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12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급여일이 다가오는데 얼마를 줘야 할까요? 월급 300만원을 31로 나눠야 할지, 30으로 나눠야 할지, 아니면 실제 일한 날로 나눠야 할지부터 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에 정해진 산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취업규칙이 정한 방식이 곧 정답이에요. 다만 어느 방식을 쓰든 넘지 못하는 선이 두 개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입니다.

📌 일할계산, 법에 정해진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월 중도 입·퇴사자의 임금을 어떻게 쪼개라는 산식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방식이 그 회사의 기준이 됩니다.
그럼 아무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1455-24422)이 답을 줍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이므로,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 지급할 수 있다
즉 “규정이 없으면 한 달치를 다 줘야 한다”가 아니라, 일할계산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취업규칙에 월 중도 퇴직자에게 그 달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써 두었다면 그 규정이 우선합니다. 규정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 인정되는 계산 방식은 몇 가지인가요?
두 가지입니다. 같은 행정해석이 산식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 방식 | 산식 | 분모가 되는 날 | 특징 |
|---|---|---|---|
| ① 역일수 기준 | 월급 ÷ 그 달의 역일수 × 재직 역일수 | 28~31일 | 계산이 단순, 달마다 단가가 달라짐 |
| ② 유급일 기준 | 월급 ÷ 유급일 × 재직 중 유급일 | 소정근로일 + 주휴일 | 실제 유급 처리와 일치, 주휴 판단이 필요 |
| ③ 30일 고정 | 월급 ÷ 30 × 재직 일수 | 항상 30일 | 행정해석에 없는 관행. 규정에 명시해야 안전 |
②의 “유급일”은 실제로 일한 날만이 아닙니다. 행정해석이 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포함한다고 명시했어요. 주휴일이 여기 들어갑니다.
③번 30일 고정은 실무에서 흔히 쓰이지만 행정해석이 제시한 방식은 아니에요. 2월(28일)에 쓰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8월(31일)에 쓰면 불리해집니다. 쓰려면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결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로 계산하면 얼마나 차이 나나요?
월급 300만원인 직원이 2026년 8월 12일(수)에 입사했다고 해 볼게요. 주 40시간(월~금), 주휴일은 일요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먼저 8월의 날짜를 세어 봅니다.
| 구분 | 8월 전체 | 8/12~8/31 재직분 |
|---|---|---|
| 역일수 | 31일 | 20일 |
| 소정근로일(월~금) | 21일 | 14일 |
| 주휴일(일요일) | 5일 | 3일 |
| 유급일 합계 | 26일 | 17일 |
① 역일수 기준 3,000,000원 ÷ 31일 × 20일 = 1,935,483원
② 유급일 기준 3,000,000원 ÷ 26일 × 17일 = 1,961,538원
차이는 26,055원입니다. 한 명이면 넘어갈 수 있지만, 채용이 몰리는 달에 열 명이면 26만원이 됩니다. 무엇보다 어느 달은 ①로, 어느 달은 ②로 계산하면 그때부터 분쟁의 소지가 생겨요. 한 방식을 정해 규정에 넣고 계속 그 방식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쪽도 보겠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8월 14일(금)까지 근무하고 8월 15일자로 퇴사한 직원이라면요.
- ① 역일수: 3,000,000 ÷ 31 × 14일 = 1,354,838원
- ② 유급일: 3,000,000 ÷ 26 × 12일 = 1,384,615원
여기서 ②의 분자가 되는 유급일이 12일인 이유가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일 10일에 주휴일 2일(8/2·8/9)만 더했어요. 8월 16일 일요일은 빠졌습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 항목입니다.
📅 퇴사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금요일까지 일하고 나가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돼야 발생해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입니다.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4일 행정해석을 변경해, 종전에 요구하던 “1주를 초과하는 계속 근로” 요건을 없앴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마지막 근무일 | 퇴직일 | 그 주 주휴수당 |
|---|---|---|
| 월~금 근무 후 토요일 퇴직 | 토요일 | 발생하지 않음 |
| 월~일 근로관계 유지 후 다음 월요일 퇴직 | 월요일 | 발생 |
입사 주도 같은 원리로 봅니다. 그 주에 남아 있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가 기준이 돼요. 주 중간에 들어온 사람의 첫 주 주휴는 회사마다 처리가 갈리는 지점이라, 규정에 명확히 써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일할계산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요?
최저임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할계산은 회사가 방식을 고를 수 있지만, 최저임금은 고를 수 없어요.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이에요.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환산 시급 | 2026년 최저임금 판정 |
|---|---|---|
| 300만원 | 14,354원 | 이상 |
| 250만원 | 11,961원 | 이상 |
| 220만원 | 10,526원 | 이상 (여유 206원) |
| 215만원 | 10,287원 | 미달 |
월급 215만원은 일할계산 이전에 이미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첫 달에는 일할계산부터 하지 말고 월급 자체가 2,156,880원 이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 4대보험은 첫 달·마지막 달에 어떻게 되나요?
일할계산이 안 됩니다. 보험료는 달 단위로 붙거나 안 붙거나 둘 중 하나예요. 여기서 실무 착오가 많이 납니다.

국민연금법 제17조 제1항이 기준을 보여 줍니다. 가입기간은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다만 취득일이 그 달의 초일이면 그달부터 산입해요.
이 구조를 급여대장 관점으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 상황 | 국민연금·건강보험 | 메모 |
|---|---|---|
| 8월 12일 입사 | 8월분 미공제 (9월부터) | 신고서에 취득 월 납부를 희망하면 8월분도 부과 |
| 8월 1일 입사 | 8월분 공제 | 취득일이 초일이면 그달부터 |
| 8월 15일 퇴사 | 8월분 공제 | 상실일 전날(8/14)이 속한 달까지 |
| 8월 31일까지 근무 후 9월 1일 퇴사 | 8월분 공제 | 9월분은 없음 |
즉 입사한 달은 안 떼는데 퇴사한 달은 뗍니다. 입사자 급여에서 4대보험을 습관적으로 공제했다가 나중에 돌려주는 일이 여기서 생겨요. 신고 기한과 서식은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방법과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기한에 각각 정리해 두었습니다.
급여 마감과 청구·수금이 같은 주에 겹치는 구조라면, 확인할 시간이 없어서 나는 실수가 매달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쪽을 자동화해 두는 편이 결국 빠릅니다.
📄 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내년 2월까지 미루는 게 아니에요.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이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과세기간은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입니다.
실무 순서는 이렇습니다.
- 마지막 급여를 일할계산합니다
- 그 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연말정산합니다
- 근로자가 공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합니다 (같은 조 제3항)
-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합니다
3번이 중요해요. 퇴사자 대부분은 서류를 내지 않고 나갑니다. 그래서 대개 기본공제만 반영된 상태로 정산되고, 나중에 본인이 다음 직장에서 합산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안내해 주면 문의가 줄어요.
교부 기한은 근로소득세 규정을 따로 봐야 합니다. 퇴사자는 계속 근로자와 기준이 달라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에 시점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매달 떼는 세액의 계산 자체는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을 참고하세요.
🧾 연차수당과 상여금도 일할계산하나요?
항목마다 다릅니다. 한 덩어리로 나누면 틀립니다.
특히 연차 미사용수당은 일할계산 대상이 아니라 발생한 일수 그대로 정산합니다. 며칠이 남았는지 세는 방법은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에 정리해 뒀어요.
| 항목 | 일할계산 여부 | 근거·기준 |
|---|---|---|
| 기본급·고정수당 | 일할계산 | 취업규칙이 정한 방식 |
| 연차 미사용수당 | 일할계산 대상 아님 | 이미 발생한 휴가일수 × 통상임금 |
| 정기상여금 | 규정에 따름 | 지급 대상 기간·재직 요건을 규정에서 확인 |
| 식대 등 복리후생비 | 규정에 따름 | 실비 성격이면 일수 비례가 자연스러움 |
| 연장·야간·휴일수당 | 일할계산 아님 |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 별도 계산 |
특히 마지막 줄을 조심하세요. 가산수당은 월급을 쪼개는 게 아니라 통상시급에 가산율을 곱해 따로 얹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할계산한 급여에 연장수당을 더할 때 통상시급은 일할계산 전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구합니다. 산정 방법은 통상임금 계산법에 209시간 산출 근거까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취업규칙에 일할계산 규정이 아예 없으면요? 행정해석에 따라 일할계산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으면 매번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규정에 한 방식을 못 박아 두시길 권합니다.
Q. 2월에 입사한 직원도 28일로 나누나요? 역일수 기준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2월 입사자는 하루 단가가 가장 비쌉니다. 이게 불편하면 유급일 기준이나 30일 고정을 규정으로 정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Q. 지각·결근이 있으면 일할계산액에서 또 빼나요? 일할계산은 재직 기간을 반영하는 것이고, 결근 공제는 그 기간 안에서 일하지 않은 날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다르므로 각각 적용합니다. 다만 이중으로 빠지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Q. 일할계산액이 적어서 4대보험료를 떼면 실수령액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공제할 금액이 지급액을 넘으면 회사가 먼저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정산받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퇴사자라면 마지막 급여 지급 전에 미리 안내해 두어야 분쟁이 없습니다.
Q. 일용직도 일할계산하나요? 일용직은 애초에 일 단위로 임금을 정하므로 일할계산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 기준과 소득세 계산 방식도 달라서 별도로 봐야 합니다.
Q. 급여 지급일 전에 퇴사하면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 참고한 1차 출처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1455-24422 (월급제 근로자의 월 중도 퇴직 시 일할계산 산식 2가지)
- 고용노동부 주휴수당·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행정해석 변경 (2021. 8. 4.)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3항 (최저임금액 미만 부분은 무효)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시간급 10,320원 · 월 209시간 환산 2,156,880원)
-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제3항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
- 국민연금법 제17조 제1항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상실일 전날이 속한 달까지)
💡 입·퇴사가 몰린 달에 급여 마감이 밀린다면
일할계산은 한 명당 몇 분이면 끝나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 며칠이 하필 청구서 발송과 입금 확인이 겹치는 주라는 것이죠. 청구스는 청구서 발송부터 입금 확인, 미수 리마인드, 회수까지 한 흐름으로 자동화해 청구·미수 관리 시간을 주 8.1시간에서 1.7시간으로 줄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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