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일용근로자)을 쓰면 급여만 주면 끝이 아니라 4대보험과 소득세를 정확히 떼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용직은 정규직과 가입 요건도, 계산법도 달라 경리 담당자가 자주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산재·고용보험은 무조건 가입,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8일(또는 60시간) 요건을 채울 때 가입입니다. 2026년 요율과 계산기 활용법, 실제 계산 예시를 숫자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일용직은 4대보험에 다 가입하나요?
보험마다 다릅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무조건 가입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무일수·시간 요건을 채워야 가입합니다. 여기서 일용직(일용근로자)이란 하루 단위로 고용되어 그날그날 일당을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산재보험: 근로시간·계약기간과 무관하게 1시간만 일해도 의무 가입. 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 일용근로자도 당연 가입 대상입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분 0.9%를 부담합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 한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일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직장가입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이어도 가입.)

| 보험 | 일용직 가입 기준 | 근로자 부담 |
|---|---|---|
| 산재보험 | 무조건(1시간만 일해도) | 없음(사업주 전액) |
| 고용보험 | 무조건(당연 가입) | 있음(0.9%) |
|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 월 8일↑ 또는 60시간↑ | 있음(4.75%) |
|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 월 8일↑ | 있음(3.595%) |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따로 붙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 근로자 공제가 없습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이 함께 올랐습니다. 국민연금은 9%에서 9.5%로(근로자 4.75%), 건강보험은 7.09%에서 7.19%로(근로자 3.595%) 인상됐습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할 예정이라, 요율은 해마다 바뀝니다.

| 보험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절반 | 절반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0% | 전액 |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산정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만 근로자가 절반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일용직 4대보험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보수(과세 소득)에 각 보험의 근로자 요율을 곱하면 됩니다. 하루 일당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받은 보수를 합친 월 보수액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만 원씩 월 20일 일해 월급 200만 원을 받은 일용직(1개월 이상 근무·월 8일 이상 요건 충족)의 근로자 부담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 2,000,000 × 4.75% = 95,000원
- 건강보험 = 2,000,000 × 3.595% = 71,900원
- 장기요양 = 71,900 × 13.14% = 9,450원 (건강보험료 기준)
- 고용보험 = 2,000,000 × 0.9% = 18,000원
- 산재보험 = 0원 (사업주 전액 부담)
- 근로자 부담 합계 = 약 194,350원
즉 월급 200만 원 중 약 19만 4천 원이 4대보험료로 빠지고, 여기에 소득세(아래)까지 더 떼면 실수령액이 정해집니다. 사업주는 같은 금액의 국민연금·건강보험에 산재보험료까지 별도로 부담하므로, 회사가 내는 총액은 이보다 큽니다.
일용직 소득세(원천징수)도 떼나요?
뗍니다. 다만 계산법이 아주 단순합니다. 하루 일당에서 15만 원을 뺀 금액에 2.7%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당 15만 원 이하면 소득세가 0원입니다.
이 2.7%가 나오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15만 원을 근로소득공제로 빼 주고,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 6%를 적용한 뒤, 그 세금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다시 빼 줍니다. 결국 실효세율이 6% × (1 − 0.55) = 2.7%가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실제 부담은 약 2.97%입니다.

계산 예시 — 일당 20만 원
- 과세표준 = 200,000 − 150,000(근로소득공제) = 50,000원
- 산출세액 = 50,000 × 6% = 3,0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 3,000 × 55% = 1,650원
- 소득세 = 3,000 − 1,650 = 1,350원 (지방소득세 135원 별도)
일용직 4대보험 계산기, 어떻게 활용하나요?
요율이 매년 바뀌고 장기요양·소액부징수 같은 예외가 있어, 손으로 계산하기보다 공식 계산기에 월 보수와 근무 조건을 넣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곳을 씁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 사회보험료 모의계산’: 월 보수액을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료를 한 번에 계산해 줍니다. 최신 요율이 자동 반영돼 있어 2026년 인상분도 맞게 나옵니다.
- 홈택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계산: 일당별 소득세를 확인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활용합니다.
계산기를 쓸 때 주의할 점은 가입 대상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산기는 요율만 곱해 주므로, 월 8일 미만 근무라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이 아닌데도 그대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많이 떼게 됩니다. 위 가입 기준표로 대상을 먼저 확인한 뒤 계산기에 넣으세요.
일용직 4대보험 신고는 언제, 어디에 하나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면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한 장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신고가 함께 처리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요건(1개월 이상 + 월 8일 이상 등)을 채운 일용직은 자격취득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반대로 근무가 끝나면 상실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보험료 소급 부과나 과태료가 생길 수 있으니, 일용직을 쓴 달에는 급여 지급과 함께 신고 일정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용직 4대보험, 자주 하는 실수
- “짧게 일하니 4대보험 안 든다”는 착각: 월 8일 미만이라도 산재·고용보험은 무조건 가입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만 빠집니다.
- 일당 기준으로 4대보험을 계산: 4대보험료는 하루 일당이 아니라 월 보수 합계에 요율을 곱합니다. 소득세만 일당 기준입니다.
- 작년 요율로 계산: 2026년은 국민연금(9→9.5%)·건강보험(7.09→7.19%)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요율표를 그대로 쓰면 금액이 틀립니다.
- 근로내용확인신고 누락: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일용직을 쓴 달은 반드시 신고 일정을 확인하세요.
- 소득세를 무조건 뗌: 일당 15만 원 이하거나 하루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일용직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산재·고용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무조건 가입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또는 월 60시간 이상)일 때 가입합니다.
Q. 2026년 일용직 4대보험 근로자 요율은 얼마인가요? A.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Q. 일용직 4대보험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A. 하루 일당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받은 월 보수 합계에 각 요율을 곱합니다. 월급 200만 원이면 근로자 부담이 약 194,350원입니다.
Q. 일용직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일당 − 15만 원) × 2.7%입니다. 일당 15만 원 이하면 0원이고, 하루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떼지 않습니다.
Q. 일용직 4대보험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A.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요건을 채운 경우 자격취득신고를 별도로 합니다.
Q. 일용직 4대보험 계산기는 어디서 쓰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 사회보험료 모의계산’에 월 보수를 넣으면 최신 요율로 계산됩니다. 가입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사용하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 —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안내(보도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4대 사회보험료 모의계산
- 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