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방법·세율 계산 — 8월 납부기한 (2026)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기본세액은 개인 5만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원이고 연면적이 330㎡를 넘으면 1㎡당 250원이 더해집니다.

· · 2026년 세법 기준
이장규 청구스 대표

B2B 매출채권·수금 자동화 솔루션 '청구스' 대표. 사업자의 청구·수금·미수 관리 실무를 현장에서 다룹니다.

✓ 감수: 김우진 (세무사)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방법과 8월 납부기한을 정리한 경리 실무 안내 이미지

7월 부가세 확정신고 끝내고 한숨 돌리셨나요? 그런데 8월에 조용히 기다리는 신고가 하나 더 있어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라서 홈택스에 안 뜨고, 그래서 매년 놓치는 분이 정말 많은 세금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기본세액은 개인 5만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이에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방법과 8월 납부기한 안내

📅 주민세 사업소분,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라,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두고 있었다면 그 뒤에 폐업했더라도 8월에 신고 의무가 그대로 남아요(지방세법 제83조 제2항·제3항).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주민세는 이름이 하나지만 실제로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세 가지가 묶여 있습니다.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비교한 표

구분누가 내나기준일·기간납기징수 방식
개인분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세기준일 7월 1일8월 16일~8월 31일지자체가 고지(보통징수)
사업소분사업소를 둔 법인·일정 규모 개인과세기준일 7월 1일8월 1일~8월 31일사업주가 신고납부
종업원분종업원에게 급여를 주는 사업주급여를 지급한 달다음 달 10일사업주가 신고납부

집으로 오는 1만원짜리 고지서는 개인분이고, 경리가 챙겨야 하는 건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입니다. 개인분은 고지서대로 내면 끝이지만, 사업소분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직접 계산해서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다만 실무에서는 지자체가 납부서를 미리 보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납부서에 적힌 세액을 8월 31일까지 그대로 납부하면 신고까지 마친 것으로 인정됩니다(지방세법 제83조 제4항·제5항).

그럼 우리 회사가 신고 대상이긴 한 걸까요? 이 판단부터 정리해 볼게요.

🏢 주민세 사업소분, 누가 내야 하나요?

법인은 규모와 관계없이 전부,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일 때 냅니다(지방세법 제75조 제2항, 시행령 제79조 제2항). 부가세 면세사업자라면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여기서 사업소란 인적 설비와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사람이 상주하고 집기가 있는 실제 영업장이에요. 서류상 주소만 빌려 둔 곳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8천만원을 넘어도 개인 납세의무자에서 빠져요(다른 업종을 겸업하면 다시 대상이 됩니다).

  • 담배소매인, 연탄·양곡소매인, 노점상인
  • 유치원 경영자, 어린이집 경영자
  •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휴업 중인 사업주

🧮 주민세 사업소분 세율과 계산 방법은?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됩니다(지방세법 제82조). 기본세액은 사업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법인이면 자본금이 얼마인지로 갈립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과 연면적 세율을 정리한 표

구분세액
개인 사업소5만원
법인 — 자본금·출자금 30억원 이하5만원
법인 — 자본금·출자금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10만원
법인 — 자본금·출자금 50억원 초과20만원
그 밖의 법인5만원
연면적에 대한 세액1㎡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

연면적 부분에서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 있어요. 많은 글이 “330㎡를 초과하는 면적에 250원”이라고 설명하는데, 법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산할 때 잔여 면적의 1㎡ 미만은 버립니다(시행령 제82조). 또 지자체는 조례로 이 세율들을 50% 범위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으니, 최종 세액은 사업소 소재지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 연면적 330㎡,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등기부상 면적이 아니라 실제 사업에 쓰는 건축물의 연면적이고, 직원 복지를 위한 공간은 여기서 빠집니다(시행령 제78조 제1항). 이 제외 규정을 모르면 330㎡ 판정 자체가 뒤집힐 수 있어요.

연면적에서 빼는 대표적인 공간은 이렇습니다.

  • 종업원 후생복지 공간: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휴게실, 체육관, 연수관, 오락실, 대피시설
  • 환경시설: 실제 가동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분뇨·가축분뇨 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건물 없이 기계장치나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봅니다. 한 건물을 여러 사업소가 함께 쓴다면 각자의 사용면적으로 하고,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전용면적 비율로 나눠요.

이제 숫자를 직접 넣어 볼까요? 실제 사업장 세 곳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실제로 얼마나 나오나요? 계산 예시 3가지

330㎡ 이하 소규모 사무실은 5만원대, 500㎡ 안팎이면 18만원대로 생각하면 감이 잡힙니다. 아래 계산에는 뒤에 설명할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했어요.

주민세 사업소분 사업장 규모별 세액 계산 예시 세 가지

사례 1 — 서울에 사무실을 둔 개인사업자(전용 180㎡)

직전 연도 부가세 과세표준이 2억 4천만원이라 신고 대상입니다. 연면적이 330㎡ 이하라 연면적 세액은 없어요.

  • 기본세액 50,000원 + 연면적 세액 0원
  • 지방교육세 50,000 × 25% = 12,500
  • 합계 62,500

사례 2 — 지방 소도시의 자본금 3억원 법인(연면적 600㎡, 구내식당 50㎡·기숙사 30㎡ 포함)

후생복지 공간 80㎡를 빼면 과세 연면적은 520㎡입니다. 330㎡를 넘으므로 520㎡ 전체에 250원을 곱합니다.

  • 기본세액 50,000원 + 연면적 세액 520 × 250 = 130,000
  • 지방교육세 50,000 × 10% = 5,000
  • 합계 185,000

사례 3 — 인구 50만 이상 시의 자본금 60억원 법인(연면적 1,200㎡)

자본금이 50억원을 넘어 기본세액이 20만원입니다.

  • 기본세액 200,000원 + 연면적 세액 1,200 × 250 = 300,000
  • 지방교육세 200,000 × 25% = 50,000
  • 합계 550,000

사례 2와 3을 보면 지방교육세가 연면적 세액에는 붙지 않았죠. 이유를 바로 이어서 설명할게요.

🎓 고지서에 62,500원이 찍히는 이유는? (지방교육세)

주민세 사업소분에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세율은 기본세액의 10%이고, 인구 50만 이상 시는 25%예요(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5호). 그래서 5만원짜리 기본세액이 지역에 따라 55,000원 또는 62,500원으로 청구됩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문은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을 “제8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즉 기본세액에만 붙고 연면적에 대한 세액에는 붙지 않아요.

항목지방교육세 부과 여부세율
기본세액 (개인 5만·법인 5만~20만원)부과10% (인구 50만 이상 시 25%)
연면적 세액 (1㎡당 250원)부과하지 않음
종업원분부과하지 않음

지방교육세는 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할 때 함께 처리합니다(지방세법 제152조 제1항). 위택스에서 신고하면 자동으로 합산되니 별도 절차를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 종업원분 주민세, 우리 회사도 대상인가요?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8천만원을 넘는 사업소만 냅니다. 이 금액 이하면 면세점에 걸려 아예 부과되지 않아요(지방세법 제84조의4, 시행령 제85조의2 제2항).

이 숫자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 도는 자료 상당수가 아직 1억 5천만원으로 적혀 있는데, 2024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으로 기준 금액이 360만원(×50)으로 올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성립하는 납세의무부터는 1억 8천만원이 맞습니다.

항목내용
과세표준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
세율급여총액의 0.5% (조례로 ±50% 조정 가능)
면세점최근 12개월 월평균 급여총액 1억 8천만원 이하
신고·납부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기한이 다음 달 10일이라 원천세 신고와 날짜가 같습니다. 급여 마감 루틴에 함께 묶어 두면 놓치지 않아요.

급여총액이라고 해서 전부 넣는 건 아닙니다. 다음 급여는 과세표준에서 빼고 계산합니다(시행령 제78조의2).

  •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
  •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직무 복귀하고 1년 동안 받는 급여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려고 채용된 대체인력의 급여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이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는 근속수당(월 급여액의 10% 한도, 최대 36만원)

🖥️ 위택스로 신고하는 방법은?

위택스(wetax.go.kr)에 로그인해 주민세 사업소분을 선택하고, 자본금과 연면적만 입력하면 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서울에 사업소가 있다면 위택스가 아니라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를 이용해야 해요.

위택스에서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는 4단계 절차

  1. 로그인 후 신고 메뉴 진입 — 위택스 상단 신고하기에서 주민세(사업소분)를 선택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해요.
  2. 사업소 정보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면 등록된 사업소가 뜹니다. 지점이 여러 곳이면 소재지별로 각각 신고합니다.
  3. 자본금·연면적 입력 — 기숙사·구내식당 등 제외 면적을 뺀 과세 연면적을 입력합니다. 세액과 지방교육세가 자동 계산돼요.
  4. 신고서 제출 후 납부 — 제출하면 전자납부번호가 생성됩니다.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끝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뒤 면적이나 자본금 입력이 잘못된 걸 발견했다면, 납기 안에는 다시 신고해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예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기본세액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가 있지만, 연면적에 대한 세액에는 그대로 붙습니다. 이 차이를 뭉뚱그려 “2026년까지는 가산세가 없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아 주의가 필요해요.

지방세법 부칙 제12조는 가산세 면제 대상을 “제8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 즉 기본세액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세액이 큰 사업장일수록 실익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가산세세율기본세액 (2026년까지)연면적 세액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부과하지 않음부과
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분의 10%부과하지 않음부과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 (한도 75%)부과하지 않음부과

예를 들어 사례 2의 법인(연면적 세액 13만원)이 신고를 통째로 빠뜨렸다면, 기본세액 5만원에는 가산세가 없지만 연면적 세액 13만원에는 무신고가산세 26,000원과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무엇보다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가 마지막이라, 내년 8월부터는 기본세액에도 가산세가 붙는다고 생각하고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기한을 놓쳐서 돈이 새는 건 세금만이 아니에요. 매달 돌아오는 청구서 발송과 입금 확인, 미수 리마인드까지 손으로 챙기고 계시다면 자동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7월에 폐업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사업소가 있었다면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것이라 8월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7월 2일에 개업했다면 올해는 대상이 아니에요.

Q. 1년 넘게 휴업 중인데 어떻게 하나요?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휴업 중이면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휴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두세요.

Q. 재택근무라 사무실이 없으면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없다면 사업소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택 일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 실제로 쓰고 있다면 그 면적이 대상이 될 수 있어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종업원분은 지점별로 따로 신고하나요? 사업소 단위로 판단합니다. 면세점도 사업소별 급여총액으로 보고, 납세 구분이 어려우면 사업소분 연면적 비율로 안분해 각 지자체에 납부합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종업원 수에 들어가나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고용계약에 따라 그 사업에 종사하면 종업원입니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합니다.

Q. 주민세 사업소분은 비용 처리가 되나요? 사업과 관련해 납부한 세금이므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지방교육세도 함께 같은 계정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 참고한 1차 출처

  • 지방세법 제75조·제81조·제82조·제83조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세율·세액계산·납기)
  • 지방세법 제84조의3·제84조의4·제84조의6 (종업원분 세율·면세점·납기)
  •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제79조·제82조·제85조의2 (연면적 범위·개인 납세의무자 기준·면세점 금액)
  • 지방세법 제151조·제152조 (지방교육세 세율과 신고·납부)
  •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4조·제55조 및 시행령 제34조 (가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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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81조(사업소분 세율)·제82조(세액계산)·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84조의3(종업원분 세율)·제84조의4(면세점)·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제79조(납세의무자 등)
  4.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5.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51조(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
  6. 위택스 — 지방세 신고·납부(주민세 사업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