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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계산기 (2026)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 연분연승 5단계로 계산합니다. 근속 10년·퇴직금 5,000만 원이면 세액은 68만 원(지방세 포함 74만 8천 원). 근속연수공제표·환산급여공제표·계산 예시·홈택스 계산기까지 정리했습니다.

· · 2026년 세법 기준
이장규 청구스 대표

B2B 매출채권·수금 자동화 솔루션 '청구스' 대표. 사업자의 청구·수금·미수 관리 실무를 현장에서 다룹니다.

✓ 감수: 김우진 (세무사)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5단계 구조를 표현한 경리연구소 표지 그래픽

직원이 10년 다니고 퇴직금 5,000만 원을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뗄까요?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처럼 표에서 바로 찾는 게 아니라,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라는 단계를 거쳐 계산합니다. 근속 10년·퇴직금 5,000만 원이면 퇴직소득세는 68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74만 8천 원)으로, 세율표만 보고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오래 모은 돈을 한 번에 받는 만큼 세금을 깎아 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 계산 5단계와 공제표, 실제 숫자 예시, 홈택스 계산기 활용법까지 초보 경리도 따라 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5단계 구조를 표현한 표지

퇴직소득세란 무엇인가요?

퇴직소득세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퇴직급여)에 매기는 소득세입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하며,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미리 떼어(원천징수) 대신 납부합니다.

퇴직금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을 한 해에 몰아서 받습니다. 만약 이 큰 금액에 누진세율을 그대로 매기면 세금이 과도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세법은 근속연수공제로 금액을 덜어 주고,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누는 환산(환산급여) 으로 한 해치 소득처럼 낮춘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오래 근무할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소득세는 ① 근속연수공제 → ② 환산급여 → ③ 환산급여공제 → ④ 환산산출세액 → ⑤ 연분연승 5단계로 계산합니다. 각 단계를 순서대로 밟으면 누구나 같은 답이 나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5단계 흐름을 정리한 그래픽

  1. 퇴직소득금액 확정: 퇴직급여에서 비과세(예: 명예퇴직 위로금 중 비과세분)를 뺀 금액입니다.
  2. 근속연수공제 차감: 근속연수 구간별 공제액을 뺍니다.
  3. 환산급여 계산: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4. 환산급여공제 차감: 환산급여 구간별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5. 세액 계산(연분연승): 과세표준 × 기본세율 = 환산산출세액 → ÷ 12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

여기서 근속연수를 셀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올림합니다. 7년 3개월을 근무했다면 근속연수는 8년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한 퇴직소득세의 10% 가 별도로 붙습니다.

근속연수공제는 얼마인가요?

근속연수공제는 근무한 기간이 길수록 커지는 공제입니다. 5년 이하는 근속연수 1년당 100만 원이고, 구간이 올라갈수록 기본 공제액과 1년당 가산액이 커집니다. 2023년 개정으로 이전보다 크게 상향돼, 현재(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연수 구간별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표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 원 × 근속연수
6년 ~ 10년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11년 ~ 20년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예를 들어 근속 10년이면 500만 원 + 200만 원 × 5 = 15,000,000원, 근속 20년이면 1,500만 원 + 250만 원 × 10 = 40,000,000원을 퇴직소득금액에서 먼저 뺍니다.

환산급여와 환산급여공제란 무엇인가요?

환산급여란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한 해치 소득으로 바꾼 값입니다.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를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만든 뒤 12를 곱합니다. 여기에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빼서 세율을 매길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환산급여공제는 환산급여가 클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 구간별 공제입니다.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액
800만 원 이하환산급여 전액
800만 원 ~ 7,000만 원800만 원 + (800만 원 초과분 × 60%)
7,000만 원 ~ 1억 원4,520만 원 + (7,000만 원 초과분 × 55%)
1억 원 ~ 3억 원6,170만 원 + (1억 원 초과분 × 45%)
3억 원 초과1억 5,170만 원 + (3억 원 초과분 × 35%)

퇴직소득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퇴직소득세는 별도 세율이 없고 종합소득 기본세율(6~45%)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다만 앞의 환산급여 과정으로 과세표준을 크게 낮춘 뒤 세율을 매기고, 산출세액을 다시 근속연수로 되곱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률은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낮게 나오는 편입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6%
1,400만 ~ 5,000만 원15%126만 원
5,000만 ~ 8,800만 원24%576만 원
8,800만 ~ 1억 5,000만 원35%1,544만 원
1억 5,000만 ~ 3억 원38%1,994만 원
3억 ~ 5억 원40%2,594만 원
5억 ~ 10억 원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환산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구합니다. 누진공제액은 낮은 구간 세율을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빼 주는 값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가 궁금해요

실제 숫자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근속연수 10년, 퇴직급여 5,000만 원(비과세 없음) 인 직원의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근속 10년·퇴직금 5,000만 원의 퇴직소득세 계산 결과 카드

  1. 퇴직소득금액: 50,000,000
  2. 근속연수공제(10년): 500만 + 200만 × 5 = 15,000,000
  3. 환산급여: (5,000만 − 1,500만) ÷ 10 × 12 = 3,500만 ÷ 10 × 12 = 42,000,000
  4. 환산급여공제(800만~7,000만 구간): 800만 + (4,200만 − 800만) × 60% = 800만 + 2,040만 = 28,400,000
  5. 과세표준: 4,200만 − 2,840만 = 13,600,000
  6. 환산산출세액: 1,360만 × 6% = 816,000원 (1,400만 원 이하라 6%)
  7. 퇴직소득세: 816,000 ÷ 12 × 10 = 680,000
  8. 지방소득세(10%): 68,000원 → 총 74만 8천 원

퇴직금 5,000만 원에 대한 세 부담이 약 1.5%에 그칩니다. 만약 이 5,000만 원을 근로소득처럼 한 해에 그대로 과세했다면 훨씬 많은 세금을 냈을 것입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 과정이 세금을 크게 줄여 준 결과입니다.

퇴직소득세는 누가 언제 신고·납부하나요?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해 납부합니다.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세와 같은 일정이라 함께 처리합니다.

퇴직자에게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발급하고, 국세청에는 지급한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원천세 신고서 작성과 기한 전반은 원천세 신고 방법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기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홈택스·손택스로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쓰려면?

손으로 계산하기 번거롭다면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쓰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이 자동계산으로 세액을 확정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퇴직소득 세액계산](또는 홈택스 검색창에 “퇴직소득 세액계산”)으로 이동합니다.
  2. 입사일·퇴사일(근속연수 자동 계산), 퇴직급여액, 비과세액을 입력합니다.
  3. 프로그램이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를 자동 적용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해 줍니다. 이 결과를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하면 됩니다.

직접 계산한 값과 계산기 결과가 맞는지 대조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 1년 미만 절상, 비과세 반영 여부에서 차이가 자주 생기니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퇴직소득세, 자주 하는 실수

  • 근속연수 절상 누락: 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려야 합니다. 7년 3개월을 7년으로 넣으면 공제가 줄어 세금이 과다 계산됩니다.
  • 환산급여 계산 순서 착오: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를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합니다. 곱셈·나눗셈 순서를 바꾸면 값이 달라집니다.
  • 지방소득세 누락: 퇴직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빠뜨리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IRP 이체분 원천징수: IRP로 이체하는 퇴직급여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이체분까지 세금을 떼면 잘못된 처리입니다.
  • 비과세 퇴직소득 미반영: 명예퇴직 위로금 등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퇴직소득금액에서 빼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눠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환산급여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 기본세율을 곱한 환산산출세액을 다시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퇴직소득세입니다.

Q. 근속연수공제는 얼마인가요? A. 근속 5년 이하는 100만 원×근속연수, 6~10년은 500만 원+200만 원×(근속연수-5), 11~20년은 1,500만 원+250만 원×(근속연수-10), 20년 초과는 4,000만 원+300만 원×(근속연수-20)입니다.

Q. 퇴직소득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A. 별도 세율이 아니라 종합소득 기본세율 6~45%를 씁니다. 환산급여로 과세표준을 낮춘 뒤 세율을 적용하므로 실제 부담률은 근로소득세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근속연수 1년 미만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올려 계산합니다. 7년 3개월 근무했다면 근속연수는 8년으로 봅니다.

Q. 퇴직소득세는 누가 언제 납부하나요? A.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해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Q.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을 안 내나요? A. 당장은 내지 않습니다.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과세가 미뤄집니다. 나중에 일시금으로 찾으면 퇴직소득세를, 연금으로 받으면 감면된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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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세청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4.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