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고 용역비를 받으면, 지급하는 쪽에서 3.3%를 떼고 나머지만 줍니다. 이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것으로, 세금을 미리 걷어 두는 절차(원천징수)일 뿐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실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확정되고, 미리 낸 3.3%가 더 많았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이 글에서 계산법부터 환급 원리까지 숫자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프리랜서 3.3%는 무슨 세금인가요?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세율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따라붙기 때문에, 소득세 3%에 그 10%인 0.3%가 더해져 3.3%가 됩니다.
여기서 원천징수(源泉徵收)란 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서 국가에 대신 내주는 것을 말합니다. 월급에서 세금을 떼고 받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에게는 수입의 3%를 떼도록 소득세법 제129조가 정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0.3%가 붙어 우리가 아는 3.3%가 됩니다.
3.3%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급액에 3.3%를 곱하면 원천징수액이 나오고, 지급액에서 그 금액을 뺀 것이 실수령액입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을 받는 프리랜서라면 300만 원 × 3.3% = 99,000원을 떼고, 2,901,000원을 받습니다.
계산을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 소득세 = 3,000,000 × 3% = 90,000원
- 지방소득세 = 90,000 × 10% = 9,000원
- 합계 원천징수액 = 99,000원
- 실수령액 = 3,000,000 − 99,000 = 2,901,000원
지급액별로 얼마를 떼고 얼마를 받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 지급액 | 소득세(3%) | 지방소득세(0.3%) | 원천징수 합계(3.3%) | 실수령액 |
|---|---|---|---|---|
| 500,000원 | 15,000원 | 1,500원 | 16,500원 | 483,500원 |
| 1,000,000원 | 30,000원 | 3,000원 | 33,000원 | 967,000원 |
| 3,000,000원 | 90,000원 | 9,000원 | 99,000원 | 2,901,000원 |
| 5,000,000원 | 150,000원 | 15,000원 | 165,000원 | 4,835,000원 |
지급액에 딸린 세금만 정확히 떼면 되므로,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3.3% 포함(세전)“인지 “실수령(세후)“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무의 첫 단추입니다.
왜 미리 3.3%를 떼나요?
세금을 한 번에 몰아서 걷지 않고 소득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미리 걷기 위해서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놓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걷을 수 있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5월에 목돈을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즉 3.3%는 세금의 ‘중간 정산금’ 또는 ‘예치금’ 같은 것입니다. 식당에서 미리 결제하고 나중에 실제 먹은 만큼 정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3.3%를 뗐다고 세금이 끝난 게 아니라, 다음 해 5월에 진짜 세금을 계산해 맞춰 봐야 합니다.
3.3%는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 5월에 정산합니다
원천징수로 미리 낸 3.3%는 선납(先納), 즉 세금을 앞당겨 낸 것입니다. 진짜 세금은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치 소득을 모두 합쳐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그 결과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환급), 모자라면 더 냅니다(추가납부).

흐름을 3단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소득 발생 시점: 용역비를 받을 때마다 지급자가 3.3%를 떼어 대신 납부(선납)
- 다음 해 5월: 1년치 수입에서 필요경비·소득공제를 빼고 실제 세금을 계산
- 정산: 미리 낸 3.3% vs 실제 세금 비교 →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납부
종합소득세는 아래 세율표(과세표준 구간별 6%~45%)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 1억 5,000만 원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 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 원 ~ 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 원 ~ 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2025년 귀속(2026년 5월 신고) 기준. 과세표준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와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프리랜서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반영한 실제 세금이 미리 뗀 3.3%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5월에 돌려받습니다. 소득이 크지 않고 경비·공제가 많은 프리랜서일수록 환급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은 3.3%는 경비를 하나도 안 뺀 총수입에 그냥 곱한 값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세금은 수입에서 필요경비(일하느라 쓴 비용)와 각종 공제를 뺀 뒤 계산하므로, 대개 3.3%보다 낮게 나옵니다. 그 차이가 환급으로 돌아옵니다.
환급 계산 예시 연간 프리랜서 수입 2,400만 원, 다른 소득 없음, 본인 기본공제(150만 원)만 적용하는 강사를 가정해 봅니다. 필요경비는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되, 예시를 위해 경비율을 60%로 잡겠습니다(실제 경비율은 업종코드별로 다르므로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는지 판정하는 기준과 기준경비율 계산식은 사업소득세 계산 방법 —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 미리 낸 소득세(원천징수 3%) = 2,400만 × 3% = 72만 원
- 필요경비 = 2,400만 × 60% = 1,440만 원 → 소득금액 = 960만 원
- 과세표준 = 960만 − 150만(기본공제) = 810만 원
- 산출세액 = 810만 × 6% = 48만 6,000원
- 정산: 72만 − 48만 6,000 = 23만 4,000원 환급 (소득세 기준, 지방소득세는 10%가 별도로 따라 정산)
반대로 프리랜서 수입이 크거나 다른 소득이 많으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3.3%보다 세금이 더 나와 추가납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는 무조건 환급”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3.3%(사업소득) vs 8.8%(기타소득), 뭐가 다른가요?
같은 프리랜서 성격의 돈이라도 계속·반복적으로 버는 것(사업소득)은 3.3%, 일시적으로 한 번 생긴 것(기타소득)은 8.8%로 뗍니다. 세율을 매기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 구분 | 사업소득(인적용역) | 기타소득 |
|---|---|---|
| 성격 | 계속·반복적인 용역 | 일시적·우발적 소득 |
| 예시 | 프리랜서 강사·디자이너·작가 | 일회성 강연료·원고료·자문료 |
| 원천징수 | 지급액의 3.3% | 기타소득금액의 22% = 실지급액의 8.8% |
| 필요경비 | 실제 경비(또는 경비율) | 60% 자동 인정 |
| 5월 신고 | 종합소득 합산(원칙) |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
기타소득 8.8%는 얼핏 세율이 높아 보이지만, 필요경비 60%를 자동으로 빼 준 나머지(기타소득금액)에만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매기기 때문에, 실지급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8.8%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일회성 강연료 100만 원이면 필요경비 60만 원을 빼고 남은 40만 원의 22%인 88,000원을 뗍니다. 기타소득 쪽 계산 순서와 필요경비 60%·80% 구분, 300만 원 분리과세 기준은 기타소득세 계산 방법과 8.8% 원천징수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계속 일하는 사이인데 실수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거나 그 반대로 하면 세금과 4대보험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의 성격(계속성 여부)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프리랜서·경리가 자주 하는 실수
- 3.3%를 최종 세금으로 착각: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건너뛰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함께, 받았어야 할 환급도 놓칩니다.
- 경비 증빙을 안 모음: 프리랜서의 세금은 경비를 빼야 줄어듭니다. 교통비·통신비·자료구입비 등 일과 관련된 지출의 영수증·카드내역을 1년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미제출(지급자):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준 회사·경리는 원천징수만으로 끝이 아니라,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포함)를 정해진 기한에 제출해야 합니다. 빠뜨리면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 종류 혼동: 계속 일하는 관계인데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8.8%를 떼어 실수령이 줄고, 정산도 어긋납니다.
- 계산서까지 따로 받으려 함: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했다면 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근거와 예외는 전자계산서 발행 의무 — 8천만원은 공급가액이 아닙니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프리랜서 3.3%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지급액 × 3.3%입니다. 3.3%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로, 300만 원이면 99,000원을 떼고 2,901,000원을 받습니다.
Q. 3.3%를 떼면 세금은 끝나나요? A. 아닙니다. 미리 낸 세금(선납)일 뿐이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최종 세금을 확정해 정산합니다.
Q. 프리랜서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소득공제를 반영한 실제 세금이 미리 뗀 3.3%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5월에 돌려받습니다.
Q. 3.3%(사업소득)와 8.8%(기타소득)는 뭐가 다른가요? A. 계속·반복적인 용역은 사업소득 3.3%, 일시적 소득은 기타소득 8.8%입니다. 8.8%는 필요경비 60%를 뺀 금액의 22%를 실지급액 기준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Q. 3.3%를 뗀 프리랜서도 5월에 꼭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 합산 신고 대상이라 원칙적으로 5월 1일~31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환급도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Q. 종합소득세 세율은 몇 %인가요? A.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부터 45%까지 8구간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출처
- 국세청 — 원천징수(원천세) 세율 안내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