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는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경리 담당자가 할 일은 월급여액(비과세 제외)과 공제대상 가족 수 두 가지를 확인한 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해당 칸의 금액을 찾아 떼는 것입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월급 300만 원에 공제대상 가족이 본인 1명이면 소득세 59,480원, 지방소득세 5,940원을 원천징수합니다. 간이세액표 보는 법, 실수령액 계산, 신고·납부 일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국세청이 월급 수준과 부양가족 수별로 매달 뗄 세금을 미리 정해 둔 표)에서 찾습니다. 원천징수(회사가 직원 급여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는 것)를 할 때 필요한 정보는 딱 두 가지입니다. 세율을 곱하는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를 쓰려면 다음 두 값만 확정하면 됩니다.
- 월급여액: 그달 지급하는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입니다. 식대(월 20만 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이하) 같은 비과세는 제외하고 넣습니다. 어떤 항목을 얼마까지 비과세로 잡을 수 있는지는 자가운전보조금·비과세 식대 조건을 정리한 글에서 확인하세요.
- 공제대상 가족 수: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의 수입니다. 배우자와 부모, 자녀 중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셉니다.
이 방식이 존재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제 근로소득세는 1년 치 소득과 각종 공제를 모두 반영해야 확정되는데, 그걸 매달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이 정도 월급, 이 정도 가족이면 대략 이만큼” 이라는 표를 만들어 두고 매달 그 금액을 떼게 한 것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간이세액표는 어떻게 보나요?
가로축에서 공제대상 가족 수, 세로축에서 월급여 구간을 찾아 만나는 칸의 금액이 그달 원천징수할 소득세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별도로 더 떼면 급여명세서의 세금 항목이 완성됩니다.
2026년 3월 1일 시행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대표적인 월급여 구간의 소득세를 뽑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동조회로 확인한 100% 기준 금액입니다).

| 월급여(비과세 제외) | 가족 1명 | 가족 2명 | 가족 4명(8세↑ 자녀 2명 포함) |
|---|---|---|---|
| 250만 원 | 28,480원 | 22,880원 | 0원 |
| 300만 원 | 59,480원 | 45,480원 | 0원 |
| 350만 원 | 101,770원 | 81,770원 | 2,800원 |
| 400만 원 | 156,760원 | 134,360원 | 36,670원 |
| 500만 원 | 268,370원 | 245,360원 | 138,610원 |
표에서 바로 읽히는 사실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월급이 오를수록 세금이 가파르게 늘어납니다. 월급이 2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두 배가 되면 소득세는 28,480원에서 268,370원으로 아홉 배 가까이 뜁니다(누진세율 구조 때문입니다). 둘째, 부양가족이 많으면 세금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같은 300만 원이라도 혼자면 59,480원, 배우자와 8세 이상 자녀 2명이 있으면 0원입니다.
내 회사 직원의 정확한 금액이 필요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액·가족 수·자녀 수를 입력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함께 나옵니다. 조견표(전체 표)는 한글·엑셀·PDF로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실제로 얼마를 떼나요?
월급여 300만 원(비과세 제외), 공제대상 가족이 본인 1명인 직원이라면 매달 소득세 59,480원 + 지방소득세 5,940원 = 65,420원을 뗍니다. 여기에 4대보험료까지 공제하면 실수령액이 정해집니다.
전체 흐름을 숫자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 월급여(비과세 제외) = 3,000,000원
- 4대보험 근로자 부담 = 291,520원 (국민연금 142,500 + 건강보험 107,850 + 장기요양 14,170 + 고용보험 27,000)
- 소득세(간이세액표) = 59,480원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5,940원
- 실수령액 = 3,000,000 − 291,520 − 65,420 = 약 2,643,060원

같은 월급이라도 가족 수가 다르면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집니다. 배우자와 8세 이상 자녀 1명을 부양해 공제대상 가족이 3명이면 소득세는 8,880원, 지방소득세는 880원으로 줄어 매달 9,760원만 냅니다. 실수령액은 약 2,698,720원이 되어 혼자인 직원보다 월 55,660원을 더 받습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얼마를 빼나요?
간이세액표에서 찾은 금액에서 자녀 수에 따른 공제액을 한 번 더 빼야 합니다. 2026년 3월 1일 시행 기준 공제액은 자녀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 이상은 45,830원에 2명 초과 1명당 33,33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 세액에서 빼는 금액 |
|---|---|
| 1명 | 20,830원 |
| 2명 | 45,830원 |
| 3명 | 45,830원 + 33,330원 = 79,160원 |
| 4명 | 45,830원 + 66,660원 = 112,490원 |
뺀 결과가 음수(마이너스)가 되면 세액은 0원으로 처리합니다. 앞의 표에서 월급 250만~300만 원에 가족 4명(자녀 2명)인 경우 소득세가 0원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표에서 찾은 금액보다 자녀 공제액이 더 커서 낼 세금이 남지 않은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나이와 소득 요건입니다. 8세 미만 자녀는 세지 않고(아동수당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조정입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자녀는 제외합니다.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 고등학생·대학생 자녀가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80%·100%·120% 선택은 무엇인가요?
근로자는 매달 떼는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100%가 적용되고, 바꾸려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각 선택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 80%: 매달 세금을 적게 떼어 실수령액을 늘립니다. 대신 연말정산 때 추가로 낼 가능성이 커집니다.
- 100%: 기본값입니다. 표에 적힌 금액 그대로 뗍니다.
- 120%: 매달 더 떼어 두고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가능성을 키웁니다. “13월의 월급”을 노리는 직원이 선택합니다.
한 번 비율을 바꾸면 그 과세기간(그해) 안에는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직원의 신청 없이 회사가 임의로 간이세액표보다 적게 떼어 납부하면,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회사에 부과됩니다. 비율 조정은 반드시 직원의 신청서를 받아 두고 처리하세요.
원천징수한 세금은 언제 신고·납부하나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7월 25일에 준 급여에서 뗀 세금은 8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납부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 소득세: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무서(국세)에 납부합니다.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를 위택스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납부합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납부처가 다르므로 한쪽만 내고 끝내면 안 됩니다.
직원이 적은 회사라면 반기별 납부 특례를 쓸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금융·보험업 제외)이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매달이 아니라 반기마다(상반기분은 7월 10일, 하반기분은 다음 해 1월 10일)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납부 횟수가 12번에서 2번으로 줄어 소규모 사업장의 경리 부담이 크게 가벼워집니다. 다만 원천징수(급여에서 떼는 행위) 자체는 매달 해야 하고, 미리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매달 뗀 세금은 연말정산으로 어떻게 정산되나요?
매달 간이세액표로 뗀 세금은 가불금과 같습니다. 1년치를 모아 실제 세금과 비교하는 절차가 연말정산이고,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합니다.
정산 결과는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 더 뗐다면 환급: 의료비·보험료·기부금·주택자금 등 공제가 많아 실제 세금이 적으면 차액을 돌려줍니다.
- 덜 뗐다면 추가납부: 부양가족을 과하게 잡았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더 냅니다.
- 거의 같다면 정산액 0: 간이세액표가 잘 맞은 경우입니다.
경리 담당자가 챙길 일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1월 중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직원에게 자료 제출을 안내하고, 2월 급여에 정산 결과를 반영한 뒤,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이 흐름을 놓치면 지급명세서 미제출·지연제출 가산세가 붙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자주 하는 실수
- 비과세를 안 빼고 총급여로 조회: 식대 20만 원이 포함된 320만 원으로 표를 찾으면 세금이 과다하게 나옵니다. 간이세액표의 월급여액은 비과세를 뺀 금액입니다.
- 부양가족 수를 1명으로 방치: 직원이 부양가족 자료를 안 냈다고 그대로 두면 매달 세금을 더 뗍니다. 입사 시·연초에 확인하세요.
- 8세 미만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 자녀 공제(20,830원 등)는 8세 이상 20세 이하만 해당합니다. 5세 자녀는 공제대상 가족 수에는 들어가지만 자녀 세액공제란에는 넣지 않습니다.
- 지방소득세 누락: 소득세만 내고 10%인 지방소득세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부처(위택스)가 달라 잊기 쉽습니다.
- 옛날 간이세액표 사용: 간이세액표는 개정됩니다. 2026년 3월 1일 시행분부터는 그 이후 지급하는 급여에 적용합니다. 급여 프로그램의 세액표 버전이 최신인지 확인하세요.
- 연말정산 결과를 급여에 반영하지 않음: 환급액을 2월 급여에 반영하지 않고 미루면 직원 불만과 정정 신고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여액(비과세 제외)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해당 칸의 금액을 찾아 그대로 원천징수합니다.
Q. 월급 300만 원이면 근로소득세가 얼마인가요? A. 공제대상 가족이 본인 1명이면 소득세 59,480원과 지방소득세 5,940원, 합계 65,420원입니다. 가족이 3명(8세 이상 자녀 1명 포함)이면 소득세가 8,880원으로 줄어듭니다.
Q. 간이세액표의 80%·100%·120%는 무엇인가요? A. 매달 떼는 세금의 비율을 근로자가 고르는 제도입니다.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되고, 신청이 없으면 100%가 적용됩니다. 그해 안에는 재변경할 수 없습니다.
Q.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A. 표에서 찾은 세액에서 자녀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 이상은 45,830원에 2명 초과 1명당 33,330원을 더해 뺍니다. 결과가 음수면 세액은 0원입니다.
Q. 원천징수한 세금은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나요? A.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내고 납부합니다.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사업장은 승인을 받아 반기별(7월 10일·1월 10일)로 낼 수 있습니다.
Q. 상여금을 줄 때도 간이세액표를 쓰나요? A. 상여금은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로 나눠 월평균 급여에 합산한 뒤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급여와 상여를 단순히 더해 한 칸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Q.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도 간이세액표를 쓰나요? A. 아닙니다. 일용직은 (일당 − 15만 원) × 2.7%로, 프리랜서(사업소득)는 지급액의 3.3%로 원천징수합니다. 간이세액표는 상용 근로자(정규직)의 근로소득에만 적용합니다.
출처
- 국세청 —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 국세청 홈택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자동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본문의 세액은 2026년 3월 1일 시행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홈택스 자동조회로 확인한 금액(100% 기준)입니다. 간이세액표는 개정되므로 급여 처리 시점의 최신 표를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