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복리후생비 항목·한도 총정리 — 손금 범위와 매입세액공제 (2026)

복리후생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가 직장체육비·직장회식비·경조사비 등 8가지로 열거한 것만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금액 한도는 없지만 사회통념을 넘으면 부인되고, 직원 회식비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만 거래처 접대는 안 됩니다.

· 2026년 세법 기준
이장규 청구스 대표

B2B 매출채권·수금 자동화 솔루션 '청구스' 대표. 사업자의 청구·수금·미수 관리 실무를 현장에서 다룹니다.

✓ 감수: 김우진 (세무사)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항목과 손금 범위,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정리한 경리 실무 안내 이미지

직원 회식비, 명절 선물, 축의금을 매달 처리하면서 “이거 복리후생비 맞나?” 하고 한 번씩 멈칫하시죠? 계정과목 하나 잘못 고르면 부가세 10%가 그대로 날아갑니다.

복리후생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가 열거한 8가지 항목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접대비 같은 계산식 한도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넘으면 부인돼요. 그리고 같은 식사비라도 직원과 먹었으면 매입세액공제가 되고, 거래처와 먹었으면 안 됩니다.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항목과 손금 범위, 매입세액공제 여부


🍱 복리후생비란 정확히 뭔가요?

복리후생비는 회사가 임원이나 직원의 복지를 위해 쓴 비용을 담는 계정과목입니다. 급여처럼 개인에게 직접 주는 대가가 아니라, 일하는 환경과 사기를 위해 회사가 부담하는 간접적인 인건비 성격의 지출이에요.

쉽게 말하면 월급 봉투에는 안 들어가지만 직원을 위해 회사가 대신 쓴 돈입니다. 회식비, 명절 선물, 직원 경조사 축의금, 건강검진비, 사무실 커피와 간식이 대표적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을 쓴 대상입니다. 같은 5만원짜리 식사라도 누구와 먹었느냐에 따라 계정과목이 완전히 달라져요.

돈을 쓴 대상계정과목세무상 취급
우리 회사 임원·직원복리후생비시행령 제45조 열거 항목이면 손금
거래처 등 사업 관계자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매출액 연동 한도 안에서만 손금
불특정 다수광고선전비원칙적으로 전액 손금
대표 개인 용도인출금·가지급금손금 아님

기업업무추진비의 한도 계산과 3만원 적격증빙 규칙은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계산법에서 따로 다뤘어요.

그럼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어디까지일까요? 여기서 대부분의 자료가 놓치는 지점이 나옵니다.


📋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정해져 있나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이 여덟 가지를 열거하고, 그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어요.

이 조문의 제목부터가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하는 조문이 아니라, “이것 말고는 비용으로 안 봐 준다”고 선을 긋는 조문이에요. 이 구조를 짚어 주는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가 열거한 복리후생비 항목

열거 항목실무 예시
1호직장체육비사내 동호회 지원비, 체육대회 비용
2호직장문화비사내 도서 구입, 문화행사 관람 지원
2의2호직장회식비부서 회식, 워크숍 식사비
3호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조합 운영 실비
5호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사용자부담분4대보험 회사부담금 중 두 가지
6호직장어린이집 운영비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경우
7호고용보험 사용자부담분실업급여 등 회사부담분
8호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조사비 등 유사 비용축의금·조의금, 명절 선물, 건강검진비

열거주의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제8호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을 함께 포섭하기 때문에, 성격이 비슷하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면 대부분 들어옵니다. 다만 판단이 애매할 때 회사가 “왜 이게 1~7호와 유사한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이 구조의 핵심이에요.

한 가지 더 챙길 게 있습니다. 제45조 제1항 후단은 직원에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어요(2019년 2월 12일 개정). 파견직원을 회식에 데려가거나 명절 선물을 챙겨 준 비용도 복리후생비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회사 소속이 아니라서 못 넣는다고 알고 계셨다면 바로잡으시면 돼요.


💸 복리후생비에 금액 한도가 있나요?

계산식으로 정해진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처럼 “기본한도 3,600만원 + 매출액 × 적용률” 같은 산식이 복리후생비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대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라는 잣대가 한도 역할을 합니다. 제8호에 그 표현이 직접 들어가 있고, 실무에서는 회사의 지급 능력, 사내 지급규정, 직원의 직위와 연봉, 지출의 성격을 종합해서 판단해요.

실무에서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은 사내 복리후생 지급규정입니다. 경조사비 지급 기준표, 회식비 사용 한도, 명절 선물 기준 같은 것을 문서로 만들어 두고 그대로 집행하세요. 규정이 있으면 “사회통념”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우리 회사의 합리적 기준”으로 바뀝니다.

이제 경리 실무에서 돈이 실제로 갈리는 지점으로 가 볼게요.


🧾 직원 회식비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직원 회식비는 사업 관련 지출이라 매입세액공제 대상이에요. 반면 거래처와의 식사는 기업업무추진비라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공제되지 않습니다.

같은 식당에서 같은 55만원을 결제해도, 영수증에 적히지 않는 “누구와 먹었나”에 따라 부가세 5만원이 남거나 사라집니다. 이게 복리후생비 계정 판정이 돈 문제인 이유예요.

복리후생비 지출별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지출 상황매입세액공제근거
직원 회식·간식·사무용품공제 가능사업 관련 지출
거래처 접대·선물불공제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대표 개인 지출·가족 여행불공제법 제39조 제1항 제4호(사업 무관)
직원 통근용 승용차 구입·유지불공제법 제39조 제1항 제5호(개별소비세 과세 자동차)
직원 경조사 화환·조화불공제생화는 부가세 면세 대상이라 매입세액 자체가 없음

제39조 제1항 제6호가 말하는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범위는 시행령 제79조가 소득세법 제35조와 법인세법 제25조의 기업업무추진비를 그대로 가리킵니다. 즉 법인세법에서 접대비로 잡히면 부가세에서도 자동으로 불공제예요. 두 세목의 판정이 한 몸으로 움직입니다.

경조사 화환이 불공제인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접대라서가 아니라 생화 자체가 부가세 면세 품목이라 애초에 낼 부가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화환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4대보험 회사부담금은 어느 쪽일까요? 실무에서 가장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 4대보험 회사부담금은 복리후생비인가요, 세금과공과인가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사용자부담분은 복리후생비가 맞습니다.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5호와 제7호에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 사용자부담분만 이 열거에서 빠져 있습니다.

조문을 다시 보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 제5호: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 제7호: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 국민연금법: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없음

같은 패턴이 소득세법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 역시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만 열거하고 국민연금은 빼 놓았어요. 두 법이 우연히 같은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일관된 입법 태도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4대보험 회사부담분시행령 제45조 열거실무 계정과목
국민건강보험료제5호에 명시복리후생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제5호에 명시복리후생비
고용보험료제7호에 명시복리후생비
국민연금보험료없음세금과공과(복리후생비도 가능)
산재보험료없음보험료 또는 세금과공과

4대보험 요율과 회사부담분 계산이 헷갈린다면 4대보험료 계산 방법과 2026 요율표에서 숫자를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회사가 비용으로 인정받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관문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 복리후생비로 줬는데 근로소득세를 떼야 하나요?

회사의 손금 인정과 직원의 근로소득 과세는 완전히 별개의 판정입니다. 회사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직원이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이 둘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다가 연말정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현금으로 개인에게 주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고, 회사가 직접 결제해 다 같이 누리면 대체로 과세되지 않아요.

지출 유형회사 손금직원 근로소득
부서 회식비(회사가 결제)손금과세 안 함
현금 식대손금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사내 규정에 따른 경조사비손금과세 안 함
규정을 크게 넘는 경조사비사회통념 범위까지 손금초과분은 근로소득
요건을 갖춘 학자금손금비과세
요건에 안 맞는 학자금손금전액 근로소득

학자금 비과세는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가 세 가지를 모두 요구해요.

  1. 그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일 것
  2. 사업체의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을 것
  3. 교육·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교육 후 그 기간만큼 근무하지 않으면 반납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을 것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까지입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전액이 그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잡혀요.

식대·자가운전보조금처럼 매달 반복되는 비과세 항목의 조건과 4대보험 영향은 자가운전보조금·비과세 식대 20만원 조건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그럼 복리후생비를 제대로 잡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숫자로 보겠습니다.


🧮 복리후생비로 아끼는 세금, 얼마나 되나요?

직원 20명인 중소법인이 분기 워크숍 회식비로 550만원(부가세 포함)을 결제했다고 해 볼게요. 회사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직원 회식비 550만원의 세금 절감액 계산

구분계산금액
부가세 매입세액공제550만원 × 10/11050만원
법인세 절감손금 500만원 × 10%50만원
지방소득세 절감법인세 50만원 × 10%5만원
합계105만원

만약 같은 550만원을 거래처 접대로 썼다면 매입세액 50만원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로 불공제되고, 공제받지 못한 그 50만원은 접대비 금액에 얹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더 빨리 소진시켜요. 한도를 넘으면 손금 인정도 못 받습니다.

같은 돈을 쓰고도 105만원과 55만원으로 갈립니다. 계정과목 하나가 만드는 차이예요.


⚠️ 복리후생비에서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세무조사와 신고 검토에서 반복적으로 걸리는 세 가지만 짚을게요.

1. 거래처와의 식사를 복리후생비로 잡기

가장 흔하고 가장 자주 지적당하는 실수입니다. 직원 회식으로 처리하면 매입세액공제도 받고 한도 제약도 없으니 유혹이 크죠. 하지만 카드 사용 시간대, 장소, 인원, 참석자 기록이 남아 있어서 확인이 어렵지 않아요. 적발되면 매입세액 추징에 가산세까지 따라옵니다. 결제할 때 참석자를 메모해 두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2. 대표 개인 지출을 복리후생비로 넣기

법인이라면 대표 개인 용도 지출은 손금이 아니고 매입세액공제도 안 됩니다(제39조 제1항 제4호). 개인사업자라면 한 가지 더 주의할 게 있어요. 복리후생비는 임원이나 직원을 위한 지출이라, 대표 본인 식대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 본인이 직장가입자로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2에 따라 필요경비가 되니 이건 챙기세요.

3.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근로소득 신고에서 빠뜨리기

월 20만원을 넘는 현금 식대, 사내 규정을 크게 넘는 경조사비, 요건에 안 맞는 학자금은 그 직원의 근로소득입니다. 회사 장부에서는 비용으로 잘 처리해 놓고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서 빠뜨리는 사례가 많아요. 급여대장에 비과세와 과세를 나눠 세팅해 두면 이 실수는 거의 사라집니다.

복리후생비를 건건이 분류하고 증빙을 챙기는 일은 결국 경리 담당자의 시간을 먹습니다. 청구와 미수금 관리에 쓰는 시간을 줄여 이런 판단에 쓸 여유를 만들고 싶다면, 청구·수금 업무를 자동화하는 방법도 한번 살펴보세요.


✅ 복리후생비 처리 전 체크리스트

결제 건마다 이 다섯 가지만 확인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걸러집니다.

복리후생비 처리 전 확인할 다섯 가지 체크리스트

  • 누구를 위해 썼는가 — 임직원이면 복리후생비, 거래처면 기업업무추진비
  • 시행령 제45조 열거 항목과 유사한가 — 1~7호와 성격이 비슷한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내 지급규정 범위 안인가 — 규정이 사회통념을 증명하는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 3만원을 넘었다면 적격증빙이 있는가 — 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중 하나
  • 직원 근로소득으로 잡을 부분은 없는가 — 현금성 지급은 한 번 더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무실 커피·간식비도 복리후생비인가요? 네, 임직원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손님 접대용으로 따로 구입한 것이라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봐야 합니다.

Q. 직원 건강검진비는 어디에 들어가나요?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의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 보아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검진이든 회사가 추가로 지원하는 검진이든 마찬가지예요.

Q. 직원 명절 선물세트는 근로소득인가요? 현물로 지급하는 명절 선물은 실무상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근로소득으로 따로 잡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금액이 사회통념을 크게 넘거나 상품권처럼 현금에 가까운 형태로 주면 근로소득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Q. 워크숍 숙박비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직원 대상 워크숍이고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면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일정에 관광이나 가족 동반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사업 무관 지출로 보아 제39조 제1항 제4호에 걸릴 수 있어요.

Q. 복리후생비 계정을 잘못 잡았는데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나요? 장부상 계정과목은 결산 전이라면 수정 분개로 정리하면 됩니다. 이미 부가세를 신고했다면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한 부분은 수정신고로, 과다 납부한 부분은 경정청구로 바로잡으세요. 분개를 고치는 기본 원리는 분개 뜻과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임원에게 준 복리후생비도 직원과 똑같이 인정되나요? 시행령 제45조는 “임원 또는 직원”을 함께 적고 있어서 항목 자체는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임원에게만 유독 과다하게 지급하면 사회통념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될 수 있으니 지급규정을 임직원 공통으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복리후생비 지출도 3만원 적격증빙 규칙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건당 3만원을 넘는 지출은 신용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야 하고, 없으면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붙습니다. 경조사비처럼 증빙을 받기 어려운 지출은 청첩장·부고 문자 등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

Q. 프리랜서에게 쓴 식사비도 복리후생비인가요? 아닙니다. 복리후생비의 대상은 임원과 직원, 그리고 파견근로자입니다. 도급이나 용역 계약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지급수수료나 기업업무추진비로 판단해야 해요.


청구스 — 청구서 발송부터 입금 확인·미수 리마인드·회수까지 자동화. 도입 기업 평균 1개월+ 연체 84.3% 감소, 결제까지 19일 단축

💡 복리후생비 판정에 쓸 시간이 없는 진짜 이유

계정과목을 하나하나 따질 여유가 없는 건 청구서 발송과 입금 대사, 미수 독촉에 시간을 다 쓰기 때문이에요. 청구스는 이 흐름을 자동으로 돌려 청구·미수 관리 시간을 주 8.1시간에서 1.7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설치 없이 웹에서 바로 · 소개서는 이메일로 바로 발송

📚 참고한 1차 출처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기업업무추진비 등)
  4.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5.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학자금의 범위)
  6.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