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달력을 펼쳤는데 31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법인세 중간예납. 그런데 작년 담당자가 남긴 메모는 “작년 세금의 절반”이라는 한 줄뿐입니다. 정말 그냥 절반만 내면 되는 걸까요?
12월 결산법인의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은 8월 31일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과 상반기 가결산 두 가지 중에서 고를 수 있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도 됩니다. “작년 세금의 절반”은 두 방법 중 하나를 아주 거칠게 줄인 표현일 뿐이에요.

🗓️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고,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법인세법 제63조 제2항·제3항).
12월 결산법인이라면 중간예납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기한은 2026년 8월 31일(월)입니다. 3월 결산법인이라면 중간예납기간이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기한은 11월 30일이 되겠죠.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올해 8월 31일은 월요일이라 그대로 8월 31일이에요.
여기서 실무자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고지가 아니라 신고납부입니다.
국세청이 안내문과 납부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고지서가 왔으니 그 금액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법령상으로는 회사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가결산 방법을 쓴다면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 같은 서류까지 첨부해야 하고요(같은 조 제2항).
🏢 우리 회사도 중간예납 대상인가요?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어요.

가장 자주 걸리는 예외 두 가지만 짚어 볼게요.
첫째,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입니다. 작년에 법인을 세웠다면 첫해에는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요. 다만 합병이나 분할로 설립된 법인은 제외됩니다. 껍데기만 새 법인이지 사업은 이어받은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둘째, 50만원 미만 면제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조문은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제63조 제1항 제2호).
조건이 두 개라는 뜻이에요. 중소기업이 아니면 아무리 금액이 적어도 면제가 아니고, 판정 기준도 가결산으로 계산한 금액이 아니라 직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상반기 적자라서 가결산하면 0원이 나온다고 해서 면제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 더.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으로 수입금액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장이 그 기간의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제63조의2 제5항). 사업을 실질적으로 쉰 상태라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을 요청해 볼 만해요.
🧮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 방법은 두 가지이고, 원칙적으로 회사가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방법 1 — 직전 사업연도 기준
법령의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중간예납세액 = (A − B − C − D) × 6 ÷ E
- A: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고,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은 제외)
- B: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
- C: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 D: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 E: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봅니다)
사업연도가 12개월이면 6÷12, 즉 절반이 됩니다. “작년 세금의 절반”이라는 메모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던 셈이에요. 다만 절반을 곱하기 전에 감면·원천징수·수시부과를 먼저 빼야 한다는 점이 빠져 있었죠.
방법 2 — 가결산
상반기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고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나빠졌다면 이쪽이 유리해요.
여기서 많이 틀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상반기 이익에 세율을 바로 곱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과세표준을 월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1년치로 환산한 다음 세율을 적용하고, 거기에 다시 월수를 12로 나눈 비율을 곱합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누진세율이라서 이 절차를 건너뛰면 세액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상반기 과세표준이 1억 5,000만원이라면, 1억 5,000만원에 그냥 10%를 곱해 1,500만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3억원으로 환산해 세율을 매기면 4,000만원, 여기에 6/12를 곱해 2,000만원이 나와요. 500만원이 차이 납니다.
🔍 작년에 가산세를 맞았다면 중간예납세액이 늘어납니다
이 부분은 경쟁 자료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데, 금액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지점이라 꼭 짚고 넘어갈게요.
방법 1의 A는 “확정된 산출세액”인데, 법령 계산식의 괄호가 “가산세를 포함하고”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급명세서 지연제출이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맞았다면, 그 가산세가 A에 들어가서 중간예납세액을 밀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가령 작년 산출세액이 3,700만원인데 가산세 200만원이 붙어 있었다면, A는 3,900만원이 됩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중간예납세액이 100만원 늘어나요(200만원 × 6/12).
재미있는 건 같은 조문 안에서 가산세 취급이 뒤집힌다는 점입니다. 가결산을 반드시 써야 하는 경우를 정한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라고 적고 있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작년 산출세액이 0원이고 가산세만 있었던 회사는, 가산세를 빼고 보면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가결산이 강제됩니다. 반대로 산출세액이 있는 회사는 가산세를 더해서 방법 1을 계산하고요. 같은 단어를 쓰지만 기준이 다르니 조문을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 2026년은 세율이 오른 첫해라 더 조심해야 해요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법인세율이 구간마다 1%p씩 올랐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가 9%에서 10%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가 19%에서 20%로,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가 21%에서 22%로, 3천억원 초과가 24%에서 25%로 바뀌었어요.
적용 시점이 중요합니다. 부칙 제5조는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시행일이 2026년 1월 1일이니, 12월 결산법인은 2026 사업연도부터 새 세율입니다.
그래서 올해 중간예납에서 두 방법의 성격이 갈립니다.
- 가결산으로 계산하면 2026 사업연도의 소득이므로 새 세율이 이번 8월부터 그대로 반영됩니다
- 직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5년에 확정된 산출세액을 쓰므로, 세율이 오르기 전 결과의 절반을 내는 셈이 됩니다
올해 이익이 작년과 비슷하기만 해도, 연간 세액은 세율 인상분만큼 늘어납니다. 그런데 8월에 낸 중간예납은 옛 세율 기준이라 그 인상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죠. 결국 차액이 내년 3월 확정신고에 한꺼번에 몰립니다.
과세표준 3억원인 회사라면 산출세액이 3,7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300만원 늘어나는데, 이 300만원이 통째로 3월 몫이 되는 거예요. 금액이 크지 않아 보여도 자금계획에서는 미리 알고 있는 것과 3월에 알게 되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중소기업 ㈜한빛(12월 결산)을 예로 들어 볼게요.
| 항목 | 금액 |
|---|---|
| 2025년 확정 산출세액(가산세 포함) | 37,000,000원 |
| 2025년 감면된 법인세액 | 5,000,000원 |
| 2025년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 200,000원 |
| 2026년 상반기 과세표준(가결산) | 100,000,000원 |
방법 1(직전연도 기준) — (3,700만 − 500만 − 20만) × 6/12 = 1,590만원
방법 2(가결산) — 상반기 과세표준 1억원을 12개월로 환산하면 2억원, 여기에 10%를 적용하면 2,000만원, 다시 6/12를 곱하면 1,000만원. 상반기 감면 250만원과 원천징수 10만원을 빼면 740만원

두 방법의 차이가 850만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이 꺾인 회사라면 가결산 서류를 준비하는 수고가 충분히 값어치를 하죠.
반대로 상반기가 좋았다면 굳이 가결산할 이유가 없어요. 직전연도 기준으로 내고 3월에 정산하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두 금액을 다 계산해 보고 고르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 신고·납부와 분납은 이렇게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이 제64조 제2항을 준용).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시행령이 정하고 있어요(제101조 제2항).
| 납부할 세액 | 분납할 수 있는 금액 | 분납 기한 |
|---|---|---|
| 1천만원 이하 | 분납 불가 | — |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일반법인 9월 30일 중소기업 11월 2일 |
| 2천만원 초과 | 그 세액의 50% 이하 | 일반법인 9월 30일 중소기업 11월 2일 |
분납 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입니다.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일반법인은 9월 30일(수), 중소기업은 10월 31일인데 그날이 토요일이라 11월 2일(월)이 됩니다.
앞의 ㈜한빛이 방법 1로 1,590만원을 낸다면, 2천만원 이하 구간이라 1천만원을 초과하는 590만원을 분납할 수 있어요. 8월 31일에 1,000만원, 11월 2일에 590만원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나 지급명세서 제출처럼 8월에 겹치는 일정이 많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과 가산세 정리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아요.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기간이기도 해서, 두 일정이 같은 달 말일에 몰립니다.
⚠️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계산 방법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직전연도 기준 방법으로 계산한다고 법이 정하고 있어요(제63조의2 제2항 제1호).
상반기 적자라서 가결산하면 훨씬 적게 나오는 상황이었더라도, 기한을 넘기는 순간 그 기회가 없어지고 작년 기준 금액으로 확정됩니다. “일단 안 내고 있다가 나중에 가결산으로 정리하지”가 통하지 않는 이유예요.
둘째,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은 납부 대상에 중간예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납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경과일수를 곱하고, 다시 하루 10만분의 22(0.022%)를 곱한 금액이에요(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무서가 납부고지서를 보내는 단계까지 가면,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의 3%가 추가로 붙습니다(제47조의4 제1항 제3호).
1,590만원을 30일 늦게 냈다고 해 볼게요. 1,590만원 × 30일 × 0.022% = 약 10만 4,940원입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가결산 선택권을 잃어서 850만원을 더 내게 되는 쪽이 훨씬 아프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간예납에서 진짜 손해는 가산세가 아니라 선택권을 잃는 것입니다.
청구서 발송과 입금 확인을 자동화해 마감 주간의 손을 비우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면, 8월처럼 일정이 몰리는 달을 넘기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중간예납세액이 0원으로 계산되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가결산 결과 낼 세액이 없더라도 계산서는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무것도 내지 않으면 미납으로 보아 직전연도 기준으로 확정될 수 있어요.
Q. 3월 결산법인은 언제 내나요? 중간예납기간이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그 뒤 2개월인 11월 30일까지입니다. 12월 결산법인 일정과 헷갈리지 않게 사업연도부터 확인하세요.
Q. 상반기에 적자가 났는데도 중간예납을 해야 하나요? 가결산으로 계산해 낼 세액이 없으면 납부할 금액도 없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가결산 방법을 선택해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해요. 그냥 두면 직전연도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Q. 중간예납으로 낸 세금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내년 3월 확정신고 때 산출세액에서 빼 줍니다(법인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확정세액보다 중간예납이 많았다면 그 차액은 환급됩니다.
Q.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의 법인세 중간예납에서 계산서를 작성해 전자신고하고, 납부까지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Q. 작년에 법인을 설립했는데 중간예납 대상인가요?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업연도가 이미 끝났고 올해가 두 번째 사업연도라면, 올해는 대상이 됩니다.
Q. 대기업집단 소속 법인도 방법을 고를 수 있나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가결산 방법을 써야 합니다(제63조의2 제1항 단서).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매출액 요건을 갖춘 기업은 예외입니다.
📚 참고한 1차 출처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의무 · 중간예납기간 · 납부기한 · 분납)
- 법인세법 제63조의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계산식 원문, 가결산 강제 사유, 휴업 시 미징수)
- 법인세법 제64조 및 시행령 제101조 제2항 (분납 가능 금액 구간)
- 법인세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100조 (세율, 1년 미만 사업연도의 연 환산,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제출)
-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21217호, 2025. 12. 23.) 제5조 (세율 개정 적용례)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제47조의4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기한 특례, 납부지연가산세와 이자율)
-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세금 낼 날짜는 정확히 지키는데, 받을 돈 들어오는 날짜는 왜 늘 어긋날까요?
중간예납처럼 나가는 돈은 날짜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들어오는 돈은 그렇지 않습니다. 청구스는 청구서 발송부터 입금 확인, 미수 리마인드, 회수까지 한 흐름으로 자동화해 결제까지 걸리는 기간을 평균 19일 단축하고, 청구·미수 관리 시간을 주 8.1시간에서 1.7시간으로 줄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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