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일용직 4대보험 계산기 활용법 — 2026 요율·계산 예시 총정리

일용직은 산재·고용보험은 무조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8일·60시간 요건을 채우면 가입합니다. 2026년 근로자 요율은 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고용보험 0.9%. 월급 200만 원이면 약 194,350원을 뗍니다. 계산기 활용법과 예시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 · 2026년 세법 기준
이장규 청구스 대표

B2B 매출채권·수금 자동화 솔루션 '청구스' 대표. 사업자의 청구·수금·미수 관리 실무를 현장에서 다룹니다.

✓ 감수: 김우진 (세무사)

일용근로자 일당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하고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과정을 표현한 개념 일러스트

일용직(일용근로자)을 쓰면 급여만 주면 끝이 아니라 4대보험과 소득세를 정확히 떼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용직은 정규직과 가입 요건도, 계산법도 달라 경리 담당자가 자주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산재·고용보험은 무조건 가입,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8일(또는 60시간) 요건을 채울 때 가입입니다. 2026년 요율과 계산기 활용법, 실제 계산 예시를 숫자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일용근로자 일당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떼고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과정

일용직은 4대보험에 다 가입하나요?

보험마다 다릅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무조건 가입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무일수·시간 요건을 채워야 가입합니다. 여기서 일용직(일용근로자)이란 하루 단위로 고용되어 그날그날 일당을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산재보험: 근로시간·계약기간과 무관하게 1시간만 일해도 의무 가입. 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 일용근로자도 당연 가입 대상입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분 0.9%를 부담합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 한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일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직장가입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이어도 가입.)

보험별 일용직 가입 기준을 정리한 표

보험일용직 가입 기준근로자 부담
산재보험무조건(1시간만 일해도)없음(사업주 전액)
고용보험무조건(당연 가입)있음(0.9%)
국민연금1개월 이상 + 월 8일↑ 또는 60시간↑있음(4.75%)
건강보험1개월 이상 + 월 8일↑있음(3.595%)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따로 붙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 근로자 공제가 없습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이 함께 올랐습니다. 국민연금은 9%에서 9.5%로(근로자 4.75%), 건강보험은 7.09%에서 7.19%로(근로자 3.595%) 인상됐습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할 예정이라, 요율은 해마다 바뀝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근로자·사업주 부담)

보험전체 요율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
국민연금9.5%4.75%4.75%
건강보험7.19%3.595%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절반절반
고용보험(실업급여)1.8%0.9%0.9%
산재보험업종별 상이0%전액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산정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만 근로자가 절반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일용직 4대보험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보수(과세 소득)에 각 보험의 근로자 요율을 곱하면 됩니다. 하루 일당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받은 보수를 합친 월 보수액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만 원씩 월 20일 일해 월급 200만 원을 받은 일용직(1개월 이상 근무·월 8일 이상 요건 충족)의 근로자 부담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 2,000,000 × 4.75% = 95,000
  • 건강보험 = 2,000,000 × 3.595% = 71,900
  • 장기요양 = 71,900 × 13.14% = 9,450원 (건강보험료 기준)
  • 고용보험 = 2,000,000 × 0.9% = 18,000
  • 산재보험 = 0원 (사업주 전액 부담)
  • 근로자 부담 합계 = 약 194,350원

즉 월급 200만 원 중 약 19만 4천 원이 4대보험료로 빠지고, 여기에 소득세(아래)까지 더 떼면 실수령액이 정해집니다. 사업주는 같은 금액의 국민연금·건강보험에 산재보험료까지 별도로 부담하므로, 회사가 내는 총액은 이보다 큽니다.

일용직 소득세(원천징수)도 떼나요?

뗍니다. 다만 계산법이 아주 단순합니다. 하루 일당에서 15만 원을 뺀 금액에 2.7%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당 15만 원 이하면 소득세가 0원입니다.

이 2.7%가 나오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15만 원을 근로소득공제로 빼 주고,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 6%를 적용한 뒤, 그 세금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다시 빼 줍니다. 결국 실효세율이 6% × (1 − 0.55) = 2.7%가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실제 부담은 약 2.97%입니다.

일용직 소득세 계산 3단계 흐름

계산 예시 — 일당 20만 원

  • 과세표준 = 200,000 − 150,000(근로소득공제) = 50,000원
  • 산출세액 = 50,000 × 6% = 3,0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 3,000 × 55% = 1,650원
  • 소득세 = 3,000 − 1,650 = 1,350원 (지방소득세 135원 별도)

일용직 4대보험 계산기, 어떻게 활용하나요?

요율이 매년 바뀌고 장기요양·소액부징수 같은 예외가 있어, 손으로 계산하기보다 공식 계산기에 월 보수와 근무 조건을 넣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곳을 씁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 사회보험료 모의계산’: 월 보수액을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료를 한 번에 계산해 줍니다. 최신 요율이 자동 반영돼 있어 2026년 인상분도 맞게 나옵니다.
  • 홈택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계산: 일당별 소득세를 확인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활용합니다.

계산기를 쓸 때 주의할 점은 가입 대상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산기는 요율만 곱해 주므로, 월 8일 미만 근무라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이 아닌데도 그대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많이 떼게 됩니다. 위 가입 기준표로 대상을 먼저 확인한 뒤 계산기에 넣으세요.

일용직 4대보험 신고는 언제, 어디에 하나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면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한 장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신고가 함께 처리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요건(1개월 이상 + 월 8일 이상 등)을 채운 일용직은 자격취득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반대로 근무가 끝나면 상실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보험료 소급 부과나 과태료가 생길 수 있으니, 일용직을 쓴 달에는 급여 지급과 함께 신고 일정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용직 4대보험, 자주 하는 실수

  • “짧게 일하니 4대보험 안 든다”는 착각: 월 8일 미만이라도 산재·고용보험은 무조건 가입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만 빠집니다.
  • 일당 기준으로 4대보험을 계산: 4대보험료는 하루 일당이 아니라 월 보수 합계에 요율을 곱합니다. 소득세만 일당 기준입니다.
  • 작년 요율로 계산: 2026년은 국민연금(9→9.5%)·건강보험(7.09→7.19%)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요율표를 그대로 쓰면 금액이 틀립니다.
  • 근로내용확인신고 누락: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일용직을 쓴 달은 반드시 신고 일정을 확인하세요.
  • 소득세를 무조건 뗌: 일당 15만 원 이하거나 하루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일용직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산재·고용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무조건 가입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또는 월 60시간 이상)일 때 가입합니다.

Q. 2026년 일용직 4대보험 근로자 요율은 얼마인가요? A.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Q. 일용직 4대보험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A. 하루 일당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받은 월 보수 합계에 각 요율을 곱합니다. 월급 200만 원이면 근로자 부담이 약 194,350원입니다.

Q. 일용직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일당 − 15만 원) × 2.7%입니다. 일당 15만 원 이하면 0원이고, 하루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떼지 않습니다.

Q. 일용직 4대보험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A.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요건을 채운 경우 자격취득신고를 별도로 합니다.

Q. 일용직 4대보험 계산기는 어디서 쓰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 사회보험료 모의계산’에 월 보수를 넣으면 최신 요율로 계산됩니다. 가입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사용하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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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보건복지부 —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안내(보도자료)
  2. 국민건강보험공단 — 4대 사회보험료 모의계산
  3. 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안내
  4.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