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요건·기간·신고서 작성법 총정리 (2026)

대손세액공제는 못 받은 매출채권에 딸린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로, 대손금액 × 10/110으로 계산합니다.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만 되고, 예정신고 때 넣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2026년 세법 기준
이장규 청구스 대표

B2B 매출채권·수금 자동화 솔루션 '청구스' 대표. 사업자의 청구·수금·미수 관리 실무를 현장에서 다룹니다.

✓ 감수: 김우진 (세무사)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신청 기간, 신고서 작성 순서를 정리한 경리 실무 안내 이미지

거래처가 망했는데 그 매출의 부가세는 이미 내 돈으로 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물건값도 못 받았는데 세금까지 떠안는 게 억울한데, 그 부가세만큼은 돌려받는 길이 열려 있어요.

대손세액공제는 못 받은 매출채권에 딸린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금액은 대손금액 × 10/110이고,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만 신청할 수 있어요.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신청 기간, 신고서 작성 순서


💸 대손세액공제가 정확히 뭔가요?

대손세액공제는 부가세가 붙는 물건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떼였을 때,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받지도 못한 돈의 세금을 사업자가 계속 떠안지 않게 하려는 장치예요.

쉽게 말하면 못 받은 매출인데 부가세는 이미 냈으니, 그 부가세만이라도 돌려주는 환불입니다.

계산은 아주 단순합니다.

공급가액 2,000만원짜리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총액은 2,200만원이고, 이 2,200만원에 10/110을 곱한 200만원이 대손세액입니다.

한 가지 짚고 갈 점이 있어요. 이 공제는 일반과세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을 따로 계산하는 구조가 아니라서 뺄 매출세액 자체가 없고, 면세사업자는 애초에 부가세를 낸 적이 없으니 돌려받을 것도 없어요.

신청하기 전에 아래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대부분의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 신청 전 확인할 다섯 가지 자가진단 항목

그럼 어떤 경우에 “대손”으로 인정해 줄까요?


✅ 어떤 경우에 대손으로 인정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대손 사유를 직접 나열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대손금 사유를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즉 법인세에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면 부가세에서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이에요.

대손 사유근거실무에서 자주 보는 상황
소멸시효 완성 (외상매출금·미수금)상법물품대금 3년, 공사대금 3년이 지남
소멸시효 완성 (어음·수표·대여금)어음법·수표법·민법받을어음 3년, 대여금 10년 경과
회생계획인가 결정·법원 면책결정채무자회생법거래처가 회생·개인회생 절차를 밟음
파산·강제집행·사업 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거래처 폐업, 대표 잠적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경과한 어음·수표·외상매출금제9호받은 어음이 부도남
중소기업 외상매출금·미수금 중 회수기일 2년 경과제9호의2그냥 2년째 안 주고 버팀
회수기일 6개월 경과 + 30만원 이하 소액채권제11호소액이라 소송이 아까운 미수금

이 중에서 실무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게 회수기일이 2년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입니다. 파산이나 부도 같은 사건이 없어도, 그냥 받기로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만 하면 대손 사유가 돼요.

부도어음이라면 조금 다른 계산이 붙습니다. 부도발생일은 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금융회사에서 부도확인을 받았다면 그 부도확인일)이고,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회수되지 않은 채권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이에요. 이 1,000원은 “이 채권이 있었다”는 흔적을 남기는 비망가액입니다. 부도어음 처리 절차는 받을어음 부도 대응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다뤘어요.


📅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입니다. 기준이 대손 확정일이 아니라 공급일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2020년 2월 11일 시행령 개정으로 이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는데, 아직도 “5년”이라고 안내하는 자료가 검색 상위에 남아 있습니다. 6년 전 채권을 포기해 버리는 일이 실제로 생기는 지점이라 꼭 확인하세요.

구분내용
기산점재화·용역을 공급한 날
종료점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확정신고기한제1기는 7월 25일, 제2기는 다음 해 1월 25일

예를 들어 2016년 9월에 공급한 거래라면, 10년이 지난 날은 2026년 9월이고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2026년 제2기입니다. 따라서 2027년 1월 25일까지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가 가능해요.

그런데 기한만큼 자주 사고가 나는 게 “어느 신고에 넣느냐”입니다.


⚠️ 예정신고 때 넣으면 왜 가산세가 붙나요?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에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정신고에 넣으면 그만큼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것이 되어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45-87-3이 이 점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손이 4월이나 10월처럼 예정신고 기간에 확정됐더라도, 그 자리에서 처리하지 않고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까지 기다렸다가 넣어야 합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로 대손세액공제는 넣을 수 없어요.

법령상 근거도 같은 방향입니다. 시행령 제87조 제4항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라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부가세 신고 일정 전반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방법 총정리를 함께 보시면 좋아요.


🔍 확정신고 때 잊었으면 경정청구가 되나요?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5년 안에 경정청구하면 된다”는 설명만 믿고 있다가 거절당하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경정청구 자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손이 언제 “확정”되느냐가 사유마다 다르다는 점이에요.

대손 사유별 확정 시점과 경정청구 가능 여부 판별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이 이렇게 나눕니다.

  • 신고조정 사유: 소멸시효 완성, 회생계획인가·면책결정, 경매 취소된 압류채권 →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손이 자동으로 확정됩니다. 장부에 안 적었어도 그 날 확정된 것이라 경정청구가 됩니다
  • 결산조정 사유: 파산·폐업·사망, 부도 6개월 경과, 중소기업 2년 경과, 30만원 이하 소액채권 → 장부에 대손으로 계상한 날에 확정됩니다. 계상하지 않았으면 애초에 확정된 적이 없으므로 경정청구가 안 됩니다
대손 사유대손 확정 시점빠뜨렸을 때
소멸시효 완성 (외상매출금·어음·수표·대여금)시효가 완성된 날경정청구 가능
회생계획인가 결정·법원 면책결정결정이 난 날경정청구 가능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취소된 날경정청구 가능
파산·강제집행·사업 폐지·사망·실종장부에 계상한 날경정청구 불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경과장부에 계상한 날경정청구 불가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회수기일 2년 경과장부에 계상한 날경정청구 불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도 부도어음에 대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경정청구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결산조정 사유는 장부에 터는 순간이 곧 신청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는지 숫자로 볼게요.


🧮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나요?

거래처 A에 받을 외상매출금 2,200만원(공급가액 2,000만원 + 부가세 200만원)이 있는데, A가 파산선고를 받아 2026년 8월에 대손이 확정됐다고 해볼게요.

대손세액공제와 법인세 손금산입으로 회수하는 금액 예시

단계계산금액
대손세액공제2,200만원 × 10/110200만원
법인세 대손금 손금산입2,000만원 × 10%200만원
지방소득세 감소200만원 × 10%20만원
합계420만원

부가세 200만원은 2026년 제2기 확정신고(2027년 1월 25일)에서 매출세액을 줄여 바로 돌려받습니다. 나머지 2,000만원은 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아,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세율 10%를 적용하면 법인세가 200만원 줄어요.

한 가지 덧붙이면, 대손 처리는 못 받은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되찾는 것이지 손실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2,200만원을 떼이고 420만원을 회수한 것이니 실제 손실은 여전히 1,780만원이에요. 애초에 떼이지 않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미수금이 쌓이기 전에 리마인드를 자동으로 돌리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청구·수금 자동화로 해결하는 방법도 참고해 보세요.


📝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1)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로도 가능하고, 수수료는 없어요.

대손세액공제 신고 4단계 절차

항목적는 내용
당초 공급일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그 공급일 (10년 기산점)
대손확정일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장부에 계상한 날
대손금액부가세를 포함한 못 받은 금액
공제율10/110
대손사유파산·부도·소멸시효 완성 등 해당 사유

같이 낼 증명서류는 사유마다 다릅니다. 자주 쓰는 조합을 정리하면 이래요.

대손 사유증명서류 예시
파산파산선고 결정문
회생계획인가회생계획인가 결정문
사업 폐지폐업사실증명원
부도 6개월 경과부도어음·수표 사본, 부도확인서
소멸시효 완성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등 시효 기산을 보여 주는 자료
중소기업 2년 경과회수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거래명세서

신고 내용이 많아 서식 한 장에 다 못 적으면 별지 제19호서식(2) 또는 (3)에 이어서 적으면 됩니다. 처리는 당일(야간 제외 3시간) 기준이고 수수료는 없어요.


🔄 나중에 돈을 회수하면 어떻게 하나요?

회수한 금액에 딸린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더해 신고합니다. 공제받았던 것을 되돌리는 절차라 가산세는 붙지 않아요.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단서가 근거입니다. 전액을 회수했으면 공제액 전부를, 일부만 회수했으면 그 일부에 해당하는 세액만 더하면 됩니다.

앞의 예시에서 파산 절차 배당으로 550만원을 회수했다면, 550만원 × 10/110 = 50만원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매출세액에 더합니다.

여기까지가 돈을 못 받은 쪽 이야기였어요. 반대로 우리가 돈을 안 준 쪽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 거래처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우리는 뭘 하나요?

그 대손세액만큼을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빼야 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이 부분을 다룬 자료가 거의 없어서 실무에서 자주 놓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우리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시행령 제87조 제3항), 우리가 매입세액에서 빼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직접 결정하거나 경정합니다.

상황매입자(우리)가 할 일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고, 폐업 전에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음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음뺄 것이 없으므로 조치 없음
폐업한 뒤에 대손이 확정됨차감 의무 없음
나중에 밀린 대금을 변제함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다시 가산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대손처분받은세액” 란에 적습니다. 변제해서 되살릴 때는 앞서 본 별지 제19호서식(1)의 변제 부분을 씁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사업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일반과세자라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개인사업자의 대손금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이 정하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중 제1호~제5호, 제5호의2, 제6호~제9호, 제9호의2, 제10호, 제11호만 해당합니다. 금융회사 채권 같은 항목은 빠져 있어요.

Q. 거래처가 폐업만 했는데 대손 처리해도 되나요? 사업의 폐지는 제8호 대손 사유에 들어갑니다. 다만 결산조정 사유라서 장부에 대손으로 계상해야 확정돼요. 폐업사실증명원을 증빙으로 챙겨 두세요.

Q.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로 발행해서 처리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대금을 못 받은 것은 공급이 취소된 게 아니라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아니에요. 잘못 발행하면 오히려 가산세가 붙습니다. 대손세액공제가 정해진 길입니다.

Q. 담보나 저당권이 잡혀 있는 채권도 되나요? 부도 6개월 경과 사유(제9호)는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담보로 회수할 여지가 있으면 아직 못 받는 게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Q.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그냥 두면 자동으로 공제되나요? 대손 확정은 자동이지만 신고는 자동이 아닙니다. 시효 완성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 신고서를 넣어야 하고,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해야 해요. 채권별 시효는 매출채권 소멸시효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Q. 대손충당금을 쌓아 둔 채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대손충당금은 미리 떼어 두는 회계상 준비이고, 대손세액공제는 실제로 대손이 확정돼야 받습니다. 둘은 별개예요. 충당금 회계처리는 대손충당금·대손상각비 가이드에서 다뤘습니다.

Q.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환급으로 돈이 들어오나요? 매출세액이 줄어드는 것이라, 낼 세금이 있으면 그만큼 덜 내고 공제 후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면 환급됩니다. 환급 시기는 부가세 환급일 정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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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4.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5.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6.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대손금(신고조정·결산조정 구분)
  7. 정부24 —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 민원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