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물건을 팔고 받을 돈(외상매출금)을 한참 못 받고 있다면, 마냥 기다려선 안 됩니다. 받을 권리에도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통기한을 소멸시효(消滅時效, 법으로 정한 기간이 지나면 돈을 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라고 합니다. 물품대금·외상매출금은 원칙적으로 3년, 회사 간 대여금 같은 상사채권은 5년, 개인 간 빌려준 돈은 10년입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시효를 ‘멈추는’ 방법까지 이 글에서 쉽게 정리했습니다.

소멸시효가 뭔가요? (쉽게)
소멸시효는 돈 받을 권리를 일정 기간 안 쓰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죠. 외상값을 받기로 한 날(변제기)부터 시계가 돌기 시작하고, 정해진 기간이 다 차면 거래처가 “시효 지났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더 이상 법으로 받아낼 수 없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매출채권은 냉장고 속 식재료와 같습니다. 사 둔 날(변제기)부터 유통기한(시효)이 흐르고, 기한이 지나면 버려야 하죠. 다만 식재료와 달리, 중간에 유통기한을 다시 늘리는 방법(시효 중단)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내 매출채권은 몇 년짜리인가요? (채권별 소멸시효 표)
채권은 종류에 따라 시효 기간이 다릅니다. 실무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라 표로 정리했습니다. 상품을 팔고 받을 외상값은 3년이 원칙이고, 대여금처럼 거래 성격이 다르면 5년·10년이 적용됩니다.

| 채권 종류 | 소멸시효 | 근거 | 예시 |
|---|---|---|---|
| 물품대금·상품 외상매출금 | 3년 | 민법 163조 6호 | 도소매·제조사가 납품하고 받을 외상값 |
| 공사대금·제조 도급대금 | 3년 | 민법 163조 3호 | 공사·용역을 도급받고 받을 대금 |
| 이자·사용료 등 1년 이내 정기 채권 | 3년 | 민법 163조 1호 | 매달 받기로 한 임대료·이자 |
| 상사채권(상행위로 생긴 일반 채권) | 5년 | 상법 64조 | 회사 간 대여금, 상거래로 생긴 일반 채권 |
| 일반 민사채권 | 10년 | 민법 162조① | 개인 간 빌려준 돈, 비상거래 채권 |
| 음식·숙박·오락장 대금, 의복 사용료 | 1년 | 민법 164조 | 식당 외상, 숙박비, 단기 대여료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10년 | 민법 165조 | 소송·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 |
표를 보면 “그럼 회사끼리 거래한 외상값은 상사채권이니 5년 아닌가?” 싶지만, 물건·상품을 판 대금 그 자체는 3년이 원칙입니다(민법 163조 6호가 우선). 대법원도 상품 매매대금 채권은 3년 단기시효 대상으로 봅니다. 5년이 적용되는 건 대여금처럼 매매대금이 아닌 상거래 채권입니다. 헷갈리면 “상품 외상값=3년”을 기본값으로 기억하세요.
소멸시효, 어떻게 멈추나요? (중단)
가만있으면 시효가 완성되지만, 시효를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돌릴 수 있습니다. 이를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68조는 중단 사유를 딱 세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 중단 방법 | 무엇을 하나 | 주의점 |
|---|---|---|
| ① 청구 | 재판상청구(소송)·지급명령·내용증명(최고) | 내용증명은 6개월 내 후속조치 필요(아래) |
| ② 압류·가압류·가처분 | 채무자 재산에 법적 조치 | 가장 확실한 중단 |
| ③ 승인 | 채무자가 빚을 인정 | 일부 변제·각서·이자 지급도 승인에 해당 |
중단의 핵심은 “그때까지 지난 기간이 모두 사라지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한다”는 점입니다(민법 제178조). 예를 들어 3년 시효 중 2년 11개월이 지났더라도, 채무자가 일부라도 갚으면(승인) 그 시점부터 다시 3년이 새로 시작됩니다.
실제 사례로 보기
거래처 B에 2023년 3월 1일 결제기일로 외상매출금 550만 원이 있는 도매업체 사례로 보겠습니다.
- 채권 종류: 물품 외상값 → 소멸시효 3년
- 시효 완성일: 2023년 3월 1일 + 3년 = 2026년 3월 1일
- 만약 2025년 12월에 B가 “100만 원만 먼저 갚겠다”며 일부 변제 → 승인으로 중단 → 그날부터 다시 3년(2028년 12월까지)
- 아무 조치 없이 2026년 3월 1일이 지나면 → B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순간 나머지 450만 원도 법적으로 못 받음
즉, 결제기일에서 3년이 다가오는 미수금은 그 전에 반드시 내용증명→지급명령 같은 조치를 해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 버린 매출채권은?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회수가 사실상 어렵지만, 세무상으로는 비용 처리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은 법인세법이 정한 대손(떼인 돈) 인정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 법인세: 소멸시효가 끝난 외상매출금·미수금은 대손금으로 그 사업연도에 비용(손금) 처리 → 과세소득이 줄어 세금 절감
- 부가가치세: 못 받은 매출에 딸린 부가세는 대손세액공제(못 받은 금액 × 10/110)로 확정신고 때 돌려받음
대손 처리 분개와 한도,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절차는 대손충당금·대손상각비 회계처리와 세무 인정요건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일정과 함께 챙겨야 한다면 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방법도 같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A. 생산자·상인이 판 물품·상품의 외상값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민법 163조 6호). 받기로 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Q. 회사끼리 거래한 외상값도 3년인가요? A. 네. 상품 매매대금 그 자체는 회사 간 거래라도 3년이 원칙입니다. 5년(상사시효)은 대여금처럼 매매대금이 아닌 상거래 채권에 적용됩니다.
Q. 소멸시효는 어떻게 멈추나요? A. 청구(소송·지급명령·내용증명),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 세 가지입니다(민법 168조).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사라지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Q. 내용증명만 보내면 되나요? A.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임시 중단이라 6개월 안에 지급명령·소송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민법 174조).
Q. 시효가 지난 매출채권은 어떻게 하나요? A.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하고, 못 받은 매출의 부가세는 대손세액공제(10/110)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