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 명 퇴사하면 챙길 게 참 많죠. 급여 정산에 퇴직금까지 계산하다 보면 상실신고 기한이 슬쩍 지나가 있곤 합니다. 기한과 상실일 계산만 정확히 잡아 두면 5분이면 끝나는 일이에요.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건강보험만 상실일부터 14일 이내이고,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상실일은 퇴사일이 아니라 퇴사일의 다음 날이에요.

📅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건강보험은 상실일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네 보험의 기한이 서로 달라서 실무에서는 가장 짧은 건강보험 기한에 맞춰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안전해요.

| 보험 | 신고기한 | 근거 |
|---|---|---|
| 국민연금 |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 건강보험 | 자격 상실일부터 14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2항 |
| 고용보험 |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 산재보험 | 고용관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4항 |
고용보험에는 예외 규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로자가 그 기일보다 앞서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해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실업급여를 빨리 신청하려는 퇴사자가 재촉하는 경우가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럼 기준이 되는 상실일은 정확히 어느 날일까요? 여기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 상실일은 퇴사일인가요, 다음 날인가요?
퇴사일의 다음 날이 상실일입니다. 마지막 근무일까지는 아직 자격이 살아 있고, 그 다음 날부터 자격을 잃는 구조예요.
법에도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사용관계가 끝난 때의 다음 날(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건강보험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고용보험은 이직한 날의 다음 날(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이에요.
신고서 뒷면 작성방법에는 예시까지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 퇴직일 | 상실일 | 신고기한(국민연금·고용·산재) | 건강보험 기한 |
|---|---|---|---|
| 7월 30일 | 7월 31일 | 8월 15일 | 8월 13일 |
| 7월 31일 | 8월 1일 | 9월 15일 | 8월 14일 |
여기서 한 가지 더. 상실일은 4대보험이 모두 같은 게 원칙이지만, 가입 기준이 달라 보험별로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신고서의 상실 연월일란에 날짜를 모두 적고 괄호로 어느 보험인지 구분하면 됩니다.
🖥️ 4대보험 상실신고,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네 곳에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통합 서식 한 장으로 동시에 신고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종료신고서가 하나의 서식으로 묶여 있어요.

접수 창구는 두 가지가 편합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네 개 보험을 한 번에 접수하는 공식 포털이에요.
- 건강보험 EDI: 이미 EDI로 취득신고를 하고 있다면 같은 화면에서 상실신고까지 처리됩니다.
처리기간은 3일이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7일입니다. 신고서에 명시된 기간이니, 퇴사자가 실업급여 신청 일정을 물어보면 이 기간을 감안해 안내해 주세요.
이제 신고서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칸을 볼게요. 숫자 두 자리가 직원의 몇 달치 생활비를 좌우합니다.
🔢 상실사유 코드는 어떻게 고르나요?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는 8개이고, 이 코드가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신고서 작성방법은 코드만 적지 말고 구체적 사유를 코드와 함께 적으라고 정하고 있어요.

| 구분 | 코드 | 사유 |
|---|---|---|
| 자진퇴사 | 11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 자진퇴사 | 12 |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 회사사정·귀책 | 22 | 폐업·도산 |
| 회사사정·귀책 | 23 |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 회사사정·귀책 | 26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계약해지 |
| 기간만료 | 31 | 정년 |
| 기간만료 | 32 |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 기타 | 41 | 고용보험 비적용 |
| 기타 | 42 | 이중고용 |
코드 선택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세 가지를 짚어 볼게요.
권고사직은 23인가요, 26인가요?
회사 사정으로 나가라고 했으면 23, 직원의 잘못 때문이면 26입니다. 같은 “권고사직”이라도 원인이 회사에 있는지 직원에게 있는지에 따라 코드가 갈려요.
자진퇴사인데 11이 아닐 수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임금이 밀렸거나 사업장이 멀리 이전해서 그만둔 경우는 11이 아니라 12예요. 스스로 나갔다는 사실만 보고 무조건 11을 찍으면 안 됩니다.
코드를 바꿔 달라고 하면요?
사실과 다르면 정정할 수 있지만, 사실과 다르게 바꿔 주는 건 거짓 신고입니다.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게 해 달라며 코드 변경을 부탁하는 상황이 실무에서 정말 흔한데, 여기서 선을 지켜야 해요.
신고서 유의사항에도 적혀 있습니다. 거짓 신고로 실업급여가 부정하게 지급되면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리 담당자가 대신 처리했다고 해서 회사 책임이 사라지지 않아요.
📄 이직확인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직원에게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2항). 기준이 퇴사일이 아니라 요청서를 받은 날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이직확인서는 상실신고서와 다른 서류입니다. 상실신고서는 “이 직원이 나갔다”를 알리는 문서이고, 이직확인서는 피보험 단위기간·이직 전 소정근로시간·평균임금을 담아 실업급여 액수와 기간을 계산하게 해 주는 자료예요.
| 구분 | 4대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 |
|---|---|---|
| 목적 | 자격 상실 신고 | 실업급여 수급자격·급여액 산정 |
| 제출 시점 | 기한 내 의무 신고 | 직원이나 고용센터가 요청할 때 |
| 기한 | 14일 또는 다음 달 15일 |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 담기는 내용 | 상실일·상실사유 코드·보수총액 | 피보험 단위기간·소정근로시간·평균임금·이직사유 |
| 근거 | 각 보험 법령 | 고용보험법 제42조·제43조 |
요청이 없어도 미리 낼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발급한 것으로 인정돼요(시행규칙 제82조의2 제2항 단서).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게 확실하다면 이 방법이 서로 편합니다.
이직확인서에 적는 이직사유는 상실신고서의 상실사유 코드와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두 서류가 어긋나면 고용센터에서 사실 확인 연락이 오고, 처리가 그만큼 늦어져요.
퇴사자에게 챙겨 줄 서류가 이것뿐이 아니죠. 원천징수영수증 교부기한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에,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에 정리해 뒀습니다.
💰 퇴사자 4대보험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퇴직정산을 하고, 국민연금은 정산이 없습니다. 상실신고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 칸에는 보수총액을 적는 자리가 있는데, 국민연금 칸에는 그 자리가 아예 없습니다.
- 건강보험: 상실신고서에 해당 연도 보수총액과 근무개월수를 적습니다. 이 금액으로 실제 낸 보험료와 내야 했던 보험료를 비교해 차액을 정산해요.
- 고용보험·산재보험: 연간 보수총액을 적어 같은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 국민연금: 정산 절차가 없습니다. 기준소득월액대로 부과된 보험료가 그대로 확정돼요.
퇴직정산 결과 추가로 낼 보험료가 나오면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퇴사자 급여를 정산할 때는 퇴직정산 금액이 확정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이미 급여를 다 지급한 뒤 추가 보험료가 나오면 회사가 직원에게 따로 청구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보험료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지 헷갈린다면 4대보험료 계산 방법에서 요율과 부과 기준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 상실신고를 늦게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기한을 넘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유의사항에 근거까지 명시돼 있어요.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제118조, 산재보험은 보험료징수법 제50조입니다.
다만 실제로 더 자주 부딪히는 문제는 과태료보다 보험료가 계속 붙는다는 점이에요. 신고하지 않으면 공단 기록상 직원이 계속 재직 중이라, 퇴사한 뒤에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나중에 소급 정정하는 일이 훨씬 번거롭습니다.
이직확인서 쪽 부담도 짚어 둘게요.
| 상황 | 결과 |
|---|---|
| 상실신고 지연·거짓 신고 | 300만원 이하 과태료(고용보험법 제118조·보험료징수법 제50조) |
| 상실신고 누락 | 퇴사 후에도 보험료 계속 부과 → 소급 정정 필요 |
| 이직확인서 미발급·미제출 | 과태료 최대 30만원(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
| 이직확인서 거짓 작성 | 과태료 최대 300만원 |
| 거짓 신고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 사업주 연대 책임 + 형사처벌 |
여기서 오해를 하나 풀어야 해요. 인터넷에는 “이직확인서 안 주면 300만원”이라는 말이 많은데, 300만원은 법에 정해진 상한이고 미발급·미제출에 실제로 부과되는 금액은 최대 30만원 수준입니다. 300만원이 나오는 건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예요. 물론 어느 쪽이든 피해야 할 일이죠.
✅ 경리가 자주 틀리는 3가지
퇴사일을 상실일로 적는 실수
가장 흔합니다. 상실일은 퇴사일의 다음 날이에요. 급여 프로그램에 퇴사일만 넣으면 자동 계산되는 경우가 많지만, 수동으로 신고서를 쓸 때는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14일을 놓치는 실수
다른 세 보험이 다음 달 15일이라 건강보험도 같은 줄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7월 10일 퇴사라면 건강보험 기한은 7월 25일인데, 8월 15일로 알고 있으면 이미 지난 상태예요.
이직확인서 기산점을 퇴사일로 착각
10일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퇴사 후 석 달이 지나 직원이 요청했다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 기한이에요. 반대로 요청이 없으면 발급 의무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 기준부터 달라서 상실 처리도 다릅니다. 일용직 4대보험 계산기 활용법에서 가입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두루누리 지원을 받던 직원이 퇴사했다면 지원도 함께 종료되니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방법도 참고하시면 좋아요.
💬 자주 묻는 질문
Q. 상실신고를 했는데 상실일을 잘못 적었어요. 어떻게 고치나요? 각 공단에 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4대사회보험 포털이나 건강보험 EDI에서 내용 정정 신고를 접수하거나 해당 공단에 연락해 처리하세요. 상실일이 바뀌면 보험료 부과 기간과 퇴직정산 금액도 함께 달라지므로, 정정 후 정산 결과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직확인서를 안 내도 되나요? 네, 직원이 발급요청서를 내지 않고 고용센터도 요청하지 않으면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실신고서의 상실사유 코드는 사실대로 적어야 하고, 나중에 직원이 마음을 바꿔 요청하면 그때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Q. 4대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신고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다고 고용보험법 제15조 제3항이 정하고 있어요. 회사가 상실신고를 미루면 퇴사자가 직접 확인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Q. 상실신고와 퇴직금 지급 순서가 정해져 있나요? 정해진 순서는 없지만 실무에서는 퇴직정산 금액을 확인한 뒤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는 편이 깔끔합니다. 건강보험 퇴직정산에서 추가 보험료가 나오면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해야 하는데, 이미 다 지급했다면 따로 청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Q. 대표이사가 사임하면 상실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대표이사도 사업장가입자라면 같은 방식으로 상실신고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보수를 받지 않는 대표이사를 위한 별도 상실부호(무보수 대표이사)가 있어, 사임이 아니라 보수만 없어지는 경우에는 그 부호로 신고합니다.
Q. 상실신고가 정상 처리됐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고 처리 결과를 조회할 수 있고,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자격 이력을 확인해도 됩니다. 처리기간은 3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7일입니다.
💡 기한 챙기느라 하루가 다 가지 않나요?
상실신고 14일, 이직확인서 10일, 원천세 10일. 경리의 달력은 기한으로 빼곡합니다. 청구스는 청구서 발송부터 입금 확인·미수 리마인드·회수까지 한 흐름으로 자동화해, 챙길 일 하나를 덜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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