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원천세 반기납부 신청 방법 — 지급명세서 기한표까지 (2026)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면 원천세를 매달이 아니라 반기마다 낼 수 있습니다. 승인 신청은 적용 반기 직전 달에 해야 하고, 지급명세서 기한은 소득 종류마다 다릅니다. 신청 절차와 기한표를 한 장에 정리했습니다.

· · 2026년 세법 기준
이장규 청구스 대표

B2B 매출채권·수금 자동화 솔루션 '청구스' 대표. 사업자의 청구·수금·미수 관리 실무를 현장에서 다룹니다.

✓ 감수: 김우진 (세무사)

급여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세를 납부하는 매월 신고 흐름을 표현한 개념 이미지

원천세 신고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떼어 둔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6월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7월 10일이 기한입니다. 낼 세액이 없어도 신고서는 반드시 내야 하고,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은 승인을 받아 1년에 두 번만(7월 10일·1월 10일) 신고·납부하는 반기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월 반복되는 이 업무의 순서와 기한, 놓치면 붙는 가산세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세를 납부하는 흐름

원천세 신고란 무엇인가요?

원천세 신고는 회사가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주면서 미리 떼어 둔 세금을 국세청에 보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쓰는 서식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이며, 지급한 소득의 종류별 인원·지급액·세액을 한 장에 모아 신고합니다.

원천징수(회사가 직원 급여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내주는 것)를 이해하려면 회사를 세금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직원이 직접 세무서에 가서 매달 세금을 내는 대신, 회사가 급여에서 미리 떼어 모아 뒀다가 대신 내주는 구조입니다. 이때 회사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부릅니다.

경리 담당자 입장에서 원천세 업무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 계산 단계: 급여에서 얼마를 뗄지 정합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프리랜서는 3.3%, 일용직은 별도 계산식을 씁니다.
  • 신고·납부 단계: 떼어 둔 세금을 모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서를 내고 납부합니다. 이 글이 다루는 부분입니다.

떼는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 간이세액표 보는 법프리랜서 3.3% 원천징수 계산법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원천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원천세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기준은 소득이 발생한 달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준 달입니다. 기한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로 자동으로 밀립니다.

가장 헷갈리는 지점이 이것입니다. 6월분 급여를 6월 25일에 줬다면 신고 기한은 7월 10일이지만, 같은 6월분 급여를 7월 5일에 늦게 줬다면 기한은 8월 10일이 됩니다. 지급일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과 반기납부 요건을 정리한 표

구분대상신고·납부 기한
매월 납부(원칙)모든 원천징수의무자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반기납부(1~6월 지급분)승인받은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7월 10일
반기납부(7~12월 지급분)승인받은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다음 해 1월 10일
반기납부 승인 신청위와 같음(금융·보험업 제외)적용 반기의 직전 달(6월·12월) 1일~말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신고구분(매월·반기·수정·연말·소득처분)을 고르고,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적은 뒤, 소득 종류별로 인원·총지급액·징수세액을 채우는 서식입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면 서식이 화면으로 뜨고, 항목만 채우면 세액이 자동 집계됩니다.

작성 순서는 다음 네 단계입니다.

홈택스 원천세 신고 4단계 절차

  1. 홈택스 접속·메뉴 이동: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2. 귀속연월·지급연월 입력: 소득이 발생한 달(귀속)과 실제로 지급한 달(지급)을 각각 넣습니다. 반기신고는 반기 개시월부터 종료월까지 적습니다.
  3. 소득 종류별 인원·지급액·세액 입력: 근로소득(A01), 일용근로(A03), 사업소득(A25), 기타소득(A42), 퇴직소득 등 해당 칸에 그달의 인원·총지급액·징수한 소득세를 채웁니다.
  4. 납부세액 확인 후 제출·납부: 자동 집계된 납부세액을 확인하고 제출한 뒤, 전자납부(계좌이체·카드)로 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냅니다.

귀속연월과 지급연월, 무엇이 다른가요?

귀속연월은 소득이 생긴 달, 지급연월은 그 소득을 실제로 준 달입니다. 두 값이 다를 수 있고, 이 둘을 뒤섞어 적는 것이 원천세 신고에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상황귀속연월지급연월신고·납부 기한
6월분 급여를 6월 25일 지급2026-062026-062026-07-10
6월분 급여를 7월 5일 지급2026-062026-072026-08-10
6월 상여를 6월 30일 지급2026-062026-062026-07-10
5월분 급여를 7월에 뒤늦게 지급2026-052026-072026-08-10

수정신고를 할 때는 원래 신고서의 귀속연월·지급연월과 똑같이 맞춰야 합니다. 빠뜨린 인원을 뒤늦게 추가하는 것은 수정신고가 아니라, 해당 귀속·지급연월로 하는 별도의 신고입니다.

원천세 반기납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반기납부는 매달 하던 원천세 신고·납부를 1년에 두 번으로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가 대상이며,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 대상: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금융·보험업 제외)
  • 승인: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이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 시기: 적용받으려는 반기의 직전 달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하반기(7~12월 지급분)부터 적용하려면 6월 1일~30일, 상반기(1~6월 지급분)부터 적용하려면 12월 1일~31일에 신청합니다.
  • 효과: 1~6월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 7~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한 번에 신고·납부합니다.

원천세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계산식은 미납세액의 3% + (미납세액 × 하루 0.022% × 경과일수) 이고, 납부고지를 받기 전까지는 미납세액의 10% 가 한도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기본 가산세: 미납세액 × 3%
  • 일할 가산세: 미납세액 × 22/100,000(하루 0.022%) × 경과일수
  • 경과일수: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 전날까지
  • 한도: 납부고지 전까지는 미납세액의 10% (고지 후 기간까지 합하면 최대 50%)

원천세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 예시

실제 계산 예시: 100만 원을 30일 늦게 냈다면

6월분 급여에서 뗀 원천세 100만 원을 7월 10일까지 내지 못하고 30일 뒤인 8월 9일에 납부한 경우입니다.

  • 기본 가산세: 1,000,000 × 3% = 30,000원
  • 일할 가산세: 1,000,000 × 0.022% × 30일 = 6,600원
  • 합계: 36,600원
  • 한도 확인: 1,000,000 × 10% = 100,000원 → 한도 이내이므로 36,600원 확정

같은 조건에서 500만 원을 100일 늦게 냈다면 기본 150,000원 + 일할 110,000원 = 260,000원입니다(한도 50만 원 이내).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지급명세서는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세금을 얼마나 뗐는지 사람별로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그달 합계”라면, 지급명세서는 “개인별 명세”입니다. 둘은 별개의 의무이고 기한도 다릅니다.

서류대상 소득제출기한
지급명세서근로·퇴직·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연금계좌다음 연도 3월 10일
지급명세서이자·배당·기타소득 등다음 연도 2월 말일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상용)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7/31·1/31)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기타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매월)
지급명세서일용근로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매월)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적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 지급명세서는 지급금액의 1%, 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5% 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금액의 0.25%, 기한 후 제출하면 0.125% 가 적용됩니다. 가산세 한도는 과세기간 단위로 1억 원(중소기업 등은 5천만 원)입니다.

경리가 매달 반복하는 원천세 일정은?

원천세는 한 번 배우면 끝나는 업무가 아니라 매달 같은 날짜에 돌아오는 루틴입니다. 매월 10일과 말일, 두 날짜만 기억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 매월 10일: 전월 지급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원천세 납부 + 지방소득세(위택스) 납부
  • 매월 말일: 전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7월 31일 / 1월 31일: 직전 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2월: 직전 연도 연말정산 → 환급·추가징수 반영해 3월 10일까지 신고
  • 3월 10일: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6월·12월: 반기납부 승인 신청(해당 사업장만)

연말정산 환급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연말정산 결과 직원에게 돌려줄 세금이 생기면, 회사는 그달에 납부할 원천세에서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냅니다. 이것을 조정환급이라고 합니다. 환급액이 그달 납부할 세액보다 크면 다음 달로 이월해 계속 차감하거나,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내고 세무서에서 직접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원천세 신고에서 자주 하는 실수

  • 귀속연월·지급연월 혼동: 급여 지급이 늦어진 달에 특히 자주 발생합니다. 기준은 항상 실제 지급일입니다.
  • 세액 0원인 달 미신고: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누락: 원천세 신고(10일)만 하고 지급명세서(말일)를 빠뜨리면 별도 가산세가 붙습니다.
  • 지방소득세 미납: 홈택스에서 소득세만 내고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원천세를 운영자금으로 사용: 직원에게서 떼어 맡아 둔 돈입니다. 반기납부 사업장일수록 위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천세 신고 기한이 주말이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하루 늦었다고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Q. 직원이 한 명도 없는 달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 신고할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에게 자문료를 한 건이라도 지급했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Q.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이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세법 제86조의 소액 부징수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소득 등 일부 소득은 예외이므로, 소득 종류별로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반기납부를 하다가 다시 매월 납부로 돌아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반기납부 포기 신청을 하면 그다음 반기부터 매월 납부로 전환됩니다. 인원이 20명을 넘어서면 요건에서 벗어나 매월 납부로 돌아가게 됩니다.

Q.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구분에서 “수정”을 선택하고, 원래 신고서와 같은 귀속연월·지급연월으로 정정된 내용을 제출합니다. 세액이 늘어나면 차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Q. 세무대리인에게 맡겼는데 신고가 누락됐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에 부과됩니다. 대리인에게 맡겼더라도 신고 여부를 홈택스에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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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지방소득세·지급명세서는 날짜만 지키면 되지만, 정작 발목을 잡는 건 거래처에서 대금이 안 들어와 납부할 현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청구스는 청구서 발송부터 입금 확인, 미수 리마인드, 회수까지 한 흐름으로 자동화해 입금이 제때 들어오게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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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세청 —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2. 국세청 —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3. 국세청 —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제출기한·가산세)
  4.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5.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
  6.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