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가운전보조금·비과세 식대 20만원 조건 (2026)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식대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2026년부터 보육수당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늘고,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은 월정액급여 260만원·총급여 3,700만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 2026년 세법 기준
이장규 청구스 대표

B2B 매출채권·수금 자동화 솔루션 '청구스' 대표. 사업자의 청구·수금·미수 관리 실무를 현장에서 다룹니다.

✓ 감수: 김우진 (세무사)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과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등 2026년 비과세 급여 항목과 조건을 정리한 경리 실무 안내 이미지

같은 300만 원을 줘도, 급여대장을 어떻게 쪼개느냐에 따라 직원이 손에 쥐는 돈과 회사가 내는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게 비과세 급여예요. 😊

비과세 급여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급여 항목입니다. 회사가 가장 많이 쓰는 두 가지가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식대 월 20만원이고, 둘 다 조건을 갖춰야만 인정됩니다. 조건을 놓치면 세무조사에서 통째로 과세로 돌아섭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과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등 2026년 비과세 급여 항목


🚗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어떤 조건이면 비과세인가요?

자가운전보조금은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로,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에 괄호로 붙어 있는 규정이에요.

조문이 요구하는 조건은 이렇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4가지 요건 체크리스트

조건구체적으로놓치면
① 차량 소유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회사 명의 차량·법인차는 대상 아님
② 직접 운전종업원 본인이 직접 운전배우자가 운전해 출근하면 요건 미달
③ 업무 사용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순수 출퇴근 용도만이면 인정 어려움
④ 실비 중복 금지시내출장 등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규 지급기준에 따라 받을 것출장비를 따로 받으면 그 달은 과세

여기서 실무가 가장 많이 걸리는 게 ④번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매달 주면서 시내출장 갈 때마다 주유비 영수증으로 실비를 또 정산해 주면, 그 20만원은 비과세가 아니에요. 조문이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라고 못 박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둘 중 하나만 고르셔야 해요.

그리고 오해가 많은 부분 하나. 20만원을 넘겨 30만원을 지급했다고 해서 30만원 전부가 과세되는 게 아닙니다. 넘는 10만원만 과세 근로소득이 되고, 20만원은 그대로 비과세로 남습니다. 한도 초과는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분만 과세”예요.

그럼 식대는 어떨까요? 식대는 조건이 훨씬 단순한 대신, 딱 하나에서 갈립니다.


🍚 비과세 식대 20만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식대는 회사에서 식사를 현물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만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이 괄호로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즉 이렇게 갈립니다. 🍱

  • 구내식당·도시락·식권으로 식사를 제공 → 그 식사 자체가 비과세. 여기에 현금 식대를 더 주면 그 식대는 전액 과세
  •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현금 식대만 지급 →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식대를 25만원 지급 → 20만원 비과세, 초과 5만원만 과세

한도는 2023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아직 급여대장에 10만원으로 세팅해 둔 회사가 있다면 지금 바로 손보셔야 해요. 직원 1명당 연 120만원의 비과세 여지를 그냥 버리고 있는 셈이니까요.

여기까지가 실무에서 제일 많이 쓰는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비과세 항목은 이 둘만이 아니에요. 급여대장에 넣을 수 있는 칸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 2026년 비과세 급여 항목은 어떤 게 있나요?

2026년 기준으로 회사가 실제로 활용할 만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항목마다 근거 조문과 한도가 다르니 표째로 두고 쓰세요.

2026년 주요 비과세 급여 항목과 한도 정리표

항목한도근거
식대월 20만원 (현물 식사 미제공자)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시행령 제12조 제3호
출산지원금전액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법 제12조 제3호 머목 1)
보육수당자녀 1명당 월 20만원 (6세 이하)법 제12조 제3호 머목 2)
생산직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연 240만원법 제12조 제3호 더목, 시행령 제17조
직무발명보상금연 700만원법 제12조 제3호 어목, 시행령 제17조의3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월 20만원시행령 제12조 제12호
국외근로소득월 100만원 (외항선박·해외건설현장 등 월 500만원)시행령 제16조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연 70만원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
임직원 할인금액Max(시가의 20%, 연 240만원)법 제12조 제3호 처목, 시행령 제17조의5
사내 학자금해당 과세기간 납입액 (업무 관련·사규 기준·의무근무 조건)시행령 제11조
취재수당·벽지수당각 월 20만원시행령 제12조 제14호·제15호

이 중 세 가지는 2026년에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자료를 그대로 쓰고 계시면 손해를 보거나 잘못 신고하게 되니 꼭 확인하세요.


🆕 2026년에 달라진 비과세 3가지는?

2026년에 달라진 것은 보육수당 한도 방식,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대상 기준, 임직원 할인금액 비과세 신설 세 가지입니다. 셋 다 회사에 유리한 방향이에요.

2026년 달라진 비과세 3가지 변경 전후 비교

1) 보육수당 — 자녀 1명당 월 20만원 👶

예전에는 자녀가 몇 명이든 통틀어 월 20만원이 한도였습니다.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는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바뀌었어요. 자녀가 2명이면 월 40만원, 3명이면 월 6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기준일도 중요합니다. “6세 이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연중에 일곱 살이 되어도 그 해는 계속 비과세 대상입니다.

2)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 기준이 크게 완화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인데,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소득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준이 2026년에 올라갔습니다.

구분종전2026년
월정액급여210만원 이하26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3,000만원 이하3,700만원 이하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기준을 넘겨 비과세에서 탈락하던 생산직 근로자가 계속 늘고 있었는데, 그걸 반영한 완화입니다. 작년에 기준 초과로 야간수당을 전부 과세로 돌렸던 직원이 있다면 올해는 다시 판정해 보세요.

3) 임직원 할인금액 — 비과세 규정 신설 🛍️

자사 제품·서비스를 임직원에게 싸게 파는 회사라면 그 할인 이익이 근로소득입니다. 여기에 Max(그 해 시가 합계액의 20%, 연 240만원) 까지 비과세하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다만 모든 임직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기준이 있어야 하고, 일정 기간(재화에 따라 1~2년) 재판매가 금지돼야 합니다.

세 가지 모두 잘 챙기면 세금이 줄어드는데, 사실 비과세의 효과는 세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


💰 비과세로 잡으면 4대보험료까지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4대보험 보수(소득)에서도 빠지기 때문이에요.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3호가 각각 비과세 소득을 보수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체감이 확 옵니다. 월급 300만원 중 식대 20만원과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비과세로 세팅한 경우예요.

비과세 40만원 설정 시 절감되는 4대보험료와 세금

항목근로자 부담률비과세 40만원에 대한 월 감소액
국민연금4.75%19,000원
건강보험3.595%14,380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1,889원
고용보험(실업급여)0.9%3,600원
합계약 9.717%38,869원

근로자 기준으로 월 38,869원, 연 466,428원이 덜 나갑니다. 회사도 같은 요율을 부담하니 비슷한 금액이 줄고, 여기에 산재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까지 더하면 회사 절감액은 더 커집니다.

세금 쪽도 볼까요. 연 480만원(월 40만원 × 12)이 총급여에서 아예 빠집니다. 총급여 3,600만원이던 직원이라면 총급여가 3,120만원이 되고,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를 반영한 근로소득금액은 2,535만원에서 2,127만원으로 408만원 줄어요. 여기서 줄어든 보험료만큼 소득공제도 함께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과세표준은 약 361만원 감소하고, 15% 세율 구간이라면 소득세 542,100원 + 지방소득세 54,210원, 합쳐 약 59만 6천원을 덜 냅니다.

4대보험과 세금을 합치면 이 직원 한 명에게서 연 100만원이 넘는 차이가 생깁니다. 급여 총액은 똑같은데 말이죠.

이렇게 비과세는 분명 이득인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회사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지점이 있습니다. ⚠️


⚠️ 비과세인데 퇴직금·통상임금에는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법의 비과세와 노동법의 임금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말은 “국세청이 세금을 안 걷는다”는 뜻이지, “임금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식대가 대표적입니다. 매달 정기적·일률적으로 현금 20만원을 지급하면 그것은 근로의 대가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퇴직금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도 들어갈 수 있어 연장·야간·휴일수당 단가까지 올라가죠.

반대로 출근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실제 지출을 정산해 주는 실비변상 성격이라면 평균임금에서 빠질 여지가 생깁니다. 결국 지급 방식이 가르는 겁니다. 이 판단이 헷갈린다면 통상임금 계산 기준을 정리한 글을 먼저 보시는 걸 권해요.

그렇다면 급여대장에는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세팅 순서를 정리해 드릴게요.


✅ 급여대장에 비과세를 세팅할 때 체크리스트

비과세는 “그냥 항목만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근거 서류가 함께 있어야 지켜집니다. 세무조사나 공단 실사에서 요구받는 순서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1. 사규·급여규정에 지급기준을 문서로 만든다. 자가운전보조금과 학자금은 조문 자체가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을 요구합니다. 규정이 없으면 요건 미달입니다
  2. 차량등록증 사본을 받아 명의를 확인한다. 본인 명의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인지, 임차라면 본인 명의 임차인지 확인하세요
  3. 실비 정산과 겹치지 않게 정리한다.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직원에게 시내출장 실비를 또 지급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합니다
  4. 식사 제공 여부와 식대 지급을 대조한다. 구내식당·식권 이용자에게 현금 식대가 함께 나가고 있다면 정리 대상입니다
  5. 급여대장과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란을 항목별로 채운다. 비과세도 지급명세서에 코드별로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6. 4대보험 보수총액에서 비과세를 뺐는지 확인한다. 여기서 빼지 않으면 보험료를 과다 납부하게 됩니다

경리 입장에서 이 여섯 가지가 매달 반복되는 일인데, 비과세 세팅이 어긋나면 급여·보험료·연말정산이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반복 업무를 사람 손으로 돌리는 게 부담이라면 청구·수금 업무부터 자동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임원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조문의 “종업원”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임원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사용하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가 법인차량과 유류비를 제공하고 있다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Q. 자가운전보조금과 식대를 둘 다 20만원씩 줘도 되나요? 됩니다. 항목별 한도가 각각 적용되므로 월 40만원을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두 항목의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는 점만 지키면 됩니다.

Q. 출퇴근에만 자기 차를 쓰는 직원도 대상인가요? 어렵습니다. 조문은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순수 출퇴근 편의만 제공하는 성격이라면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아르바이트·일용직에게도 비과세 식대를 적용할 수 있나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다면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월 2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계산에서도 비과세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Q. 보육수당은 부부가 각자 회사에서 받아도 되나요? 됩니다. 근로자 본인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의 회사에서 각각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출산지원금은 정말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인가요? 그렇습니다.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 지급받는 급여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받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Q. 비과세 한도를 넘겨 지급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초과분만 과세 근로소득에 합산해 그달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급여대장에서 비과세란과 과세란을 나눠 적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Q. 지난달에 비과세를 잘못 잡았는데 어떻게 바로잡나요? 원천징수는 연말정산으로 정산되므로, 발견 즉시 다음 달 급여에서 과세·비과세를 바로잡고 연말정산에 정확히 반영하면 됩니다. 4대보험은 보수총액 정정 신고로 맞춥니다.

Q. 비과세 급여도 지급명세서에 넣나요? 넣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비과세 소득을 항목별 코드로 구분해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 회사가 직원 자녀 어린이집 비용을 대신 내주면 비과세인가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을 하면서 사업주가 그 비용을 부담해 직원이 얻는 이익은 복리후생적 급여로 비과세입니다(시행령 제17조의4 제2호의2).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육수당과는 별개 규정입니다.


📚 참고한 1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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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대장 손보고 나면, 다음은 청구서 차례입니다

비과세 항목을 항목별로 맞춰 넣는 일도 결국 매달 반복되는 손작업이죠. 청구스는 청구서 발송부터 입금 확인, 미수 리마인드, 회수까지 한 흐름으로 처리해 청구·미수 관리 시간을 주 8.1시간에서 1.7시간으로 줄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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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4.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5.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6.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7.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8.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9. 국세청 — 비과세 근로소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