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 닫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걸, 폐업 몇 달 뒤 날아온 고지서로 알게 되는 분이 많아요. 폐업은 사업의 종료가 아니라 세금 일정이 한꺼번에 앞당겨지는 시점입니다.
폐업신고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하면 됩니다. 대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끝내야 해요.
여기에 남은 재고·비품에 붙는 부가세와 당겨진 지급명세서 기한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 폐업신고는 어디에,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 “폐업일부터 며칠 이내”라는 기한은 법에 없어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이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라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휴폐업 신고
- 세무서 방문: 휴업(폐업)신고서 + 사업자등록증(시행령 제13조 제1항·제2항)
- 주무관청 제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관할 구청 등에 내도 됩니다
세 번째가 의외로 유용해요. 음식점·학원처럼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은 주무관청에 휴업(폐업)신고서를 내면 주무관청이 세무서로 서류를 보내 줍니다(시행령 제13조 제5항).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라 두 군데를 각각 돌지 않아도 돼요. 폐업신고가 접수되면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합니다(법 제8조 제9항 제1호).
그럼 이 “폐업일”은 정확히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납니다.
🗓 폐업일은 신고한 날인가요, 문 닫은 날인가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 폐업일입니다. 폐업신고서를 낸 날이 아니에요.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만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이 한 줄이 왜 중요할까요? 폐업 부가세 신고기한이 폐업일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6월 30일에 실제로 가게 문을 닫고 정리만 하다가 9월에야 폐업신고를 했다고 해 볼게요. 폐업일은 6월 30일이고,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은 이미 7월 25일에 지나갔습니다.
신고를 늦게 한 게 아니라 이미 무신고 상태가 된 거예요. 폐업 절차는 아래 순서로 잡으시면 안전합니다.

폐업일에는 알아 두면 좋은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 개시 전 등록 후 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등록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공급 실적이 없으면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봅니다(시행령 제7조 제3항). 사업장 설치가 6개월 이상 걸리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예요
- 청산 중인 법인: 해산해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실질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해 승인받으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 제2항)
🧾 폐업하면 부가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괄호).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잘립니다(법 제5조 제3항).
2026년 8월 20일에 폐업했다면 이렇게 돼요.
- 과세기간: 2026년 7월 1일 ~ 8월 20일
- 확정신고·납부 기한: 2026년 9월 25일(금)
여기서 대부분의 안내가 빠뜨리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폐업신고서를 따로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예정신고를 했다면 그 부분은 다시 신고하지 않습니다. 예정고지를 받은 상태에서 폐업했다면 부가세 예정고지 처리 방법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폐업 후 챙겨야 할 신고를 한 장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무엇을 | 언제까지 | 근거 |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 부가세법 제49조 제1항 |
| 간이지급명세서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
| 지급명세서(근로·사업·퇴직)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단서 |
| 4대보험 상실신고 | 다음 달 15일(건강보험은 14일) | 각 보험법 |
| 종합소득세 |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위 예시에서 지급명세서 기한인 2026년 10월 31일은 토요일이라 실제로는 11월 2일(월) 이 기한이에요.
📦 폐업할 때 남은 재고와 비품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붙습니다.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실무에서 “폐업 시 잔존재화”라고 부르는 규정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나에게 판 것으로 쳐서 부가세를 매기는 겁니다. 물건을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니, 사업에서 빠져나갈 때 그만큼 정산하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는 대상이 아닙니다. 면세로 산 농산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던 비영업용 승용차 같은 것들이 여기 해당해요.
재고 자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도 세금에 영향을 줍니다. 평가방법을 신고해 두지 않았다면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변경 기한을 함께 보시면 좋아요.
그럼 실제로 얼마나 나올까요? 숫자로 보겠습니다.
🧮 남은 비품의 부가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상품·원재료 같은 일반 재화는 시가로, 건물·기계·비품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별도 산식으로 계산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1항,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산식은 이렇습니다.
공급가액 = 취득가액 × (1 − 체감률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체감률은 건물·구축물 5%,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25% 입니다.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과세기간(6개월) 단위로 세되, 건물·구축물은 20,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4 를 넘으면 각각 20과 4로 봅니다.
즉 비품·기계는 2년(4과세기간) 만 지나면 잔존가치가 0이 되어 부가세가 나오지 않고, 건물은 10년(20과세기간) 이 지나야 0이 됩니다.

2026년 2기(7월~12월)에 폐업하는 김 사장님의 사례로 계산해 볼게요.
| 남은 재화 | 취득 시기 | 취득가액 | 계산 | 부가세 |
|---|---|---|---|---|
| 상품 재고 | — | 1,000만원 | 시가 1,000만원 | 100만원 |
| 주방설비 | 2026년 1기 | 1,000만원 | 1,000만 × (1 − 0.25 × 1) = 750만 | 75만원 |
| 사무용 비품 | 2024년 1기 | 500만원 | 경과 5회 → 한도 4회 → 0원 | 0원 |
| 상가 건물 | 2023년 2기 | 2억원 | 2억 × (1 − 0.05 × 6) = 1억 4,000만 | 1,400만원 |
합치면 부가세만 1,575만원입니다. 폐업하면서 낼 돈이 없는데 이 금액이 나오는 게 폐업 부가세의 진짜 함정이에요.
📤 폐업하면 지급명세서 기한이 당겨진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직원이 있었다면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곳이에요.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은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근로·사업·퇴직소득 등은 3월 10일)까지 내라고 하면서, 괄호 안에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이라는 단서를 달아 뒀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더 빠릅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예요(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2026년 8월 20일 폐업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2026년 9월 30일(수)
- 지급명세서: 2026년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2026년 11월 2일(월)
- 9월 3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먼저 내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없어집니다
반대로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는 폐업해도 당겨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은 폐업한 사업자를 포함해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신고하라고 정하고 있어요. 두 기한이 정반대로 움직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지급명세서 서식과 가산세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가산세 총정리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 폐업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세금 3가지
폐업신고를 누르는 순간 되돌릴 수 없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돈이 달라져요.
첫째, 대손세액공제입니다. 못 받은 매출채권에 딸린 부가세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뺍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그런데 폐업하면 뺄 매출세액 자체가 없어져요.
폐업 확정신고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요건과 서류는 대손세액공제 요건·기간·신고서 작성법에서 확인하세요.
둘째, 못 받은 외상값입니다. 폐업해도 채권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청구하고 독촉할 조직이 사라집니다. 폐업 전에 잔액을 확정하고 회수 절차를 걸어 두는 게 현실적으로 마지막 타이밍이에요.
매달 남은 미수를 사람이 붙잡고 챙기는 게 부담이라면, 고객사 명의로 자동 발송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셋째, 폐업일 이후에 받은 세금계산서입니다. 폐업하면 사업자가 아니게 되므로 그 뒤에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미정산 거래는 폐업 전에 정리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세요.

📆 폐업한 해의 종합소득세와 4대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는 그대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부가세와 달리 폐업했다고 앞당겨지지 않아요.
8월에 폐업했다면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을 그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 2027년 5월 31일(월) 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4대보험은 별개 절차입니다. 직원이 있었다면 자격 상실신고를, 사업장 자체는 사업장 탈퇴신고를 해야 해요. 상실일과 사유코드는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기한에 정리돼 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도 챙길 게 있어요. 폐업으로 퇴사한 직원의 원천징수영수증은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참고).
⚠️ 폐업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먼저 부가세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할 세액의 20% 이고,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40% 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는 1일 10만분의 22, 납부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월 1만분의 67 이 적용돼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 상황 | 가산세 | 근거 |
|---|---|---|
| 폐업 부가세 무신고 | 납부세액의 2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
| 부정행위 무신고 | 납부세액의 4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
| 납부 지연(고지 전) | 1일 10만분의 2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 지정납부기한 경과 | 미납세액 3% 와 월 1만분의 67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
사실상 폐업한 상태로 방치하면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기도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 제1호). 다만 말소된다고 해서 이미 생긴 세금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인허가 사업이라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주무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세와 각종 부담금이 계속 부과되고, 4대보험 사업장도 살아 있어 보험료가 계속 고지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폐업신고는 며칠 이내에 해야 하나요? “며칠 이내”라는 기한은 법에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이 지체 없이 신고하라고만 정해요. 다만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은 폐업일 기준으로 흘러가니 실질적으로는 빨리 하는 게 맞습니다.
Q. 폐업일을 임의로 늦춰 잡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입니다(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매출이 끊긴 시점, 임대차 종료일, 사업장 반납일 등으로 확인되므로 임의 조정은 위험합니다.
Q. 간이과세자도 폐업 부가세 신고를 하나요?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지만(법 제5조 제1항 제1호), 폐업하면 과세기간이 폐업일까지로 잘리고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발급 의무는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참고하세요.
Q. 폐업하면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확정신고에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세액이 나와요. 다만 간이과세자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Q. 재고를 헐값에 처분하면 부가세를 줄일 수 있나요? 정상적인 거래로 실제 판매했다면 그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넘기면 시가로 다시 계산될 수 있으니 거래 증빙을 갖추세요.
Q. 폐업 후에 물건값이 들어오면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폐업 전 공급분이면 그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이미 신고했어야 할 매출입니다. 돈이 늦게 들어온 것과 신고 시기는 별개예요. 신고가 빠졌다면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Q. 폐업사실증명원은 어디서 떼나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습니다. 실업급여·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에 자주 쓰이니 폐업신고 후 미리 발급해 두면 편해요.
Q.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 예전 사업자등록번호를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폐업으로 말소된 번호는 되살아나지 않으므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폐업 확정신고가 대손세액공제의 마지막 기회라면, 그전에 받을 돈부터 받아야 합니다.
청구스는 청구서 발송·입금 확인·미수 리마인드를 한 흐름으로 묶어 고객사 명의로 자동 발송합니다. 도입 기업의 1개월 이상 연체가 84.3% 줄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휴업·폐업의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