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강사를 한 분 모셨습니다. 강연료는 100만원으로 정했고, 이제 지급하려는데 얼마를 떼야 할지 막힙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기타소득 세율 20%“라고 나오는데, 또 어디서는 “8.8% 떼면 된다”고 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20%는 세율이고, 8.8%는 실제로 떼는 비율이에요. 둘 사이에 필요경비가 있습니다.

💡 기타소득이란 무엇인가요?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소득을 모아 둔 칸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가 종류를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어요.
경리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 외부 강사에게 주는 강연료
- 사보나 자료집에 실을 글을 받고 주는 원고료
- 사내 공모전 상금
- 자문위원에게 주는 자문료
- 계약 위반으로 받거나 주는 위약금·배상금
여기서 판단이 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같은 강연료라도 기타소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강연을 직업처럼 계속·반복적으로 한다면 사업소득이 됩니다. 일시적·우발적으로 한 번 한 거라면 기타소득이고요.
이 차이가 원천징수 비율을 3.3%와 8.8%로 갈라 놓습니다.
🧮 기타소득세 8.8%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에 8.8%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계산 결과일 뿐이에요.

순서대로 따라가면 이렇습니다.
- 강연료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필요경비 60%인 600,000원을 뺍니다
- 남은 400,000원이 기타소득금액입니다
- 여기에 원천징수세율 20%를 곱하면 소득세 80,000원
- 소득세의 10%인 8,000원이 지방소득세
- 합계 88,000원 ÷ 100만원 = 8.8%
그래서 강사에게 실제로 건네는 돈은 912,000원입니다.
핵심은 20%가 지급액이 아니라 기타소득금액에 붙는다는 점이에요. 이걸 놓치고 100만원에 20%를 곱해 20만원을 떼면 강사에게 크게 잘못 준 게 됩니다.
📋 기타소득 필요경비 60%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모든 기타소득이 60%를 빼 주는 게 아니에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가 대상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1의2호 — 60%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8호의2·제9호·제15호·제19호의 기타소득. 실무에서 만나는 건 주로 제15호(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인세) 와 제19호(고용관계 없이 다수에게 강연하고 받는 대가 등 인적용역) 입니다.
제1호 — 80%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다수가 순위를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주택입주 지체상금.
그 밖에는 실제 쓴 금액만 위약금·배상금처럼 열거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정률 공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증빙으로 입증해야 빼 줍니다.
각 호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실제 필요경비가 60%(80%)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률이 상한이 아니라 최소 보장선이라는 뜻이죠.
| 지급 항목 | 필요경비 | 지급액 100만원일 때 원천징수 |
|---|---|---|
| 외부 강연료 | 60% | 88,000원 |
| 원고료·인세 | 60% | 88,000원 |
| 대회 입상 상금 | 80% | 44,000원 |
| 위약금·배상금 | 실제 비용만 | 최대 220,000원 |
같은 100만원인데 떼는 금액이 4만원대에서 22만원까지 벌어집니다. 성격을 잘못 잡으면 금액이 크게 어긋나요.
🧾 기타소득세 계산기 없이 직접 계산하는 법
계산기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순서만 알면 계산기 세 번 두드리는 게 전부예요.
| 순서 | 무엇을 하나 | 강연료 100만원 예 |
|---|---|---|
| 1 | 지급액에 필요경비율을 곱해 뺀다 | 100만 − 60만 = 40만 |
| 2 | 남은 기타소득금액에 20%를 곱한다 | 40만 × 20% = 8만 |
| 3 |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한다 | 8만 + 8천 = 8만 8천 |
필요경비율이 60%인 소득이라면 지급액 × 8.8% 로 한 번에 계산해도 결과가 같습니다. 80% 소득이면 지급액 × 4.4%, 정률 공제가 없는 소득이면 최대 지급액 × 22%예요.
거꾸로 세후 금액을 맞춰야 한다면 지급액 = 세후금액 ÷ (1 − 세율) 입니다. 세후 100만원을 드리기로 했다면 100만 ÷ 0.912 ≒ 1,096,491원을 지급액으로 잡으면 됩니다.
🆚 사업소득 3.3%와 기타소득 8.8%는 뭐가 다른가요?
경리가 가장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그냥 3.3%로 떼면 안 되나요?”

고르는 게 아니라 실질로 정해집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을 계속·반복적으로 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하면 기타소득이에요.
숫자만 보면 8.8%가 더 많이 떼는 것처럼 보이지만, 뜯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 3.3%: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수입 전액에 3%(+지방소득세 0.3%)
- 8.8%: 필요경비 60%를 빼 준 뒤 20%(+지방소득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종 세금이 어떻게 정산되느냐가 중요한데,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는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업소득 3.3%의 계산 구조와 환급 원리는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계산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 기타소득 300만원 분리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을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실수가 나옵니다. 300만원은 지급액이 아니라 기타소득금액입니다.
필요경비 60%를 인정받는 소득이라면 이렇게 환산돼요.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 지급액 × 40%
- 따라서 지급액 750만원이 경계선
연간 강연료를 700만원 받았다면 기타소득금액은 280만원이라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고, 800만원을 받았다면 320만원이라 종합소득에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 원천징수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기타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했다면 회사에 세 가지 의무가 생깁니다.
| 무엇을 | 언제까지 |
|---|---|
| 원천세 납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말일 |
|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지급 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이 처음이라면 원천세 신고 방법을,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과 가산세는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작성법을 함께 보시면 한 번에 정리됩니다.
매달 10일에 몰리는 신고 업무를 줄이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면, 지급 건이 늘어나는 달에도 마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에게 준 사내 공모전 상금도 기타소득인가요? 근로와 관련해 지급한 것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관계에서 나온 대가인지부터 판단하세요.
Q. 강사가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무조건 3.3%인가요? 사업자등록 유무가 아니라 그 소득이 계속·반복적인 사업 활동에서 나왔는지로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Q. 기타소득도 지급명세서를 내나요? 네.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처럼 매월 내는 간이지급명세서 대상은 아니에요.
Q. 소액이면 안 떼도 되나요?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항목별로 적용 범위가 다르니 지급 전에 확인하세요.
Q. 외국인 강사에게 줄 때도 같나요?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세율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비거주자라면 조세조약도 확인해야 하므로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세요.
Q. 위약금을 받았는데 이것도 기타소득인가요? 계약 위반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에 열거돼 있습니다. 다만 필요경비 정률 공제 대상이 아니라 실제 비용만 인정됩니다.
📚 참고한 1차 출처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의 범위 — 제15호 원작자 소득, 제19호 인적용역)
- 소득세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87조 (필요경비 60%·80% 대상과 초과분 산입 단서)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그 밖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0)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
💡 나가는 돈은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들어오는 돈은 왜 늘 어긋날까요
강연료도 원천세도 정해진 날에 정확히 나갑니다. 정작 매출 대금은 그렇지 않죠. 청구스는 청구서 발송부터 입금 확인, 미수 리마인드, 회수까지 한 흐름으로 자동화해 결제까지 걸리는 기간을 평균 19일 단축하고, 청구·미수 관리 시간을 주 8.1시간에서 1.7시간으로 줄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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