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합계표는 한 과세기간(6개월) 동안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별로 모아 요약한 표입니다. 부가세 신고 때 “누구에게 얼마를 팔았고(매출처별), 누구에게서 얼마를 샀는지(매입처별)“를 국세청에 정리해 보고하는 서류죠. 핵심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분은 제출이 면제되고, 종이·수기로 끊은 것만 합계표에 챙기면 된다는 점입니다. 제출을 빠뜨리거나 거래처 등록번호·공급가액을 잘못 적으면 공급가액의 0.5%(매출 지연제출은 0.3%) 가산세가 붙습니다. 부가세 1기 확정신고가 진행 중인 지금(7월 1~25일), 실무 기준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란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합계표는 한 과세기간에 발급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사업자)별로 합산해 적은 요약 서류입니다. 세금계산서 한 장 한 장을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A상사에 몇 장·얼마, B물산에 몇 장·얼마” 식으로 거래처별 매수와 공급가액·세액을 모아 정리합니다. 종류는 딱 두 가지, 내가 판 것을 적는 매출처별과 내가 산 것을 적는 매입처별입니다.

두 표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내가 발급한(판) 세금계산서를 모은 것으로, 매출을 신고하는 근거가 됩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내가 받은(산) 세금계산서를 모은 것으로, 낼 세금에서 빼주는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매입처별 합계표는 단순 서류가 아니라 “세금 돌려받는 열쇠”에 가깝습니다.
누가 언제 제출하나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받은 사업자는 부가세 예정신고·확정신고를 할 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54조). 신고서와 별개 서류가 아니라, 신고할 때 첨부해 한 번에 냅니다. 2026년 1기(1~6월) 확정신고 기한은 7월 25일이므로, 지금이 바로 그 제출 시기입니다.
| 구분 | 제출 시기 |
|---|---|
|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4월·10월) + 확정신고(7월·1월) 때 각각 |
| 개인 일반과세자 | 확정신고(7월·1월) 때 (예정은 고지납부가 원칙) |
| 예정신고 때 빠뜨린 매출분 |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함께 제출 가능 |
예정신고 때 미처 넣지 못한 매출처별 합계표는 확정신고 때 함께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늦게 내면 뒤에서 설명할 지연제출 가산세 0.3%가 붙으니, 원래 신고 때 빠짐없이 넣는 게 좋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쓰면 합계표를 안 내도 되나요?
네, 대부분 면제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면, 그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2항). 전송 기한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인데, 홈택스에서 정상 발급하면 전송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면세 거래에 쓰는 계산서도 구조는 같지만 판정 기준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계산서 발행 의무 — 8천만원은 공급가액이 아닙니다에 정리했습니다.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라, 사실상 발급분 대부분이 전송되어 합계표가 자동으로 채워지거나 면제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합계표에 직접 챙겨 적어야 하는 것은 종이·수기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입니다.
합계표에는 무엇을 어떻게 적나요?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거래처별로 사업자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적습니다. 여기에 전자세금계산서로 전송된 분과 그 외(종이·수기) 분을 구분해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전송분은 합계만, 미전송분은 거래처별 명세를 적는 구조입니다. 홈택스로 신고하면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자동으로 불러와 채워지므로, 담당자는 종이·수기분만 추가로 입력하면 됩니다.
| 기재 항목 | 내용 |
|---|---|
| 거래처 등록번호 | 매출처·매입처의 사업자등록번호 |
| 매수 | 그 거래처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장수 |
| 공급가액 | 부가세를 뺀 순수 거래금액 합계 |
| 세액 |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 합계 |
가장 실수가 잦은 항목이 거래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입니다. 이 둘이 비어 있거나 실제와 다르게 적히면 뒤의 가산세 대상이 되므로, 신고 전에 매입·매출 자료와 대사(맞춰보기)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제출을 빠뜨리거나 잘못 적으면 가산세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래처 등록번호·공급가액을 누락·허위로 적으면 그 부분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매출분을 예정신고 때 내지 못하고 확정신고 때 늦게 제출하면 0.3%로 조금 낮아집니다.

| 상황 | 가산세 |
|---|---|
| 매출처별 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 공급가액 0.5% |
| 매출처별 합계표 지연제출(예정→확정) | 공급가액 0.3% |
| 매입처별 합계표 미제출(경정 공제분)·부실기재 | 공급가액 0.5% |
|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공급시기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취) | 공급가액 0.5% |
매입처별 합계표는 조금 더 무겁게 봐야 합니다. 원칙상 이 합계표를 제출해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데, 신고 때 빠뜨렸다면 나중에 경정(바로잡는 신고) 때 제출해 공제받을 수는 있지만 그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따라붙습니다. 즉 매입처별 합계표 누락은 “가산세 + 최악의 경우 공제 지연”이라는 이중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기
말보다 숫자로 보면 쉽습니다. 두 가지 대표 상황을 짚어 보겠습니다.
사례 1 — 매입처별 합계표에서 종이 세금계산서를 빠뜨렸을 때 제조업 경리 담당자가 1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거래처 A에서 받은 종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00만 원을 매입처별 합계표에 넣는 걸 깜빡했습니다. 전자분은 자동으로 채워졌지만 종이분은 직접 입력해야 했는데 누락한 것이죠. 이 경우 그 매입세액 200만 원 공제가 신고 단계에서 빠지고, 뒤늦게 경정으로 살리더라도 2,000만 원의 0.5%인 10만 원이 가산세로 붙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 매출분을 예정신고 때 못 내고 확정신고 때 낸 경우 법인 담당자가 예정신고 때 매출처별 합계표 중 공급가액 3,000만 원어치를 누락했다가, 확정신고 때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때는 지연제출로 보아 3,000만 원의 0.3%인 9만 원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아예 안 낸 것(0.5%, 15만 원)보다는 낫지만, 원래 예정신고 때 넣었다면 없었을 비용입니다.
| 사례 | 공급가액 | 적용 | 가산세 |
|---|---|---|---|
| 매입 종이분 누락 | 2,000만 원 | 미제출(경정 공제) 0.5% | 10만 원 |
| 매출분 지연제출 | 3,000만 원 | 지연제출 0.3% | 9만 원 |
흔한 실수와 체크포인트
- “전자만 쓰니 합계표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착각 — 받은 종이·수기 세금계산서는 직접 챙겨야 합니다. 매입처별에서 빠지면 공제 손해입니다.
- 거래처 등록번호·공급가액 오기 — 이 두 항목이 틀리면 부실기재로 0.5% 가산세. 신고 전 매입·매출 자료와 반드시 대사하세요.
- 예정신고 누락을 방치 — 예정 때 빠진 매출분은 확정신고 때라도 내야 합니다. 안 내면 0.5%, 늦게라도 내면 0.3%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 면세분·계산서와 혼동 — 면세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로, 별도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로 관리합니다. 과세와 면세를 섞어 적지 마세요.
- 확정신고 후 매입 발견 — 신고가 끝난 뒤 누락 매입을 발견하면 경정청구·수정신고로 처리합니다. 서류만 고치고 끝내지 말고 신고까지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세금계산서합계표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A. 예정·확정신고 때 매출처별·매입처별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분은 면제되고, 종이·수기 발급분만 합계표에 적어 냅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만 발급하면 합계표를 안 내도 되나요? A. 발급명세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면 매출·매입처별 합계표 제출이 면제됩니다. 홈택스 정상 발급분은 전송이 자동입니다.
Q.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A. 매출·매입처별 모두 미제출·부실기재 시 공급가액의 0.5%입니다. 매출분을 예정신고 때 못 내고 확정신고 때 늦게 내면 0.3%입니다.
Q. 매입처별 합계표를 안 내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나요? A. 원칙상 제출해야 공제됩니다. 신고 때 빠뜨렸어도 경정으로 제출하면 공제 가능하지만 그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Q.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A. 부가세 예정·확정신고 기한에 함께 냅니다. 2026년 1기 확정신고는 7월 25일까지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는 기준이 궁금하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지연발급 가산세 총정리를, 이미 발급한 계산서를 고쳐야 한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작성방법·기한 총정리를 함께 보세요. 부가세 신고 전체 일정과 방법은 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방법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