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에 쌓인 상품은 하나인데, 장부에 얼마로 적느냐는 여러 갈래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곧 매출원가를 결정하고, 매출원가가 이익을, 이익이 법인세를 결정하죠.
그런데 이 방법을 회사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세무서에 미리 신고한 방법으로만 평가할 수 있고, 바꾸려면 사업연도가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올해는 9월 30일(수) 이 마지노선이에요.

📅 재고자산 평가방법,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바꾸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12월 31일이 결산일인 법인은 9월 30일이 기한이에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언제 적용할 방법이냐”입니다. 지금 9월에 신고하는 건 올해(2026 사업연도) 결산부터 적용할 방법이에요. 내년 것을 미리 내는 게 아닙니다.

| 구분 | 대상 | 기한 | 근거 |
|---|---|---|---|
| 법인 최초 신고 | 신설법인·수익사업 개시 비영리법인 | 설립일(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 제1호 |
| 법인 변경 신고 | 이미 신고한 법인 |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 | 같은 항 제2호 |
| 법인 무신고 후 변경 | 신고 안 해서 선입선출법을 적용받던 법인 |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전 3개월이 되는 날 | 같은 조 제6항 |
| 개인 최초 신고 | 사업자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
| 개인 변경 신고 | 이미 신고한 사업자 | 적용받으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 | 같은 조 제2항 |
법인의 최초 신고기한이 “3개월 전”이 아니라 법인세 신고기한이라는 점을 꼭 보세요. 2026년 3월에 설립한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2027년 3월 31일까지 내면 됩니다. 첫해는 여유가 있는 셈이에요.
반대로 개인사업자는 최초 신고기한이 다음 해 5월 31일(공휴일·토요일이면 그다음 날)입니다. 법인과 기준이 달라서, 법인 기준으로 안내했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 세법이 인정하는 평가방법은 몇 가지인가요?
원가법 6가지와 저가법, 모두 7가지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정해져 있어요.
| 방법 | 쉽게 말하면 | 기말 재고로 남는 것 |
|---|---|---|
| 개별법 | 물건 하나하나에 산 가격표를 붙여 둠 | 실제 그 물건의 취득가액 |
| 선입선출법 |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감 | 가장 최근에 산 것 |
| 후입선출법 |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감 | 가장 오래전에 산 것 |
| 총평균법 | 1년치를 통째로 평균 냄 | 연간 평균단가 × 수량 |
| 이동평균법 | 살 때마다 평균단가를 다시 계산 | 마지막 평균단가 × 수량 |
| 매출가격환원법 | 판매예정가격에서 예상 이익을 뺌 | 소매재고법이라고도 부름 |
| 저가법 | 위 원가법과 시가 중 낮은 쪽 | 원가법 결과와 시가 비교 |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단순해요. 창고에 같은 물건이 여러 번에 걸쳐 다른 가격으로 들어왔을 때 “나간 건 어느 것이라고 볼까”를 정하는 규칙일 뿐입니다.
한 가지 더. 평가방법은 자산 종류별·영업장별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조건이 무거워요. 수익과 비용을 영업 종목별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해서 기장하고, 종목별·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준비가 안 된 회사가 “제품은 총평균, 원재료는 선입선출”로 신고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면 방법을 바꾸면 숫자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직접 계산해 볼게요.
🧮 선입선출법·총평균법·후입선출법, 얼마나 차이 나나요?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선입선출법이 기말 재고를 가장 크게, 후입선출법이 가장 작게 잡습니다. 기말 재고가 크면 매출원가가 작아지고, 그만큼 이익과 세금이 늘어나요.
숫자로 보면 바로 이해됩니다. 상품 매입 내역이 이렇다고 해 볼게요.
| 시점 | 수량 | 단가 | 금액 |
|---|---|---|---|
| 기초 재고 | 100개 | 10,000원 | 1,000,000원 |
| 3월 매입 | 200개 | 12,000원 | 2,400,000원 |
| 8월 매입 | 300개 | 15,000원 | 4,500,000원 |
| 합계 | 600개 | — | 7,900,000원 |
12월에 400개를 팔아서 기말 재고가 200개 남았습니다. 이 200개를 얼마로 볼까요?

| 평가방법 | 기말 재고 200개 | 매출원가 | 세전이익 영향 |
|---|---|---|---|
| 선입선출법 | 8월분 200개 → 3,000,000원 | 4,900,000원 | 가장 높음 |
| 총평균법 | 13,166.67원 × 200개 → 2,633,333원 | 5,266,667원 | 중간 |
| 후입선출법 | 기초 100개 + 3월 100개 → 2,200,000원 | 5,700,000원 | 가장 낮음 |
총평균법 단가는 7,900,000원 ÷ 600개 = 13,166.67원입니다.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의 기말 재고 차이는 800,000원이에요.
이익이 80만원 차이 나면 세금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법인세율 10%에 지방소득세 1%를 더하면 약 88,000원입니다.
이동평균법은 이 예시로 계산하면 총평균법과 같은 값이 나옵니다. 매입이 전부 판매보다 앞서 있어서 마지막 평균단가가 총평균과 같아지거든요. 실제로는 매입과 판매가 번갈아 일어나는 순서에 따라 두 방법의 결과가 갈립니다.
⚠️ 신고를 안 하면 정확히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무신고와 임의변경은 불이익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경리가 많지 않아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은 세 가지 경우에 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매매 목적 부동산은 개별법)으로 평가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단서가 붙어 있어요.

| 상황 | 근거 | 적용되는 평가액 |
|---|---|---|
| ① 기한 내에 신고를 안 한 경우 | 제4항 제1호 | 선입선출법 평가액 |
| ② 신고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 제4항 제2호 | 선입선출법과 신고한 방법 중 큰 금액 |
| ③ 변경신고 없이 방법을 바꾼 경우 | 제4항 제3호 | 선입선출법과 신고한 방법 중 큰 금액 |
②와 ③에는 단서가 적용됩니다.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는 문장이에요. 결과적으로 둘 중 큰 금액이 됩니다.
기말 재고가 크다는 건 매출원가가 작다는 뜻이고, 곧 이익과 세금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즉 임의로 바꾸면 회사에 불리한 쪽으로 잡힌다는 구조예요.
앞의 예시로 확인해 볼게요.
상황 ① — 아예 신고를 안 한 회사 총평균법으로 계산해 기말 재고를 2,633,333원으로 잡아 뒀는데, 신고 이력이 없습니다. 세무서는 선입선출법 3,000,000원으로 평가합니다. 기말 재고가 366,667원 늘고, 그만큼 소득이 늘어 세금이 약 40,333원 추가됩니다.
상황 ② — 후입선출법으로 신고해 놓고 총평균법으로 계산한 회사 비교 대상은 선입선출법 3,000,000원과 신고한 후입선출법 2,200,000원입니다. 큰 쪽인 3,000,000원이 적용돼요. 실제 계산값(2,633,333원)보다 크게 잡힙니다.
상황 ③ — 매출가격환원법으로 신고했는데 그 방법이 선입선출보다 큰 경우 신고한 방법의 평가액이 3,500,000원이라면, 선입선출법 3,000,000원보다 크므로 3,500,000원이 적용됩니다. 여기서는 선입선출법이 오히려 유리했을 텐데도 신고한 방법이 그대로 적용돼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 있죠.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요?
🔁 기한을 넘겨서 신고하면 아예 못 쓰나요?
아닙니다. 그다음 사업연도부터는 신고한 방법이 인정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5항이 근거예요.
조문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 신고한 경우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제4항을 준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정리하면 이래요.
| 시점 | 적용되는 평가방법 |
|---|---|
|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제4항 적용 (선입선출법 또는 큰 금액 규칙) |
| 그다음 사업연도부터 | 신고한 방법 |
예를 들어 12월 결산 법인이 기한(9월 30일)을 놓치고 11월에 신고했다면, 2026 사업연도까지는 불이익을 받고 2027 사업연도부터 신고한 방법이 적용됩니다. 늦었다고 그냥 두면 내년에도 똑같이 선입선출법이 강제돼요. 오늘이라도 내는 게 이득입니다.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신고한 적 없어서 선입선출법을 적용받고 있던 법인은, 방법을 정하려 할 때 “최초 신고”가 아니라 변경신고 절차를 밟습니다. 제6항이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면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두었거든요. 신설법인 기한(법인세 신고기한)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산 기한이 매년 같은 자리에서 밀린다면, 마감 일정이 사람 머릿속이 아니라 시스템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재고 신고 기한처럼 1년에 한 번뿐인 일정일수록 그래요.
📚 회계기준과 세법이 다른 점은 뭔가요?
후입선출법과 저가법, 두 곳에서 갈립니다. 결산할 때 이 두 가지를 헷갈리면 세무조정이 꼬여요.
| 쟁점 | 세법(법인세법) | 일반기업회계기준 | K-IFRS |
|---|---|---|---|
| 후입선출법 | 인정 | 인정 | 인정하지 않음 |
| 저가법 | 신고해야 인정 | 시가 하락 시 적용 |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 |
| 평가손실 | 저가법 신고 없으면 손금불산입 | 비용 인식 | 비용 인식 |
| 파손·부패 재고 | 신고와 무관하게 감액 가능 | 비용 인식 | 비용 인식 |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건 저가법입니다. 회계에서는 물건 값이 떨어지면 그만큼 재고를 깎고 손실로 잡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세법에서는 저가법을 미리 신고해 두지 않았다면 그 평가손실을 비용(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산서에는 손실이 있는데 세무조정에서 다시 더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죠.
K-IFRS를 적용하는 회사라면 후입선출법도 문제가 됩니다. 세무서에 후입선출법으로 신고해 두었는데 회계는 K-IFRS라 쓸 수 없으니, 결산 숫자와 신고한 방법이 어긋나 임의변경(제4항 제2호)에 걸릴 수 있어요.
다만 예외 하나는 기억해 두세요. 파손·부패로 정상 가격에 팔 수 없게 된 재고는 저가법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와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1호가 근거이고, 감액 기준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입니다. 폐기 직전 재고 때문에 저가법 신고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자산의 장부금액을 기간에 걸쳐 줄이는 감가상각과 헷갈리기 쉬운데, 둘은 규칙이 완전히 다릅니다. 유형자산 쪽은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 — 정액법·정률법 차이에서 확인하세요.
🖥️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홈택스 신고서 제출 메뉴에서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3일이에요.

- 현재 신고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언제 무엇으로 신고했는지 모르면 시작할 수 없어요. 과거 신고서 사본이 없다면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해 확인합니다.
- 바꿀 방법과 대상을 정합니다. 제품·상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저장품 중 어느 자산의 방법을 바꾸는지 구분해서 적어요(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호).
-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개인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씁니다. 손택스(모바일)로도 제출할 수 있어요.
- 결산 때 전산 설정을 바꾸고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회계프로그램의 단가 산정 방식을 신고한 방법으로 바꾸고, 법인세 신고 때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를 함께 냅니다(같은 조 제7항).
4번이 실제로 사고가 나는 지점이에요. 신고서는 냈는데 전산 설정을 안 바꾸면 결과적으로 신고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게 되어 앞에서 본 “큰 금액 규칙”에 걸립니다.
⚠️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
① 기한을 사업연도 개시일 기준으로 세는 것 “3개월”은 종료일 기준입니다. 12월 결산이면 9월 30일이지 3월 31일이 아니에요.
② 회계프로그램 기본값을 그대로 쓰는 것 프로그램마다 초기 설정 방식이 다릅니다. 신고 내용과 다르면 임의변경입니다. 도입·교체 시점에 반드시 대조하세요.
③ 저가법만 체크하고 비교 원가법을 안 적는 것 앞에서 본 제74조 제3항 후단입니다. 평가손실 손금 인정이 걸린 문제예요.
④ 종류별로 다른 방법을 쓰면서 구분 기장을 안 하는 것 제2항의 조건(종목별·영업장별 구분 기장 + 제조원가보고서·포괄손익계산서 작성)을 못 채우면 근거가 약해집니다.
⑤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를 빠뜨리는 것 법인세 신고 부속서류입니다. 평가방법을 신고했더라도 명세서가 없으면 검증이 안 됩니다.
⑥ 폐기·파손 재고를 그냥 두는 것 저가법을 신고하지 않았어도 파손·부패 재고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실사 결과를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넘기면 없는 자산이 장부에 남아요.
💬 자주 묻는 질문
Q. 창업한 지 3년 됐는데 평가방법을 신고한 기억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하나요? 무신고 상태라 선입선출법이 적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방법을 정하고 싶다면 시행령 제74조 제6항에 따라 변경신고로 진행하세요. 기한은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전 3개월입니다.
Q. 신고한 방법과 실제 결산이 다른 걸 지금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산을 신고한 방법에 맞추는 게 원칙입니다. 방법 자체를 바꾸고 싶다면 기한 내에 변경신고를 하고, 올해 결산은 기존 신고 방법으로 마무리하세요. 이미 신고까지 끝났다면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Q. 제품과 원재료에 서로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제2항). 다만 수익·비용을 영업 종목별 또는 영업장별로 구분 기장하고, 종목별·영업장별 제조원가보고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Q. 개인사업자도 변경신고 기한이 9월 30일인가요? 과세기간이 1월~12월로 고정이므로 12월 결산 법인과 같은 9월 30일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다만 최초 신고기한은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라 법인과 다릅니다.
Q. 재고 실사를 못 했는데 장부 수량으로 평가해도 되나요? 평가방법은 단가를 정하는 규칙이고, 수량은 실제 존재하는 만큼이어야 합니다. 실사를 안 하면 없는 재고가 자산으로 남아 이익이 부풀려져요. 결산 전 실사는 별개의 필수 절차입니다.
Q. 매매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도 재고자산인가요? 그렇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은 제품·상품에 포함됩니다(시행령 제73조 제1호 가목). 다만 무신고 시 강제되는 방법이 선입선출법이 아니라 개별법입니다.
Q. 평가방법을 매년 바꿔도 되나요? 법상 횟수 제한은 없지만, 기한 내 변경신고를 매년 하는 회사는 사실상 없습니다. 회계에서는 평가방법을 회계정책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잦은 변경은 이익 조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참고한 1차 출처
-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제2항·제3항 제1호 (자산·부채의 평가, 파손·부패 재고자산의 감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호 (재고자산의 범위 — 제품·상품, 반제품·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원가법 6가지와 저가법의 정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자산별·종류별·영업장별 구분 평가와 구분 기장 요건)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 (신설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변경은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 / 저가법은 비교 원가법 병행 신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 (무신고·임의변경 시 선입선출법, 단서의 “큰 금액” 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5항 (기한 후 신고는 그다음 사업연도부터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6항 (무신고로 선입선출법을 적용받던 법인의 변경신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7항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제출)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1호 (파손·부패 재고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감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8조 (월별·분기별·반기별 평가 시 동일 방법 유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제92조·제94조 (개인사업자의 재고자산 평가방법과 신고기한)
- 정부24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 민원안내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 1년에 한 번뿐인 기한일수록 사람 머릿속에 두면 놓칩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처럼 매년 한 번 돌아오는 일정은, 놓쳐도 그날은 아무 일이 없어서 더 위험해요. 청구·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구스는 청구서 발송부터 입금 확인, 미수 리마인드, 회수까지 한 흐름으로 자동화해 청구·미수 관리 시간을 주 8.1시간에서 1.7시간으로 줄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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