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를 1,000만 원에 샀는데 이 돈을 산 해에 전부 비용으로 털어도 될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오래 쓰는 자산은 낡아 가는 만큼 매년 나눠서 비용으로 반영해야 하는데, 이것이 감가상각비입니다. 계산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정액법(매년 같은 금액)과 정률법(초반에 많이)입니다. 이 글에서 두 방법의 차이와 계산 공식, 실제 숫자 예시, 분개, 업무용 승용차 800만 원 한도까지 초보 경리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감가상각비란 무엇인가요?
감가상각비란 기계·차량·비품처럼 여러 해에 걸쳐 쓰는 자산의 취득원가를 사용 기간 동안 나눠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산은 시간이 지나며 낡고 가치가 줄어드는데(감가), 그 줄어든 만큼을 해마다 비용으로 잡아(상각) 손익에 반영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10만 원짜리 정기권을 한 달에 다 쓴 것으로 치지 않고, 사용한 날짜만큼 나눠 계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프린터를 300만 원에 샀다면 그해에 300만 원을 전부 비용으로 털지 않고, 5년을 쓸 자산이니 매년 60만 원씩 나눠 비용으로 반영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수익과 비용을 같은 기간에 맞추기 위해서(수익·비용 대응) 입니다. 그 기계로 5년간 돈을 버는데 비용만 첫해에 몰아 잡으면, 첫해는 손실·이후는 과대 이익으로 왜곡됩니다. 세법도 오래 쓰는 자산은 즉시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내용연수 동안 나눠 상각하도록 정해 두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의 4가지 요소는 무엇인가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려면 취득가액·잔존가치·내용연수·상각방법 4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만 정하면 매년 상각액이 정해집니다.
| 요소 | 뜻 | 실무 기준 |
|---|---|---|
| 취득가액 | 자산을 사는 데 든 돈(취득세·운반비 포함) | 매입가 + 취득 부대비용 |
| 잔존가치 | 다 쓰고 남는 처분 가치 | 세법상 0원(정률법은 비망가액 1,000원) |
| 내용연수 | 자산을 쓸 수 있는 기간(년) | 시행규칙 기준연수(차량·비품 5년 등) |
| 상각방법 | 나누는 방식 | 정액법 또는 정률법 |
여기서 잔존가치(다 쓴 뒤 남는 값어치)는 회계에서는 추정해 쓰기도 하지만,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0원으로 봅니다. 다만 정률법은 계산 구조상 자산을 끝까지 상각해도 장부에 비망가액(잊지 않기 위해 남기는 최소 금액) 1,000원을 남깁니다.
정액법과 정률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정액법은 내용연수 동안 매년 같은 금액을 상각하고, 정률법은 남은 잔액에 일정 상각률을 곱해 초반에 많이·뒤로 갈수록 적게 상각합니다. 총 상각액(취득가액)은 두 방법이 같지만, 해마다 비용으로 잡히는 크기가 다릅니다.

- 정액법(定額法): “일정한 금액”이라는 뜻 그대로 매년 똑같은 금액을 상각합니다. 계산이 단순하고 비용이 균등해 예측하기 쉽습니다. 건물처럼 오래 균일하게 쓰는 자산에 잘 맞습니다.
- 정률법(定率法): “일정한 비율”을 남은 잔액에 곱합니다. 새 자산일수록 값어치가 빨리 떨어진다고 보고 초반에 비용을 많이 잡습니다. 초기에 이익을 줄여 세금을 뒤로 미루는 효과가 있어, 기계장치처럼 초반에 성능이 좋은 자산에 흔히 씁니다.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액법은 (취득가액 − 잔존가치) ÷ 내용연수, 정률법은 미상각잔액 × 상각률로 계산합니다. 상각률은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해진 상각률표에서 내용연수별로 찾아 씁니다.
- 정액법 = (취득가액 − 잔존가치) ÷ 내용연수 = 취득가액 × 정액법 상각률
- 정률법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정률법 상각률 = 미상각잔액 × 상각률
여기서 미상각잔액이란 취득가액에서 지금까지 상각한 누계(감가상각누계액)를 뺀, 아직 안 깎인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정률법은 이 줄어드는 잔액에 매년 같은 상각률을 곱하니 상각액도 해마다 줄어듭니다.
자주 쓰는 내용연수의 상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상각률표).

| 내용연수 | 정액법 상각률 | 정률법 상각률 |
|---|---|---|
| 4년 | 0.250 | 0.528 |
| 5년 | 0.200 | 0.451 |
| 6년 | 0.166 | 0.394 |
| 10년 | 0.100 | 0.259 |
정액법·정률법 계산 예시가 궁금해요
같은 자산을 두 방법으로 계산해 보면 차이가 한눈에 보입니다. 취득가액 1,000만 원,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원인 기계장치를 예로 들겠습니다(5년 정액법 상각률 0.200, 정률법 상각률 0.451).
정액법은 매년 10,000,000 × 0.200 = 2,000,000원씩 5년 균등하게 상각합니다. 정률법은 매년 남은 잔액에 0.451을 곱하므로 1년차에 4,510,000원으로 가장 크고, 해가 갈수록 줄어듭니다.

| 연차 | 정액법(매년 200만) | 정률법(잔액 × 0.451) |
|---|---|---|
| 1년차 | 2,000,000 | 4,510,000 |
| 2년차 | 2,000,000 | 2,475,990 |
| 3년차 | 2,000,000 | 1,359,318 |
| 4년차 | 2,000,000 | 746,266 |
| 5년차 | 2,000,000 | 907,426 |
| 합계 | 10,000,000 | 9,999,000 |
두 방법 모두 5년에 걸쳐 사실상 취득가액 전부를 비용으로 반영합니다(정률법은 비망가액 1,000원을 남겨 합계가 9,999,000원). 다만 정액법은 매년 200만 원으로 평평하고, 정률법은 1년차 451만 원에서 시작해 뚝뚝 줄어드는 점이 다릅니다. 초기 비용을 크게 잡고 싶으면 정률법, 매년 고르게 잡고 싶으면 정액법입니다.
감가상각비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결산 때 (차) 감가상각비 / (대) 감가상각누계액으로 분개합니다. 감가상각누계액은 자산 원가에서 빼 주는 차감 계정이라, 자산 금액은 그대로 두고 그동안 깎인 누적액만 따로 쌓아 지금의 장부가액을 보여 줍니다.
위 기계장치를 정액법으로 상각한 1년차 분개는 이렇습니다.
- (차) 감가상각비 2,000,000 / (대)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
- 감가상각비(비용)가 생겨 차변, 감가상각누계액(자산 차감)이 늘어 대변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기계장치 계정은 취득가액 1,000만 원 그대로 남고, 감가상각누계액이 200만 원 쌓여 장부가액(1,000만 − 200만 = 800만 원) 이 표시됩니다. 차변·대변으로 나눠 적는 기본 원리가 헷갈린다면 분개 뜻과 방법 — 차변·대변 원리를 먼저 참고하세요. 참고로 자산 계정에서 직접 깎는 직접법도 있지만, 실무에서는 원가와 누계를 함께 보여 주는 간접법(누계액 방식) 을 주로 씁니다.
상각방법을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각방법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기본 방법이 자동 적용됩니다. 건축물과 무형자산은 정액법, 그 밖의 유형자산(기계·비품·차량 등)은 정률법이 무신고 시 기본입니다.
| 자산 종류 | 신고 가능한 방법 | 무신고 시 자동 적용 |
|---|---|---|
| 건축물·무형자산 | 정액법 | 정액법 |
| 그 외 유형자산(기계·비품·차량) | 정률법 또는 정액법 | 정률법 |
| 광업권 등 | 생산량비례법·정액법 | 생산량비례법 |
상각방법을 신고하려면 자산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한번 신고하거나 적용된 방법은 특별한 사유 없이 바꿀 수 없는 계속성 원칙이 적용되니, 초기 선택이 중요합니다.
업무용 승용차·소액자산은 규칙이 다른가요?
경리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상각방법·한도가 강제되고, 소액자산은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업무용 승용차: 상각방법을 정액법, 내용연수를 5년으로 강제하고,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6,000만 원짜리 법인 차량은 정액법 5년이면 연 1,200만 원이 상각되지만, 800만 원을 넘는 400만 원은 그해 비용으로 못 넣고 다음 해로 이월합니다.
- 소액자산 즉시상각: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 100만 원 이하인 자산은 감가상각하지 않고 산 해에 바로 전액 비용(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유 업무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나 사업 개시·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은 제외됩니다.
감가상각, 자주 하는 실수
- 소모품까지 감가상각: 취득가 100만 원 이하 소액자산은 그해 바로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굳이 자산으로 잡아 몇 년씩 상각하면 번거롭고 실익도 없습니다.
- 업무용 승용차 한도 무시: 연 800만 원 초과분을 그대로 비용에 넣으면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됩니다. 차량은 정액법 5년·800만 원 한도를 항상 기억하세요.
- 취득 부대비용 누락: 취득세·운반비·설치비는 취득가액에 포함해 함께 상각합니다. 이를 당기 비용으로 따로 털면 취득가액이 과소 계상됩니다.
- 연 중 취득 시 월할 계산 누락: 사업연도 중간에 산 자산은 사용한 개월 수만큼(월할) 상각합니다. 7월에 산 자산을 1년치로 상각하면 과다 계상입니다.
- 정률법 잔존가치 0으로 처리: 정률법은 끝까지 상각해도 비망가액 1,000원을 남깁니다. 이를 0으로 털면 자산 관리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감가상각비란 무엇인가요? A. 기계·차량·비품처럼 오래 쓰는 자산의 취득원가를 내용연수 동안 나눠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산 해에 다 털지 않고 낡아 가는 만큼 매년 조금씩 손익에 반영합니다.
Q. 정액법과 정률법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을 상각하고, 정률법은 미상각잔액에 상각률을 곱해 초반에 많이·뒤로 갈수록 적게 상각합니다. 총액은 같지만 연도별 배분이 다릅니다.
Q.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정액법은 (취득가액 − 잔존가치) ÷ 내용연수, 정률법은 미상각잔액 × 상각률입니다. 상각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각률표에서 내용연수별로 찾습니다.
Q. 상각방법을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건축물·무형자산은 정액법, 그 밖의 유형자산은 정률법이 자동 적용됩니다. 방법은 취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Q. 업무용 승용차도 자유롭게 상각하나요? A. 아니요.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강제되고,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초과분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Q. 100만 원짜리 비품도 감가상각해야 하나요? A.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 100만 원 이하면 감가상각 없이 산 해에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량 보유 자산이나 사업 확장용 자산은 제외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감가상각자산의 상각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