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받을어음 관리와 부도어음 대응법 — 배서·소구권·대손 처리 (2026)

받을어음이 부도나면 배서인에게 소구권(상환청구권)을 1년 안에 행사할 수 있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대손 처리와 부가세 대손세액공제(10/110)가 가능합니다. 회계처리부터 대응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 · 2026년 세법 기준
이장규 청구스 대표

B2B 매출채권·수금 자동화 솔루션 '청구스' 대표. 사업자의 청구·수금·미수 관리 실무를 현장에서 다룹니다.

✓ 감수: 김우진 (세무사)

받을어음이 부도났을 때 배서·소구권 행사와 대손 처리 흐름을 표현한 개념 일러스트

거래처가 물건값 대신 어음을 주고 그 어음이 부도나면, 어음을 자신에게 넘겨준 배서인에게 대신 갚으라고 청구하는 권리인 소구권(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통상 1년 안에 행사해야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습니다.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세법상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고, 부가세도 못 받은 금액의 10/110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받을어음 회계처리부터 부도 대응, 대손 처리까지 실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받을어음이란 무엇인가요? (외상매출금과 뭐가 다른가요)

받을어음은 거래처가 물건값을 나중에 주기로 약속하며 발행한 어음(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유가증권)을 회사가 갖고 있는 채권입니다. 외상매출금과 달리 어음이라는 문서 자체가 권리를 담고 있어, 뒷면에 배서(어음 뒷면에 서명해 권리를 넘기는 것)만 하면 바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 외상매출금: 장부에 “받을 돈”이라고 적어둔 채권. 남에게 넘기려면 별도 채권양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 받을어음: 어음(종이어음 또는 전자어음)이라는 증서 자체가 권리를 담고 있어, 배서만으로 즉시 양도되거나 은행에서 할인받아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외상매출금이 구두 약속이라면 받을어음은 그 약속을 문서로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길 수 있는 상품권에 가깝습니다.

받을어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어음을 받으면 (차)받을어음 (대)매출채권으로 분개하고, 만기에 현금화되면 (차)당좌예금 (대)받을어음으로 처리합니다. 만기 전에 배서양도하거나 은행에서 할인받으면, 위험과 보상이 실질적으로 넘어갔는지에 따라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로 나눠 처리합니다.

상황차변대변
어음 수취받을어음매출채권(외상매출금)
만기 회수당좌예금받을어음
배서양도(매입대금 결제 등)외상매입금 등받을어음
할인(매각거래)당좌예금·매출채권처분손실받을어음
할인(차입거래)당좌예금·이자비용단기차입금

매각거래차입거래를 나누는 기준은 부도 등 위험과 보상 대부분이 실제로 넘어갔는지입니다. 은행이 부도 위험을 그대로 떠안는 배서(소구권 없는 배서)라면 매각거래로 보아 받을어음을 장부에서 지우고 매출채권처분손실을 인식합니다. 반대로 어음이 부도날 경우 회사가 은행에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환 의무(소구의무)가 남아 있으면 차입거래로 보아 받은 돈을 부채(단기차입금)로 잡습니다.

받을어음이 부도나면 배서·소구권·대손 처리 순서로 대응합니다

어음이 부도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어음 소지인이 만기에 지급을 요구했는데 발행인 계좌에 돈이 없거나 거래정지 상태면 부도(지급거절)가 발생하고, 어음교환소(금융결제원)를 통해 공식 처리됩니다. 발행인은 부도가 쌓이면 최장 2년간 모든 금융기관과 당좌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도가 나면 소지인은 부도 사실을 공식 증명하는 지급거절증서를 지급을 할 날 이후 2거래일 내에 작성해야 소구권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습니다(어음법 제44조). 실무에서는 거래 은행이 부도 사실을 어음 뒷면에 부기(附記)하는 방식으로 거절증서 작성을 갈음하는 경우가 많으니, 정확한 처리 방법은 거래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서인에게 소구권(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네. 어음법 제15조는 배서인이 반대 문구가 없는 한 자신이 배서(양도)한 어음의 지급을 담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이 부도나면 소지인은 그 어음을 자신에게 넘겨준 배서인이나 발행인에게 대신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소구권(遡求權, 거슬러 올라가 청구하는 권리) 또는 상환청구권이라 부릅니다.

  • 요건: 만기에 지급 제시를 했으나 거절당하고, 지급거절증서(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로 부도 사실을 증명해야 함(어음법 제43·44조)
  • 청구 상대: 배서인 전원과 발행인 중 아무에게나 청구 가능(합동책임) — 자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부터 청구해도 무방
  • 청구 금액: 어음금액 + 만기 이후 이자·거절증서 작성 비용 등

일상 비유로는, 여러 사람이 릴레이로 넘겨준 물건에 문제가 생기면 마지막 사람이 그 이전에 물건을 넘겨준 사람 누구에게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소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시효기간)

소구권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소지인이 배서인·발행인에게 갖는 소구권은 원칙적으로 지급거절증서 작성일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구권 시효는 상대방에 따라 3년·1년·6개월로 다릅니다

청구권자 → 상대방시효기간기산일
소지인 → 인수인(주채무자)3년만기일
소지인 → 배서인·발행인1년지급거절증서 작성일(무비용상환 시 만기일)
배서인 → 배서인·발행인(재소구)6개월어음 환수일 또는 제소된 날

(어음법 제70조)

부도어음, 언제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부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나면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대손으로 인정되지 않고, 대손 처리 후에도 비망가액(比望價額,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장부에 기억해 두는 최소 금액) 1,000원은 남겨둬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소구권을 행사했는데도 배서인·발행인 모두에게서 돈을 받지 못했다면, 이 대손 처리 요건이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입니다. 대손충당금·대손상각비 분개 방법과 세금 한도 계산은 대손충당금·대손상각비 회계처리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부가세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손세액공제)

네. 받을어음이 부도난 뒤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부가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못 받은 금액의 10/110을 매출세액에서 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 부도발생일의 정의: 어음의 지급기일. 다만 지급기일 전에 제시해 금융기관 부도확인을 받았다면 그 확인일
  • 주의: 공급자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신고 시점: 예정신고 때는 공제할 수 없고 확정신고 때만 가능

부도어음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어음 소지인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어음정보센터(knote.kr)나 발행인의 거래은행에서 부도·사고 여부, 당좌거래정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발행 내역을 등록하면, 소지인이 온라인 또는 전화(국번없이 1369)로 발행 내역과 당좌거래정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도어음 대손 처리 전에는 부도 증빙·소구권 행사 기록·저당권 미설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기

도매업체 (주)청구상사가 거래처 A에 물품을 납품하고 공급가액 500만원 + 부가세 50만원, 합계 550만원짜리 약속어음(발행인 A, 만기 3개월 후)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이 어음을 원자재 매입대금 결제를 위해 거래처 B에 배서양도했는데, 만기일에 A가 부도를 냈습니다.

  1. 부도 확인: B는 만기에 지급 제시를 했으나 거절당함 → 2거래일 내 지급거절증서 작성(어음법 제44조)
  2. 소구권 행사: B가 배서인인 (주)청구상사에 소구권을 행사 → 청구상사가 550만원과 이자·비용을 B에게 상환(어음법 제15·43조). 이 소구권은 지급거절증서 작성일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함
  3. 재소구: 청구상사는 상환하며 돌려받은 어음으로 발행인 A에게 재소구(환수일로부터 6개월 내)
  4. 대손 처리: A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하면, 청구상사는 550만원에서 비망가액 1,000원을 뺀 5,499,000원을 대손금으로 손비 처리 + 부가세 대손세액 550만 × 10/110 = 50만원을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차감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받을어음과 외상매출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외상매출금은 장부상 채권일 뿐이지만, 받을어음은 어음 자체에 권리가 담겨 있어 배서만으로 양도하거나 은행에서 할인받아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Q. 배서란 무엇인가요? A. 어음 뒷면에 서명해 권리를 넘기는 것으로, 배서인은 반대 문구가 없는 한 그 어음의 지급을 담보하는 책임을 집니다(어음법 제15조).

Q. 소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A. 소지인이 배서인·발행인에게 갖는 소구권은 지급거절증서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 배서인의 재소구권은 환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Q.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 처리할 수 있나요? A.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나면 가능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제외되고, 비망가액 1,000원은 남겨야 합니다.

Q. 부도어음도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10/11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도어음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금융결제원 어음정보센터(knote.kr)나 발행인의 거래은행에서 부도·사고 여부와 당좌거래정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구권 행사에도 회수가 안 되고 소송까지 가야 한다면 미수금 회수 절차 — 내용증명·지급명령·소액소송 글도 함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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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음법 제15조(배서의 담보적 효력)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음법 제43조·제44조(상환청구·거절증서)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음법 제70조(시효기간)
  4.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범위)
  5.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공제)
  6. 금융결제원 어음정보센터(Knote) — 어음 정보조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