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외상값을 차일피일 미루면, 경리 담당자는 “어디까지, 어떻게 압박해야 하나” 막막해집니다. 미수금 회수는 보통 부드러운 독촉 →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 → 강제집행 순으로 단계가 올라갑니다. 다행히 금액이 크지 않고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 단계에서 대부분 마무리됩니다. 변호사 없이 전자소송으로 직접 할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하죠. 이 글에서 단계별 비용·기간·실무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미수금, 어떤 순서로 회수하나요?
회수는 약한 수단부터 강한 수단으로 단계를 올립니다. 아래 4단계가 기본 흐름입니다. 거래처와 관계를 생각해 1·2단계에서 끝내는 게 가장 좋고, 안 되면 법적 절차로 넘어갑니다.
| 단계 | 수단 | 성격 | 대략 기간 |
|---|---|---|---|
| 1단계 | 전화·문자·독촉장 | 관계 유지하며 상기 | 즉시 |
| 2단계 | 내용증명 | 마지막 경고 + 시효중단·증거 | 발송 즉시 |
| 3단계 | 지급명령(독촉절차) | 서류심사 간이절차 | 보통 1~2개월 |
| 4단계 | 소송(소액사건심판 등) | 다툼 있을 때 정식 재판 | 수개월 |
| 집행 | 강제집행 | 확정 후 재산 압류·추심 | 확정 후 |
핵심은 3단계 지급명령이 가성비가 가장 좋다는 점입니다. 채무자가 금액을 인정하거나 무대응이면 소송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얻습니다.
2단계 — 내용증명, 효과가 있나요?
내용증명 자체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효과가 있어 법적 절차 전에 반드시 거칩니다. 못 받은 돈이 있다는 사실과 “갚으라”는 의사를 공적으로 남기는 우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 소멸시효 잠정중단: 내용증명(법률상 ‘최고’)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6개월간 멈춥니다. 단, 그 6개월 안에 지급명령·소송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민법 제174조).
- 증거: 발송 사실·내용·날짜가 우체국에 기록돼, 나중에 “독촉한 적 없다”는 주장을 막습니다.
- 심리적 압박: “다음은 법적 절차”라는 신호라, 채무자가 먼저 합의·일부 변제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단계 — 지급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서류만 심사해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간이절차(독촉절차)입니다. 법정에 갈 필요가 없고 비용이 정식 소송의 일부라, 다툼이 없는 미수금에 가장 많이 씁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방법 |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 신청 |
| 인지대 | 정식 소송의 1/10 (예: 3,000만원 청구 시 14,000원) |
| 송달료 | 당사자 수 × 6회분 × 1회 송달료(현재 기준 법원 고시 확인) |
| 심사 | 채무자 심문 없이 서류심사 후 지급명령 발령 |
| 채무자 이의 |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내 이의신청 가능 |
| 이의 없으면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강제집행 가능(민소법 474조) |
| 이의하면 | 지급명령 실효 → 정식 소송으로 이행(민소법 472조) |
4단계 — 채무자가 이의하면(소송·소액사건심판)
채무자가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면 절차가 훨씬 간단한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됩니다.
- 대상: 소송물 가액(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
- 이행권고결정: 법원이 먼저 “갚으라”는 결정을 보내고, 채무자가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
- 변론: 보통 1회로 끝나 신속
- 결과: 승소 확정판결문으로 강제집행 가능
3,000만원을 넘으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가며, 이 경우 변호사 조력을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집행 단계 — 확정되면 강제집행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소송에서 이기면 집행권원(강제집행 자격을 주는 서류)을 얻습니다. 이걸로 채무자의 예금·부동산·매출채권 등을 압류·추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어려우므로,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기 전에 빨리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기
거래처 C에 물품대금 2,000만 원을 6개월째 못 받고 있는 도매업체 사례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월 ○일까지 미납 시 법적 조치”를 통지 → 소멸시효 6개월 중단 + 증거 확보
- 2주 대기 후 무응답 →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인지대 약 9,500원 + 송달료)
- 채무자 14일 내 이의 없음 → 지급명령 확정(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 C의 거래은행 예금 압류·추심 → 회수 완료
만약 2번 단계에서 C가 “그 금액은 인정 못 한다”며 이의했다면, 2,000만 원은 3,000만원 이하라 소액사건심판으로 넘어가 변론 1회로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미수금은 어떤 순서로 회수하나요? A. 독촉·내용증명 → 지급명령 → (이의 시) 소송·소액사건심판 → 강제집행 순입니다.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지급명령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인지대가 소송의 1/10입니다. 3,000만원 청구 시 인지대 14,000원 + 송달료이며, 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채무자가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14일 내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실효되고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Q. 소액사건심판은 얼마까지 되나요? A.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며, 변론이 보통 1회로 끝나 빠릅니다.
Q. 내용증명만 보내도 되나요? A. 강제력은 없지만 소멸시효 6개월 중단·증거·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단 6개월 내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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