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발행 의무 — 8천만원은 공급가액이 아닙니다 (2026)

전자계산서 의무 기준 8천만원은 공급가액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입니다. 부가세 신고서 숫자로 판단하면 틀립니다. 법인은 금액과 무관하게 전원 의무이고, 한 번 넘으면 이후 미달해도 유지됩니다. 판정·합계표·세액공제를 정리했습니다.

· · 2026년 세법 기준
이장규 청구스 대표

B2B 매출채권·수금 자동화 솔루션 '청구스' 대표. 사업자의 청구·수금·미수 관리 실무를 현장에서 다룹니다.

✓ 감수: 김우진 (세무사)

전자계산서 발행 의무 기준인 총수입금액 8천만원과 계산서 가산세를 정리한 경리 실무 안내 이미지

“우리는 매출 8천만원이 안 되니까 종이로 끊어도 되겠지” 하고 넘겼다가 가산세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기준이 매출액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이라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자계산서 의무 기준인 8천만원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제2항). 전자세금계산서가 쓰는 공급가액 기준과 다른 숫자예요.

법인은 아예 금액을 따지지 않습니다. 계산서를 발급하는 순간 무조건 전자계산서입니다.

전자계산서 발행 의무 기준인 총수입금액 8천만원과 계산서 가산세 정리

🎯 전자계산서 발행 의무는 누가 지나요?

법인은 전부, 개인은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두 기준이 완전히 다르게 작동해요.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금액 조건이 한 글자도 없습니다. 매출 1천만원짜리 신설 법인도 계산서를 끊는 순간 전자계산서여야 해요.

개인은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이 두 갈래로 나눕니다.

  • 1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 전자계산서도 함께 의무
  • 2호: 그 외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시행령 제211조의2 제2항)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판정 4단계 — 법인 여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여부, 총수입금액 8천만원, 시작일 7월 1일

언제부터 발급하면 되나요

총수입금액이 처음으로 8천만원 이상이 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7월 1일부터입니다(시행령 제211조의2 제3항 제2호). 1월 1일이 아니라 7월 1일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 2025년 총수입금액 9,000만원 → 2026년 7월 1일부터 전자계산서 의무
  • 2026년 총수입금액 9,000만원 → 2027년 7월 1일부터

수정신고나 결정·경정으로 뒤늦게 8천만원을 넘긴 경우는 다릅니다. 이때는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예요(같은 호 단서).

그런데 이 8천만원을 무엇으로 세느냐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납니다.

📊 8천만원 판정을 부가세 신고서로 하면 왜 틀리나요?

계산서의 판정 모수는 공급가액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가 공급가액(과세분과 면세분의 합)으로 판정하는데, 전자계산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총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두 증빙의 판정 기준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비교 — 과세 여부, 근거 법률, 전자 의무 기준, 세액 칸, 지연전송 가산세

구분세금계산서계산서
근거 법률부가가치세법 제32조소득세법 제163조 · 법인세법 제121조
개인 전자 의무 판정 모수공급가액 8천만원총수입금액 8천만원
판정 단위사업장별사업장별
법인 판정전원 의무전원 의무(금액 기준 없음)
의무 시작일기준연도 다음 해 7월 1일기준연도 다음 해 7월 1일
한 번 넘긴 뒤 미달하면의무 유지의무 유지(시행령 제211조의2 제2항 괄호)
필요적 기재사항의 세액있음없음(면세라 세액 자체가 없음)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입니다. 사업과 관련해 들어온 금액이 폭넓게 잡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서에 찍힌 공급가액 합계와 어긋나는 경우가 생겨요.

한 번 넘기면 계속 의무입니다

시행령 제211조의2 제2항 괄호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그 이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된 사업자를 포함한다)”.

즉 2025년에 한 번 8천만원을 넘겼다면, 2026년 총수입금액이 5천만원으로 줄어도 전자계산서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매출이 줄었으니 종이로 돌아가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산세가 시작돼요.

📅 계산서 발급기한은 왜 세금계산서 규정을 따르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제2항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서 조문 어디를 찾아도 “다음 달 10일”이라는 문구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준용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 원칙: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
  • 월합계: 한 달치를 묶어 말일자로 작성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 작성연월일: 월합계로 묶었어도 작성일자는 그 달의 말일

전송은 준용이 아니라 계산서 자체 조문입니다. 소득세법 제163조 제8항이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라고 하고, 시행령 제211조의2 제4항이 그 기한을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로 정해요. 다만 가산세가 갈리는 기준일은 이 날이 아닙니다 — 뒤에서 따로 보겠습니다.

수정 절차도 같은 준용을 탑니다. 계산서를 잘못 끊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사유·방법으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면 돼요. 사유별 작성법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필요적 기재사항 구제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종이로 끊으면 2%인가요, 1%인가요?

1%입니다. 전자계산서 의무자가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미발급(2%)이 아니라 절반으로 경감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4호 괄호가 이 경감을 따로 적어 두었어요. “안 끊은 것”과 “형식을 틀린 것”을 다르게 본다는 뜻입니다.

계산서에 붙는 가산세를 한 장에 모으면 이렇습니다.

계산서 가산세 정리 — 미발급 2%, 늦은 발급 1%, 종이 발급 1%, 기재사항 오류 1%, 지연전송 0.3%, 미전송 0.5%

무엇을 잘못했을 때가산세근거(개인 기준)
발급시기에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공급가액의 2%법 제81조의10 제1항 제4호 가목
발급시기가 지났지만 다음 연도 1월 25일 까지 발급공급가액의 1%같은 호 괄호
전자계산서 의무자가 종이계산서 를 발급공급가액의 1%같은 호 괄호
계산서 기재사항 누락·오류공급가액의 1%같은 항 제1호
전송기한을 넘겼으나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25일 까지 전송공급가액의 0.3%같은 항 제5호
그때까지도 전송하지 않음공급가액의 0.5%같은 항 제6호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공급가액의 0.5%같은 항 제2호 가목

전송 가산세의 기산일을 헷갈리지 마세요

전송기한 자체는 발급일의 다음 날입니다. 그런데 가산세가 갈리는 기준일은 그 날이 아니라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25일이에요(제5호·제6호).

개인사업자가 2026년 3월에 공급한 건이라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 전송기한: 발급일의 다음 날
  • 가산세 분기점: 2026년 제1기 과세기간 말(6월 30일)의 다음 달 25일 = 2026년 7월 25일
  • 7월 25일까지 전송 → 0.3% / 그 뒤로도 미전송 → 0.5%

가산세끼리 겹칠 때는 정리돼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4항은 제81조의6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는 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5호·제6호도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고 못 박아요. 같은 잘못에 두 번 물리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소규모사업자는 이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 제81조의10 제1항 본문 괄호).

계산서를 매달 수십 장씩 끊고 입금까지 대조하는 일이 사람 손에 걸려 있다면, 청구와 입금 확인을 자동으로 묶어 처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 계산서합계표는 언제, 누가 내나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했다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 제163조 제5항 제2호와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제2호가 명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어요.

전송하지 않았거나 종이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은 이렇게 갈립니다.

  • 면세사업자(개인): 다음 연도 2월 10일 까지 사업장 현황신고와 함께(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시행령 제212조 제1항)
  • 과세사업자(개인): 부가가치세 신고로 갈음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법 제78조 제1항 제2호)
  • 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계산서합계표 제출 흐름 — 전자 발급 후 전송하면 면제, 미전송이면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세금계산서 쪽 합계표 규정은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제출방법·가산세 총정리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으면 계산서도 받아야 하나요?

받지 않아도 됩니다. 프리랜서에게 3.3%를 떼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했다면, 그 거래는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묻는데 근거 조문이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에요.

원천징수 절차 자체가 헷갈린다면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계산법을 함께 보시면 좋아요.

계산서를 안 끊어도 되는 경우는 이 밖에도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한 분: 소득세법 제163조 제6항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면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 소매업·음식점업처럼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 토지·건축물 공급 등은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211조 제2항). 다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 발급 자체가 면제되는 거래: 노점상·행상·무인판매기, 시내버스 용역,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의 거래 등(시행령 제211조 제4항)

🔀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면 어떤 증빙을 끊나요?

매출의 성격에 따라 건별로 갈라 끊습니다. 과세 매출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 매출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요. 사업자 한 명이 두 증빙을 모두 쓰는 게 정상입니다.

겸영사업자가 실무에서 걸리는 지점은 세 가지예요.

첫째, 전자 의무 판정이 두 번 일어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는 공급가액(과세+면세)으로, 전자계산서 의무는 총수입금액으로 각각 판정합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가 되면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자계산서 의무도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둘째, 사업장 현황신고가 면세분에만 남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지만,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그 면세사업등에 대해서만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셋째, 계산서에는 매입세액공제가 없습니다. 면세로 매입한 것은 부가세 자체가 붙지 않았으니 공제할 세액이 없어요. 다만 소득세·법인세 계산에서는 비용을 입증하는 적격증빙으로 그대로 쓰입니다.

💰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면 세액공제를 받나요?

직전연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건당 200원,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받습니다. 소득세법 제56조의3이 근거예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발급만으로는 안 되고 국세청장에게 전송까지 해야 합니다. 조문이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못 박고 있어요.

적용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 발급분까지입니다. 법인은 대상이 아니에요.

항목내용
대상직전연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공제액발급 건당 200원
한도연간 100만원
요건발급 + 국세청 전송 완료
적용기한2027년 12월 31일 발급분까지
신청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 제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월 100건씩 1년에 1,200건을 발급·전송하는 학원이라면 1,200건 × 200원 = 24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뺍니다. 한도 100만원에 닿으려면 연 5,000건이 필요해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면세사업자인데 전자계산서 의무 통지를 못 받았습니다. 안 해도 되나요? 통지 여부와 의무는 별개입니다. 국세청이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지만, 의무는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해요.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을 직접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Q.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합니다. 둘 다 전자로 끊어야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라면 계산서도 전자로 끊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제1호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를 전자계산서 의무자로 함께 지정하고 있어요.

Q. 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 거래라 애초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만 소득세·법인세 계산에서는 비용을 입증하는 적격증빙으로 그대로 쓰입니다.

Q. 전송기한은 발급일 다음 날인데, 하루 늦으면 바로 가산세인가요? 바로는 아닙니다. 가산세가 갈리는 기준일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25일이에요. 그날까지 전송하면 0.3%, 그때까지도 전송하지 않으면 0.5%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5호·제6호).

Q. 계산서를 잘못 발급했는데 수정할 수 있나요? 수정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제2항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를 준용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와 같은 사유·절차를 따릅니다.

Q. 전자계산서 의무자인데 종이로 끊었습니다. 미발급 2%인가요? 1%입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4호 괄호가 전자계산서 의무자가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1%로 낮춰 두었어요. 발급 자체를 안 한 것과는 다르게 봅니다.

Q. 법인이 계산서를 종이로 발급하면요? 같은 구조로 공급가액의 1%입니다(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괄호). 법인은 금액 기준 없이 전자계산서가 원칙이므로, 종이 발급은 곧바로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Q. 개인사업자가 폐업하면 계산서합계표는 언제 내나요? 사업장 현황신고 기한은 폐업해도 당겨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은 폐업한 사업자를 포함해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신고하라고 정하고 있어요.

Q. 8천만원 판정에 쓰는 총수입금액은 사업장별인가요, 사업자별인가요? 사업장별입니다. 시행령 제211조의2 제2항이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라고 명시합니다. 사업장이 두 곳이면 각각 판정해요.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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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4.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5.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6.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6조의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7.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8.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9.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10. 국세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