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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 지급조건·공식·단시간 근로자 (2026)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계산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이고, 주 40시간을 넘겨도 최대 8시간분까지만 인정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2026년 세법 기준
이장규 청구스 대표

B2B 매출채권·수금 자동화 솔루션 '청구스' 대표. 사업자의 청구·수금·미수 관리 실무를 현장에서 다룹니다.

✓ 감수: 김우진 (세무사)

주휴수당 지급 3요건과 계산 공식, 단시간 근로자 계산법을 정리한 경리 실무 안내 이미지

급여 계산할 때 주휴수당에서 한 번씩 멈칫하시죠? 알바생 근무시간이 주마다 들쭉날쭉하면 더 헷갈립니다.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치 임금을 더 주는 돈입니다. 계산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이고, 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최대 8시간분까지만 붙어요.

주휴수당 지급 3요건과 계산 공식, 단시간 근로자 계산법


💡 주휴수당이 정확히 어떤 돈인가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하루를 유급으로 쉬게 하면서 지급하는 1일치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일요일에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하루치 임금이 붙는 것입니다. 주 5일 일하는 직원이 실제로는 6일치 임금을 받는 구조예요.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유급휴일(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어요.

법은 “1주에 1회 이상”만 요구하니 취업규칙에서 다른 요일로 정해도 됩니다.

그럼 우리 직원 중 누구에게 줘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볼게요.


✅ 주휴수당은 누구에게 줘야 하나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줘야 합니다. 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②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③ 그 주의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 정규직·계약직·알바를 가리지 않고 똑같이 적용돼요.

요건판단 기준근거
주 15시간 이상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소정근로일 개근정해진 날에 출근했는지만 봄시행령 제30조 제1항
근로관계 유지그 주가 끝날 때까지 재직행정해석(2021. 8. 4.)

주휴수당 지급 3요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15시간은 “실제 근무”가 아니라 “4주 평균 소정근로”입니다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에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씁니다.

문장에 두 가지 장치가 들어 있어요. 하나는 4주 평균이고, 다른 하나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 이번 주에 사정이 있어 12시간만 일했어도, 계약이 주 20시간이고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 반대로 계약은 주 12시간인데 바빠서 실제로 18시간을 일했다면, 원칙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계약서만 12시간으로 적어 두고 상시적으로 더 일을 시키면, 실질에 맞게 소정근로시간을 다시 본다는 게 감독관의 일반적 입장입니다. 계약서와 실제 근무표가 계속 다르면 계약서를 고치는 쪽이 안전해요.


🧮 주휴수당 계산법 — 공식 하나면 끝나요

계산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을 다 채우면 8시간분이 나오고, 그보다 짧으면 시간 비율만큼 줄어들어요.

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수당은 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의 법정 상한이 주 40시간이라, 52시간을 일해도 주휴는 8시간분이 끝이에요.

초과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가산율은 통상임금 계산법 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주휴수당 계산 공식과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조견표

⚠️ ÷40×8은 사실 “축약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어요. 대부분의 자료가 ÷40×8 공식만 소개하는데, 법령이 정한 원칙 산식은 따로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 2]는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이렇게 정합니다.

통상 근로자가 주 40시간을 주 5일로 일하는 보통의 회사라면 두 식의 답이 같습니다. 주 20시간 알바를 넣어 보면 80시간 ÷ 20일 = 4시간이고, ÷40×8로 계산해도 4시간이에요.

그런데 주 4일제(하루 10시간) 회사라면 답이 달라집니다.

구분축약형(÷40×8)법령 원칙(별표 2)
주 20시간 단시간 근로자20÷40×8 = 4시간80시간÷16일 = 5시간
시급 12,000원 기준 주휴수당48,000원60,000
월 환산(4.345주) 차이52,140원 더 많음

통상 근로자의 근무일수가 주 5일이 아닌 회사라면 축약형만 믿었다가 매달 5만원씩 덜 주게 됩니다. 우리 회사 통상 근로자가 주 며칠 근무인지부터 확인하세요.


💰 실제로 계산해 볼게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이 시급으로 근무 형태별 주휴수당을 계산해 볼게요.

사례 1. 주 40시간 정규직 (시급 12,000원)

  • 주휴수당 = 40 ÷ 40 × 8 × 12,000 = 96,000
  • 주급 = 실근로 40시간(480,000원) + 주휴 96,000원 = 576,000

사례 2. 주 20시간 알바 (주 5일 × 4시간, 최저시급)

  • 주휴수당 = 20 ÷ 40 × 8 × 10,320 = 41,280
  • 주급 = 실근로 206,400원 + 주휴 41,280원 = 247,680

사례 3. 주 15시간 vs 주 14시간 — 1시간의 절벽

계약을 주 15시간으로 쓰느냐 14시간으로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 갈립니다.

구분주 15시간주 14시간
실근로 임금154,800원144,480원
주휴수당30,960원(3시간분)0
주급 합계185,760144,480원
월 환산(4.345주)약 807,127원약 627,766원

근무시간은 1시간 줄었을 뿐인데 월 급여는 약 17만 9천원 차이가 납니다. 주휴수당 3시간분이 통째로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주 15시간은 주휴수당만의 문턱이 아니에요.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와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까지 같은 15시간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세 제도가 한 줄에 걸려 있는 셈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14시간으로 적을 때는 그 의미를 알고 적으셔야 해요.

일용직·단시간 인력을 많이 쓰신다면 일용직 4대보험 계산 기준도 같이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 월급 받는 직원도 주휴수당을 따로 줘야 하나요?

따로 줄 필요가 없습니다.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급여대장의 월 209시간이 그 증거입니다.

209시간이 어떻게 나오는지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항목계산시간
실제 일하는 시간40시간 × 4.345주약 174시간
유급 주휴시간8시간 × 4.345주약 35시간
합계(40+8) × 4.345209시간

4.345주는 365일 ÷ 7일 ÷ 12개월로 나온 한 달 평균 주수예요. 그러니까 209시간이라는 숫자 자체가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도 209시간으로 따집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6,880원(10,320원 × 209시간)이에요.

월급 210만원을 주면 시급이 10,047원이 돼서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월급을 중간에 쪼개 줘야 하는 입·퇴사 달 처리는 급여 일할계산 방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결근·지각·조퇴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지각·조퇴는 아무리 쌓여도 결근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것은 “개근”이지 “만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560(2009. 12. 23.)은 한 주의 지각·조퇴 시간을 합쳐 8시간이 되더라도 이를 1일 결근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지각 3회는 결근 1회로 본다”고 적어 놨더라도, 주휴수당을 깎는 근거로는 쓸 수 없어요.

결근 지각 조퇴 연차 휴업 상황별 주휴수당 발생 여부 판정표

상황주휴수당이유
무단결근 1일미발생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함
지각 3회(합 8시간)발생출근은 했으므로 결근이 아님
조퇴 2회발생위와 같음
연차휴가 사용발생법이 보장한 유급휴가라 결근이 아님
회사 사정 휴업일발생근로자 귀책이 아니므로 결근 처리 불가
무급 개인휴가(합의)발생소정근로일에서 빠지는 것이라 결근이 아님

한 가지만 덧붙이면, 결근으로 못 받는 것은 그 주의 주휴수당 하루치입니다. 결근한 날의 임금과 주휴수당, 이렇게 이틀치가 빠지는 셈이에요.

그럼 사업장 규모나 퇴사 시점에 따라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 5인 미만 사업장과 퇴사하는 주는 어떻게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반드시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할 조문을 열거하는데, 제55조 제1항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여기서 많이 뒤섞이는 게 제55조의 1항과 2항입니다.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구분제55조 제1항(주휴일)제55조 제2항(공휴일)
내용1주 평균 1회 유급휴일빨간날을 유급으로 보장
5인 미만 적용적용적용 안 됨
적용 시점상시 적용5~30인 미만은 2022. 1. 1.부터

즉 직원 3명인 회사도 주휴수당은 줘야 하지만, 설·추석·공휴일을 유급으로 쉬게 할 의무는 없습니다. “5인 미만은 수당이 없다”는 말만 듣고 주휴수당까지 빼면 임금체불이 돼요.

퇴사하는 주는 판단이 하나 더 붙습니다. 그 주의 근로관계가 끝까지 유지돼야 주휴수당이 발생해요.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에 퇴직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퇴사 주 주휴수당과 일할계산 글에서 날짜별 표로 자세히 다뤘습니다.


🧾 주휴수당은 세금과 4대보험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주휴수당은 비과세 항목이 아니라 과세 대상 근로소득입니다. 그래서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 보수총액에도 그대로 포함해 신고해야 해요.

경리 실무에서 주휴수당이 건드리는 곳은 네 군데입니다.

처리 항목주휴수당 포함 여부실무 포인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포함간이세액표 적용 대상 급여에 합산
4대보험 보수월액포함빠뜨리면 연말 보수총액 신고에서 정산 발생
지급명세서·급여대장포함기본급과 분리해 별도 항목으로 표기 권장
평균임금(퇴직금)포함임금이므로 3개월 임금총액에 들어감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처럼 요건을 갖추면 세금이 빠지는 항목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는 수당은 비과세 급여 항목 정리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급여대장에 주휴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찍어 두시는 걸 권합니다. 금액이 기본급에 섞여 있으면 나중에 근로자가 미지급을 주장할 때 지급했다는 사실을 회사가 증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 주휴수당을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로 처리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라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위반이고,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퇴직자라면 시점이 하나 더 걸립니다. 제36조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밀린 주휴수당이 있으면 이 기한도 함께 어기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이 매달 사람 손을 타면 결국 빠뜨리는 달이 생깁니다.

급여와 청구·입금 관리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방법(청구스 알아보기)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 자주 묻는 질문

Q. 주 15시간을 넘겼다 못 넘겼다 하는 알바는 어떻게 하나요? 4주를 평균해서 판단합니다. 4주 소정근로시간 합계를 4로 나눈 값이 15시간 이상이면 그 기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Q. 주휴수당도 연장·야간 가산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실제로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유급 처리라 가산 대상이 아닙니다.

Q. 주 6일 근무자는 주휴수당이 두 번 나오나요? 아닙니다. 유급휴일은 1주에 1회가 원칙이라 주휴수당도 1일분입니다. 6일째 근무는 연장근로 여부로 따로 따집니다.

Q.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을 주나요? 줍니다. 수습이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은 1년 이상 계약의 수습 3개월까지 감액할 수 있지만(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순노무 고시 직종은 감액 대상에서 빠지고 주휴수당 자체를 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Q. 입사 첫 주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나옵니다. 수요일 입사라 그 주 소정근로일이 3일이면, 그 3일을 개근하면 됩니다.

Q. 주휴수당을 시급에 미리 포함해서 줘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분이 얼마인지 구분해 적어야 하고, 그 금액이 법정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분 없이 “주휴 포함 시급”이라고만 쓰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소급해서 정산하면 4대보험도 다시 신고하나요? 소급 지급분은 해당 연도 보수총액에 포함해 정산합니다. 지급 시기와 귀속 시기가 다르면 정산 신고에서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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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계산에 쓸 시간이 부족한 진짜 이유

주휴수당을 한 명씩 검산할 여유가 없는 건 청구서 발송과 입금 대사, 미수 독촉이 매달 시간을 다 가져가기 때문이에요. 청구스는 그 흐름을 자동으로 돌려 청구·미수 관리 시간을 주 8.1시간에서 1.7시간으로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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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한 1차 출처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2.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4.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5.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6.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