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연차수당 계산 방법 — 발생일수·통상임금·촉진제도 (2026)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15일, 3년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이고,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지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2026년 계산 예시와 원천징수·회계처리까지 정리했습니다.

· 2026년 세법 기준
이장규 청구스 대표

B2B 매출채권·수금 자동화 솔루션 '청구스' 대표. 사업자의 청구·수금·미수 관리 실무를 현장에서 다룹니다.

✓ 감수: 김우진 (세무사)

연차수당 계산 공식과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일수를 정리한 경리 실무 안내 이미지

연말이 다가오면 “안 쓴 연차, 얼마를 줘야 하지?”에서 한 번 막히시죠. 계산기는 많은데 정작 원천징수를 언제 하고 어느 해 소득으로 잡는지는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연차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생겨요.

연차수당 계산 공식과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일수


💡 연차수당은 정확히 어떤 돈인가요?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쓰지 않고 남긴 연차휴가를 돈으로 보상하는 임금입니다. 휴가를 쓰면 그날도 유급이니, 안 쓰고 일했다면 그만큼을 따로 지급하는 구조예요.

정식 명칭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입니다. 실무에서는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보상비 같은 이름으로도 부릅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구분계산식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여기서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실근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월 평균 주수 4.345를 곱한 값이에요. 이 209시간이 왜 나오는지는 주휴수당 계산법 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라고 하는데, 따로 정한 게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그럼 연차는 애초에 며칠이 생기는 걸까요? 여기부터 정확히 세야 수당 계산이 맞습니다.


📅 연차는 며칠 생기나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 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못 미치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씩 발생해요(같은 조 제2항).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매 2년마다 1일 이 가산됩니다. 가산분을 포함한 총 일수는 25일이 한도 예요(제60조 제4항).

근속연수별 연차 유급휴가 발생일수 표

계속근로기간발생 연차일수
1년 미만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3년 미만15일
3년 이상 5년 미만16일
5년 이상 7년 미만17일
7년 이상 9년 미만18일
21년 이상25일 (한도)

입사 1년 차 직원은 헷갈리기 쉬운데,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최대 11일과 1년을 채워 생긴 15일은 별개 입니다. 2년 차까지 보면 최대 26일을 쓸 수 있어요.

결근했는데 출근으로 쳐 주는 기간이 있어요

출근율 80퍼센트를 따질 때 실제로 나오지 않았어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 있습니다(제60조 제6항).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이 대표적이에요.

여기에 2025년 10월 23일부터 두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이 출근한 것으로 들어왔어요(2024. 10. 22. 개정).


🧮 연차수당, 실제로 계산해 볼게요

월 통상임금 300만원에 주 40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연차 5일을 남겼다고 해 보겠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3,000,000 ÷ 209 = 14,354원 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14,354 × 8 = 114,832원, 여기에 미사용 5일을 곱하면 574,160원 이 나옵니다.

월 통상임금별 연차수당 계산 예시 카드

구분사례 A사례 B
월 통상임금3,000,0002,156,880원 (2026년 최저임금 환산)
시간당 통상임금14,354원10,320원
1일 통상임금114,832원82,560원
미사용 일수5일11일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수당574,160908,160

사례 B는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입사 첫해에 11일을 하나도 못 쓰고 1년을 채웠다면 90만원이 넘는 돈 이 한 번에 나가요.

직원이 열 명이면 이 금액이 그대로 열 배가 됩니다. 연말 자금 계획에서 자주 빠뜨리는 항목이니 미리 잡아 두세요.


📆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뭐가 다른가요?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 으로 각자 계산합니다. 다만 직원이 늘면 관리가 버거워서 실무에서는 회계연도 기준(보통 1월 1일~12월 31일)으로 통일해 운영하는 회사가 많아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면 입사 첫해는 일할로 계산합니다. 7월 1일 입사자라면 15일 × (184일 ÷ 365일) = 7.56일, 실무에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올려서 8일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가 “며칠 생기고 얼마인가”입니다. 이제 회사가 수당을 안 줘도 되는 유일한 길을 볼게요.


⚠️ 연차사용촉진을 하면 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절차를 빠짐없이 지켰다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정해진 촉진 조치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아 소멸했다면 보상할 의무가 없다 고 정하고 있어요.

핵심은 두 단계이고, 둘 다 서면 이어야 합니다. 메신저나 구두 통보는 인정받기 어려워요.

연차사용촉진 절차 4단계 타임라인

단계시기누가 무엇을
1차 촉구사용기간 끝나기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회사가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시기 통보를 서면 촉구
근로자 통보촉구받은 때부터 10일 이내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
2차 지정통보사용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시기를 지정해 서면 통보

회계연도 기준(1월 1일~12월 31일) 회사라면 1차 촉구는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 2차 지정통보는 10월 31일까지 입니다. 이 날짜를 하루라도 넘기면 촉진 효과가 사라져 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해요.

1년 미만 직원은 촉진을 두 번 해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 직원의 월 단위 연차는 촉진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제61조 제2항). 여기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나와요.

  • 1차: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에 촉구 → 근로자 미통보 시 1개월 전까지 회사가 지정 통보
  • 추가분: 1차 촉구 뒤에 새로 생긴 연차는 최초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에 다시 촉구 → 미통보 시 10일 전까지 지정 통보

1차 촉구 시점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단서 조항이 붙은 겁니다. 이 두 번째 촉구를 빠뜨리면 마지막에 생긴 연차분 수당은 그대로 지급해야 해요.


🧾 연차수당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입니다. 비과세 항목이 아니라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 하고 4대보험 보수총액에도 넣어야 해요.

경리 실무에서 진짜 어려운 건 세율이 아니라 어느 해 소득으로 잡느냐 입니다. 국세청은 연차수당의 귀속연도를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 로 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7, 2008. 3. 19.).

항목처리 기준근거
소득 구분근로소득 (비과세 아님)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귀속연도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7
미지급 시 원천징수1~11월분은 12월 31일 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
12월분 미지급다음 해 2월 말일 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소득세법 제135조 제2항
4대보험보수총액에 포함과세 대상 근로소득

세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에요.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산만 해 두고 실제 지급은 1월에 하는 회사가 많은데, 돈이 나가지 않았어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즉 12월 귀속 원천세 신고에 그 금액이 들어가야 하고, 연말정산에도 반영됩니다. 신고서 작성 절차는 원천세 신고 방법 에 정리해 뒀어요.

이 계산과 원천징수, 4대보험 보수 반영을 매년 12월에 손으로 맞추다 보면 마감이 늘 밀립니다. 청구서 발송과 입금 확인처럼 반복되는 일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방법(청구스 알아보기)도 함께 보시면 시간이 꽤 남습니다.


📚 미지급 연차수당은 어떻게 분개하나요?

12월 31일 기준으로 확정된 미지급 연차수당은 미지급비용 으로 잡습니다. 실제 지급은 다음 해라도 비용은 올해에 인식해요.

법인세도 같은 방향입니다. 국세청은 연차수당의 손금 귀속시기를 계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로 봅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해 1월에 지급했다면 손금은 전년도에 들어가요.

시점차변대변
2026. 12. 31. 결산급여(연차수당) 5,741,600미지급비용 5,741,600
2027. 1월 지급미지급비용 5,741,600예수금 / 보통예금 5,741,600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지급한 해의 비용으로만 처리하면 손익이 한 해씩 밀립니다. 결산 때 반드시 미사용 연차 집계표를 받아 두세요. 결산 항목별 처리는 분개의 기본 원리 와 함께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과 1년 계약직은 어떻게 되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이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4명 이하에 적용할 규정을 모아 둔 시행령 별표 1에 제60조가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도, 미사용 연차수당도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연차를 주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은 지켜야 해요.

1년 계약직은 최대 11일 입니다. 대법원은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끝나는 근로자에게는 제60조 제2항의 11일만 발생하고 제1항의 15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 퇴직할 때 연차수당은 퇴직금에도 들어가나요?

일부만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 11. 5.)은 두 종류의 연차수당을 다르게 봐요.

  • 전전년도 출근율로 전년도에 발생해 미사용한 연차수당: 12분의 3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
  • 퇴직 때문에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연차수당: 평균임금에서 제외

퇴직 시점에 한꺼번에 정산되는 수당을 전부 평균임금에 넣으면 퇴직금이 과다 계산됩니다. 반대로 전년도분까지 빼 버리면 과소 계산이 되니 두 갈래를 구분해 잡아야 해요.

퇴직 정산 전 확인할 연차수당 체크리스트

퇴직금과 함께 나가는 세금 계산은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도 퇴사자의 급여 일할계산은 급여 일할계산 방법 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 연차수당도 일할계산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휴가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 지급하는 돈이라 재직일수로 나누지 않습니다.

Q.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근로자의 연차일수에 근로시간 비율을 곱해 시간 단위로 산정합니다. 주 20시간 근로자라면 15일 × (20 ÷ 40) × 8시간 = 60시간이 되고, 수당도 시간 단위로 지급합니다.

Q. 연차를 이월해서 쓰게 해도 되나요? 당사자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월을 강제할 수는 없고, 이월했더라도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Q. 연차수당 청구권은 언제까지 살아 있나요? 3년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적용되고, 기산점은 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입니다.

Q. 연차수당을 매달 급여에 미리 얹어 줘도 되나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휴가 사용을 사실상 막는 결과가 되면 연차휴가 제도 자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 사용분과 정산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Q. 육아휴직으로 1년을 쉬면 연차가 생기나요? 생깁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제60조 제6항 제3호) 출근율 80퍼센트를 충족해 15일이 발생합니다.

Q. 연차수당을 안 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임금체불로 처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라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Q. 사용촉진을 했는데 직원이 지정일에 출근하면요? 노무 수령을 거부해야 합니다.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일을 시켰다면 사용자의 귀책으로 봐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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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집계를 12월에 몰아서 하게 되는 이유

미사용 연차를 한 명씩 검산할 시간이 없는 건 청구서 발송과 입금 대사, 미수 독촉이 매달 시간을 다 가져가기 때문이에요. 청구스는 그 흐름을 자동으로 돌려 청구·미수 관리 시간을 주 8.1시간에서 1.7시간으로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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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한 1차 출처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2.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3.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4.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5.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6. 고용노동부 —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2021.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