일도 다 들어가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이 공식을 그대로 씁니다. 다만 계산기는 입력한 임금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무엇을 임금총액에 넣을지 정하는 건 결국 경리 담당자 몫이에요. 그래서 다음 두 섹션이 사실상 이 글의 본론입니다.
💰 평균임금은 정확히 어떻게 구하나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그렇게 정의돼 있어요.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은 분모입니다. 3개월이니까 90일로 나누는 분이 정말 많은데, 실제 달력 일수로 나눠야 해요.
| 퇴직일 | 산정기간 | 총일수(분모) |
|---|---|---|
| 2026년 3월 31일 | 1/1 ~ 3/31 | 90일 |
| 2026년 5월 31일 | 3/1 ~ 5/31 | 92일 |
| 2026년 8월 31일 | 6/1 ~ 8/31 | 92일 |
| 2026년 12월 31일 | 10/1 ~ 12/31 | 92일 |
퇴직일이 언제냐에 따라 분모가 89일에서 92일까지 움직입니다. 분모가 92일인데 90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2% 넘게 부풀어요.
그리고 하한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상여금 없는 시급제 직원이 퇴직 직전 3개월간 결근이 많았다면 이 조항이 실제로 작동합니다.
통상임금을 어떻게 잡는지는 통상임금 계산 방법에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까지 정리해 두었어요.
그럼 3개월치 급여 말고 상여금·연차수당은 어떻게 넣을까요? 여기서 금액이 크게 갈립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얼마나 넣나요?
상여금은 직전 12개월간 받은 전액의 3/12, 연차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로 발생한 수당의 3/12 을 넣습니다. 3개월 안에 받았느냐가 아니라 1년치를 3개월분으로 잘라 넣는 방식이에요.

| 항목 | 산입 방법 | 근거 |
|---|---|---|
| 정기상여금 | 퇴직 전 12개월 지급 전액 × 3/12 |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임금 68207-484) |
| 연차미사용수당 | 전전년도 출근율로 전년도에 발생한 수당 × 3/12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
| 퇴직으로 생긴 연차수당 | 산입하지 않음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
| 임시로 지급된 임금·현물 | 산입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세 번째 줄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함정입니다. 많은 자료가 “연차수당은 3/12 넣는다”고만 쓰는데, 퇴직하면서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연차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2007. 11. 5.)가 이 둘을 명확히 갈라 놓았어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못 쓰고 일한 대가는 넣고, 퇴직 때문에 정산되는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병가가 끼면 평균임금이 반토막 나나요?
아닙니다.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분모·분자에서 함께 빼고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제외 기간을 8가지로 정해 두었어요.
| 호 | 제외되는 기간 |
|---|---|
| 1호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기간 |
| 2호 |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법 제46조) |
| 3호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 기간(법 제74조) |
| 4호 |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을 위한 휴업 기간(법 제78조) |
| 5호 | 육아휴직 기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 6호 | 쟁의행위 기간 |
| 7호 |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 이행 기간(임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 |
| 8호 |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숫자로 보면 차이가 확 와닿습니다. 월 급여 300만원인 직원이 퇴직 직전 3개월 중 30일을 무급 병가로 쉬었다고 해 볼게요.
- 제외하지 않고 계산: (급여 600만 + 연장 60만 + 상여 100만 + 연차 30만) ÷ 92일 = 85,870원
- 제대로 제외하고 계산: 같은 금액 790만원 ÷ (92 − 30)일 = 127,419원
1일 평균임금이 41,549원 차이 납니다. 재직일수가 1,096일이면 퇴직금으로는 약 374만원 차이예요. 병가·육아휴직이 낀 퇴직자는 반드시 이 계산을 따로 해야 합니다.
📊 실제로 한 명을 계산해 볼게요
조건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 입사 2023년 9월 1일, 퇴직 2026년 8월 31일 → 재직일수 1,096일
- 산정기간 2026년 6월 1일 ~ 8월 31일 → 총일수 92일
- 3개월 급여 900만원 + 연장근로수당 60만원
- 직전 12개월 상여금 400만원 → 3/12 반영분 100만원
- 전년도 발생 연차미사용수당 120만원 → 3/12 반영분 30만원

| 단계 | 계산 | 결과 |
|---|---|---|
| 임금총액 | 900만 + 60만 + 100만 + 30만 | 10,900,000원 |
| 1일 평균임금 | 10,900,000 ÷ 92일 | 118,478원 |
| 1일 통상임금 비교 | (3,000,000 ÷ 209) × 8시간 | 114,833원 |
| 퇴직금 | 118,478 × 30 × 1,096 ÷ 365 | 10,672,781원 |
세 번째 줄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평균임금 118,478원이 통상임금 114,833원보다 크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씁니다. 만약 이 직원이 상여금이 없고 3개월간 무급 결근이 있었다면 순서가 뒤집히고, 그때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해요.
여기서 나온 1,067만원은 세전 금액입니다. 여기에 붙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를 거쳐 따로 계산하는데, 그 계산은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에 예시까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 누구에게 줘야 하고, 누구는 안 줘도 되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이 둘을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 구분 | 퇴직금 지급 | 메모 |
|---|---|---|
| 계속근로 1년 미만 | 없음 | 6개월 근무는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
|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 | 없음 |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
| 5인 미만 사업장 | 있음 | 가산수당과 달리 퇴직금은 규모 제한이 없어요 |
| 일용직·아르바이트 | 있음 | 명칭이 아니라 실제 계속근로로 판단합니다 |
| 임원 | 규정에 따름 | 정관·퇴직급여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
주 15시간을 넘겼다 못 넘겼다 하는 직원이 실무에서 제일 까다롭습니다. 이때는 퇴직일부터 거꾸로 계산해 4주 단위로 끊어 보고, 주 15시간 이상이던 기간만 계속근로기간에 넣습니다.
1년 기준도 한 번 짚을게요. 2025년 9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26년 8월 31일까지 근무해야 1년을 채웁니다. 하루 일찍 그만두면 퇴직금이 0원이 되니 퇴사일 협의 때 이 부분을 꼭 확인하세요.
📅 언제까지 줘야 하고,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이 정한 기한이고, 영업일이 아니라 달력일로 셉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기한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근거예요.
미지급을 방치하면 돈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지급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은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이고, 아래에 해당하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
- 55세 이후에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 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등 법령상 공제 사유가 있는 경우
-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 출국하는 경우
퇴사자가 생기면 퇴직금과 함께 4대보험 상실신고도 같이 돌아갑니다. 상실일과 사유코드는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에 서식 작성방법까지 정리해 두었어요.
🔁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되나요?
안 됩니다.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사유를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 사유 | 요건 요약 |
|---|---|
| 무주택자 주택 구입 |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 |
| 전세금·보증금 부담 |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한 사업장에서 1회 한정 |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 부담 |
| 파산선고 | 신청일부터 역산 5년 이내 선고 |
| 개인회생절차 개시 | 신청일부터 역산 5년 이내 결정 |
| 임금피크제 | 정년 연장·보장을 조건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 소정근로시간 단축 |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고 3개월 이상 근로 |
| 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 주 최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 재난 피해 | 주거시설 유실·반파, 부양가족 실종, 15일 이상 입원 등 |
중간정산을 하면 계속근로기간이 정산 시점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나중에 퇴직할 때는 정산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만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요.
그래서 중간정산 신청서와 증빙은 퇴직 시점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몇 년 뒤 퇴직금 분쟁이 나면 기산일을 증명할 서류가 그것뿐이거든요.
🧾 장부와 세무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회계상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쌓되, 세무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적용 비율이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100분의 0이기 때문이에요.
| 처리 | 회계 | 세무 |
|---|---|---|
|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 퇴직급여(비용) 인식 | 전액 손금불산입(한도 0%) |
| 실제 퇴직금 지급 | 충당부채 상계 |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 |
| DB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 사외적립자산 | 한도 내 손금(신고조정) |
|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 퇴직급여(비용) | 납입한 사업연도에 손금 |
정리하면 장부에 쌓는 것만으로는 세금이 줄지 않고, 돈이 회사 밖으로 나가야 비용이 됩니다. 결산 때 충당부채만 늘려 놓고 법인세가 줄 거라 기대했다가 세무조정에서 되돌아오는 사례가 흔해요.
임원 퇴직금은 한 겹이 더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임원 퇴직소득 한도가 2019년 12월 31일 이전 근속분은 3배, 2020년 1월 1일 이후 근속분은 2배로 나뉘어 있어서, 한도를 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퇴직금 지급 시점에 통장 잔고가 비어 곤란해지는 것도 결국 자금 흐름 문제입니다. 매달 들어와야 할 돈이 제때 들어오는지부터 관리해야 한다면, 청구서 발송과 입금 확인을 자동으로 돌리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계산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다시 곱합니다. 1일 평균임금 118,478원에 재직일수 1,096일이면 약 1,067만원입니다.
Q. 평균임금 분모를 왜 90일로 쓰면 안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가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일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집니다.
Q. 6개월만 일한 직원에게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로 제외됩니다.
Q. 일용직도 퇴직금 대상인가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제 계속근로로 판단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Q. 퇴직금을 14일 안에 못 주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하면 지연이자와 처벌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와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퇴직금 계산은 안 해도 되나요? DB형은 퇴직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므로 계산이 필요합니다.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한 적립금과 운용 손익으로 결정돼 금액이 달라집니다.
Q. 퇴직급여충당금을 많이 쌓으면 법인세가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손금 한도가 0%라 전액 손금불산입되고, 실제 지급이나 퇴직연금 납입 시점에 손금으로 반영됩니다.
💡 퇴직금 지급일에 잔고를 걱정하지 않으려면
퇴직금 계산이 끝나도 남는 문제는 결국 “그날 통장에 돈이 있느냐”입니다. 청구스는 청구서 발송부터 입금 확인, 미수 리마인드까지 자동으로 돌려 결제까지 걸리는 기간을 평균 19일 단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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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14일 이내 지급, IRP 이전 원칙과 예외
- 근로기준법 제2조 — 제1항 제6호 평균임금 정의, 제2항 통상임금 하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8가지
- 근로기준법 제37조 —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시행령 제17조 연 2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2016년 이후 적용 비율 0%
- 소득세법 제22조 — 제3항 임원 퇴직소득 한도(3배·2배)
-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2007. 11. 5.) — 연차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범위
- 행정해석 임금 68207-484(1994. 8. 1.) —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12개월 전액의 3/12)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 — 중간정산 퇴직금에 연 20% 지연이율 부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