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4대보험료 계산 방법 — 2026 요율표·모의계산 총정리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요율은 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고용보험 0.9%입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근로자 부담 약 29만 원. 요율표와 계산 공식, 모의계산 활용법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 · 2026년 세법 기준
이장규 청구스 대표

B2B 매출채권·수금 자동화 솔루션 '청구스' 대표. 사업자의 청구·수금·미수 관리 실무를 현장에서 다룹니다.

✓ 감수: 김우진 (세무사)

월급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요율을 곱해 4대보험료를 계산하는 과정을 표현한 개념 일러스트

4대보험료는 매달 급여에서 빠지는 가장 큰 공제 항목인데도, 보험마다 요율과 부과 기준이 달라 경리 담당자가 직접 계산하려면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월 보수액에 4가지 요율을 각각 곱하면 끝입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이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과 산재보험이 붙습니다. 요율표와 계산 공식, 실제 계산 예시, 모의계산 활용법을 숫자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월 보수에 4대보험 요율을 곱해 보험료를 계산하는 과정

4대보험이란 무엇인가요?

4대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 가입 사회보험 4가지를 말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며,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에 딸린 장기요양보험까지 더해 실제로는 5가지를 계산합니다.

각 보험이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 국민연금: 노후에 연금을 받기 위해 미리 쌓는 돈.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냅니다.
  • 건강보험: 병원비 부담을 줄여 주는 보험. 여기에 노인 돌봄을 위한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이 따라붙습니다.
  • 고용보험: 실직 시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을 지원. 실업급여분은 회사·근로자가 절반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은 회사만 냅니다.
  •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를 보상. 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해 근로자 급여에서는 떼지 않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전체 요율은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고용보험(실업급여) 1.8%이고, 이 중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따로 붙고,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요율이 달라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이 함께 올랐습니다. 국민연금은 9%에서 9.5%로(근로자 4.75%), 건강보험은 7.09%에서 7.19%로(근로자 3.595%) 인상됐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할 예정이라, 요율은 해마다 바뀝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 근로자·사업주 부담

보험전체 요율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
국민연금9.5%4.75%4.75%
건강보험7.19%3.595%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절반절반
고용보험(실업급여)1.8%0.9%0.9%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150인 미만)없음전액
산재보험업종별 상이없음전액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산정합니다.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 요율(0.25%)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0.25%~0.85%로 달라지며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별로 평균 약 1.4% 안팎이지만 업종마다 크게 다릅니다.

4대보험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월 보수액에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월 보수액이란 한 달 동안 받는 세전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식대 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등)을 뺀 금액입니다. 하루 일당이 아니라 한 달치 급여가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국민연금만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월 보수가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까지만, 아무리 낮아도 하한액까지는 보험료를 매깁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은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입니다. 이 상·하한은 매년 7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에 맞춰 조정되므로, 고소득·저소득 직원은 조정 시기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 ① 비과세를 뺀 월 보수액을 정하고, ② 보험별 근로자 요율을 곱하고, ③ 장기요양(건강보험료 기준)을 더해 합산합니다. 국민연금은 상·하한 범위 안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4대보험료 계산 3단계 흐름

월 보수액 300만 원(비과세 제외)인 정규직 근로자의 한 달 부담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 3,000,000 × 4.75% = 142,500
  • 건강보험 = 3,000,000 × 3.595% = 107,850
  • 장기요양 = 107,850 × 13.14% = 14,170원 (건강보험료 기준)
  • 고용보험 = 3,000,000 × 0.9% = 27,000
  • 산재보험 = 0원 (사업주 전액 부담)
  • 근로자 부담 합계 = 약 291,520원

즉 월급 300만 원 중 약 29만 원이 4대보험료로 빠집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 기준)까지 더 떼면 실수령액이 정해집니다.

월급 300만 원 근로자·사업주 4대보험 부담 예시

회사(사업주)는 얼마를 부담하나요?

사업주는 근로자와 같은 금액의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실업급여)에 더해, 근로자는 내지 않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과 산재보험까지 냅니다. 그래서 회사가 부담하는 총액은 근로자 공제분보다 오히려 큽니다.

앞의 월 보수 300만 원 근로자라면 사업주 부담은 이렇습니다.

  • 국민연금 142,500원 + 건강보험 107,850원 + 장기요양 14,170원 = 264,520원
  • 고용보험 = 실업급여 27,000원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7,500원(0.25%) = 34,500원
  • 산재보험 = 업종별(예: 요율 1.47%면 약 44,100원)
  • 사업주 부담 합계 = 약 343,120원(산재 포함)

한 명을 고용하면 회사는 근로자 급여 외에 매달 약 34만 원을 4대보험료로 더 부담하는 셈입니다. 인건비 예산을 잡을 때 이 ‘사업주 부담분’을 빼놓으면 자금 계획이 어긋나니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4대보험 모의계산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요율이 매년 바뀌고 장기요양·상하한 같은 예외가 있어, 손으로 계산하기보다 공식 모의계산기에 월 보수를 넣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고 빠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 사회보험료 모의계산’: 월 보수액만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료를 근로자/사업주 부담으로 나눠 한 번에 계산해 줍니다. 최신 요율이 자동 반영돼 2026년 인상분도 맞게 나옵니다.
  • 산재보험은 별도 확인: 산재 요율은 업종별로 달라 모의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사업장 업종 요율을 확인하세요.

모의계산을 쓸 때 주의할 점은 비과세 항목을 뺀 보수액을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급여를 그대로 넣으면 실제보다 보험료가 많게 나옵니다.

정규직·일용직·프리랜서, 계산이 어떻게 다른가요?

고용 형태에 따라 가입 대상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정규직은 월 보수 기준으로 4대보험을 모두 떼지만, 일용직과 프리랜서는 요건과 세금 구조가 다릅니다.

구분4대보험세금(원천징수)
정규직(상용)월 보수 기준 4대보험 전부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일용직산재·고용 무조건, 국민연금·건강은 월 8일↑ 요건(일당 − 15만) × 2.7%
프리랜서(사업소득)4대보험 대상 아님(지역가입자로 별도)지급액 × 3.3%

일용직과 프리랜서의 자세한 계산법은 아래 ‘같이 읽으면 좋은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회사가 정규직·일용직·외주 프리랜서를 함께 쓰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형태별 계산 기준을 구분해 두면 급여·인건비 처리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계산, 자주 하는 실수

  • 총급여로 계산: 비과세 식대·보육수당 등을 빼지 않고 총급여에 요율을 곱하면 보험료를 더 떼게 됩니다.
  • 작년 요율 사용: 2026년은 국민연금(9→9.5%)·건강보험(7.09→7.19%)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요율표를 그대로 쓰면 금액이 틀립니다.
  • 국민연금 상·하한 무시: 월 보수 659만 원 초과 고소득자는 659만 원 기준으로만 부과됩니다. 실제 급여로 계산하면 과다 공제가 됩니다.
  • 사업주 부담을 빼먹은 인건비 예산: 회사는 근로자 공제분과 별도로 매달 30만 원 안팎을 더 냅니다. 이걸 빠뜨리면 인건비가 과소 계상됩니다.
  • 장기요양을 월급에 곱함: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은 얼마인가요? A.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Q. 4대보험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A. 비과세를 뺀 월 보수액에 각 요율을 곱합니다. 국민연금만 상한(659만 원)·하한(41만 원)이 있어 그 범위를 벗어난 소득은 상·하한으로 계산합니다.

Q. 월급 300만 원이면 4대보험료가 얼마인가요? A. 근로자 부담이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으로 합계 약 291,520원입니다.

Q. 회사는 4대보험료를 얼마나 부담하나요? A. 근로자와 같은 4대보험 절반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과 산재보험까지 냅니다. 월 보수 300만 원이면 산재 포함 약 343,120원을 부담합니다.

Q. 4대보험료 모의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 사회보험료 모의계산’에 월 보수액을 넣으면 최신 요율로 계산됩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이라 근로복지공단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Q. 국민연금 상·하한은 언제 바뀌나요? A. 매년 7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에 맞춰 조정됩니다. 2026년 7월~2027년 6월은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입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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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보건복지부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보도자료)
  2. 국민건강보험공단 — 4대 사회보험료 모의계산
  3. 국민연금공단 — 연금보험료(기준소득월액 상·하한)
  4.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