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이 날짜를 하루라도 넘기면 공급가액의 1%(지연발급),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못하면 2%(미발급) 가산세가 붙습니다. 공급가액이 클수록 가산세 금액도 그만큼 커지죠. 게다가 발급과 별개로 국세청 전송까지 늦으면 추가 가산세가 또 붙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발급·전송 기한과 가산세율을 국세청 기준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발급기한은 재화·용역을 공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5월에 납품했다면 6월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한 달치를 모아 끊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로 다음 달 10일이 기한입니다. 10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로 자동으로 미뤄집니다.

| 공급(거래) 시기 | 발급기한 |
|---|---|
| 1월 거래분 | 2월 10일 |
| 5월 거래분 | 6월 10일 |
| 6월 거래분 | 7월 10일 |
| 12월 거래분 | 다음 해 1월 10일 |
여기서 한 가지 용어를 짚고 갈게요. 가산세를 따질 때 자주 나오는 확정신고기한(부가가치세를 확정해 신고·납부하는 마감일)은 1기분이 7월 25일, 2기분이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발급기한(다음 달 10일)을 놓쳤어도 이 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하면 ‘지연발급’, 그마저 넘기면 ‘미발급’으로 갈립니다.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발급기한을 넘기면 공급자(파는 쪽)에게 가산세가 붙습니다. 다음 달 10일을 넘겼지만 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했다면 지연발급 1%,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았다면 미발급 2% 가산세가 붙습니다. 받는 쪽(공급받는자)도 책임이 있어, 지연발급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은 공제받되 0.5% 가산세를 냅니다.
| 구분 | 어떤 경우 | 누구에게 | 가산세율(공급가액 기준) |
|---|---|---|---|
| 지연발급 | 다음 달 10일 넘겨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 | 공급자 | 1% |
| 지연발급(수취) | 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 공급받는자 | 0.5% |
| 미발급 |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안 함 | 공급자 | 2% |
| 종이 발급 | 전자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 | 공급자 | 1% |
발급했으면 끝? ‘전송’도 기한이 있습니다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과 국세청 전송이 별개입니다. 발급은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보내는 것이고, 전송은 그 내역을 국세청에 넘기는 것이죠.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하면 전송이 자동으로 되지만, ERP나 외부 발급 시스템을 쓰면 전송이 따로 걸려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송기한은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입니다. 이를 넘기면 아래 전송 가산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즉 제때 발급했더라도 전송을 빠뜨리면 또 다른 가산세를 무는 셈입니다.
| 구분 | 어떤 경우 | 가산세율(공급가액 기준) |
|---|---|---|
| 지연전송 | 발급일 다음 날 넘겨 확정신고기한 내 전송 | 0.3% |
| 미전송 |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안 함 | 0.5% |
전자세금계산서는 누가 꼭 발급해야 하나요?
의무 대상은 두 부류입니다. 첫째, 모든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전자로 발급해야 합니다. 둘째,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이 8천만 원 이상이면 의무 대상이 됩니다. 기준을 넘긴 해의 다음 해 제2기(7월 1일)부터 발급 의무가 시작됩니다.
실제 계산으로 보기
공급가액 5,000만 원짜리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깜빡한 경우를 가산세 단계별로 보겠습니다.

| 상황 | 적용 가산세 | 계산 | 가산세 |
|---|---|---|---|
| 다음 달 10일 넘겨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 | 지연발급 1% | 50,000,000 × 1% | 500,000원 |
|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안 함 | 미발급 2% | 50,000,000 × 2% | 1,000,000원 |
| 발급은 했으나 전송을 지연 | 지연전송 0.3% | 50,000,000 × 0.3% | 150,000원 |
세금계산서 한 장 늦게 끊은 대가가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발급기한을 놓치면 거래 상대방까지 0.5% 가산세를 물게 돼 거래처와의 관계에도 금이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산세를 피하는 실무 체크포인트
- 거래일이 아니라 ‘공급시기’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을 센다 — 잔금일·계약일과 헷갈리지 말 것
- 월말·월초에 발급 누락분이 없는지 마감 점검을 루틴화한다
- 홈택스 외 시스템으로 발급하면 전송 여부를 꼭 확인한다(전송이 자동이 아님)
- 6월·12월 거래분은 다음 달 10일을 절대 넘기지 않는다(미발급 위험)
- 의무 대상이 된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줄어도 전자 발급을 유지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5월 거래분은 6월 10일까지이고, 10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미뤄집니다.
Q. 지연발급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A.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 그 세금계산서를 받은 쪽은 0.5%입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 안 하면 공급자에게 2%(미발급)가 적용됩니다.
Q. 발급은 했는데 전송을 안 하면요? A. 전송은 발급일 다음 날까지 해야 합니다. 늦으면 지연전송 0.3%,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이면 0.5% 가산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Q. 누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하나요? A. 모든 법인사업자, 그리고 직전 연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입니다. 기준을 넘긴 해의 다음 해 제2기부터 의무가 시작됩니다.
Q. 종이로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전자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거래는 인정되지만 가산세를 피하려면 전자로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전체 일정과 방법이 궁금하다면 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방법 총정리를 함께 보세요. 발급한 매출의 대금을 제때 못 받고 있다면 미수금 회수 절차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