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 저녁을 먹고 법인카드로 5만 원을 긁었습니다. 이 돈은 전부 비용으로 인정될까요? 답은 “한도 안이고, 증빙만 제대로 갖췄다면 그렇다”입니다. 회사가 거래처를 위해 쓴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는 아무리 많이 써도 다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매출 규모에 따라 정해진 한도까지만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게다가 건당 3만 원을 넘으면 반드시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 한도 계산법과 3만 원 증빙 규칙, 실제 계산 예시, 2026년 개정까지 초보 경리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란 무엇인가요?
기업업무추진비란 회사가 사업과 관련해 거래처 등 특정인에게 접대·선물·경조사 명목으로 쓴 비용입니다.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이름이 접대비에서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을 뿐, 뜻하는 내용은 예전 접대비와 같습니다.
쉽게 말해 거래를 잘 풀기 위해 특정 상대에게 쓴 돈입니다. 거래처 담당자와의 식사비, 명절 선물, 거래처 대표 결혼식 축의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광고선전비(전단·판촉물),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직원 회식·경조사)는 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성격이 다른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세법이 이 비용에 한도를 두는 이유는, 접대성 지출은 사적으로 쓰이거나 과도하게 늘어날 여지가 커서 매출 규모에 맞는 선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한도는 기본한도 + 수입금액 한도로 계산합니다. 즉 매출이 전혀 없어도 인정되는 기본 금액에, 매출액이 클수록 늘어나는 금액을 더하는 구조입니다.
| 구분 | 계산식 | 비고 |
|---|---|---|
| 기본한도(일반기업) | 1,200만 원 × 사업연도 월수 ÷ 12 | 매출과 무관하게 인정 |
| 기본한도(중소기업) | 3,600만 원 × 사업연도 월수 ÷ 12 | 중소기업은 3배 |
| 수입금액 한도 | 수입금액(매출) × 적용률 | 아래 적용률표 참고 |
| 한도 합계 | 기본한도 + 수입금액 한도 | 이 금액까지 손금 인정 |
여기서 기본한도는 사업연도가 1년(12개월)이면 그대로 쓰고, 신설 법인처럼 사업연도가 짧으면 월수로 나눠(월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세운 회사의 첫해(6개월)라면 중소기업 기본한도는 3,600만 원 × 6 ÷ 12 = 1,800만 원이 됩니다.
수입금액별 적용률은 얼마인가요?
수입금액 한도는 매출액 구간별로 정해진 적용률을 곱해 구합니다. 매출이 클수록 적용률이 낮아지는 누진 감소 구조입니다.

| 수입금액(매출) 구간 | 적용률 | 누적 산식 |
|---|---|---|
| 100억 원 이하 | 0.3% (1만분의 30) | 수입금액 × 0.3% |
| 100억 초과 ~ 500억 이하 | 0.2% (1만분의 20) | 3,000만 원 + (수입금액 − 100억) × 0.2% |
| 500억 초과 | 0.03% (1만분의 3) | 1억 1,000만 원 + (수입금액 − 500억) × 0.03% |
예를 들어 매출이 200억 원인 회사의 수입금액 한도는 100억 원까지 0.3%(3,000만 원) + 나머지 100억 원의 0.2%(2,000만 원) = 5,000만 원입니다. 한편 특수관계인(모회사·자회사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상대)과의 거래에서 생긴 수입금액은, 위 적용률로 계산한 금액의 10%만 한도에 반영합니다.
접대비 한도 계산 예시가 궁금해요
숫자로 직접 계산해 보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중소기업, 사업연도 12개월, 연 매출 30억 원인 회사가 한 해에 기업업무추진비로 5,0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기본한도 | 3,600만 원 × 12 ÷ 12 | 36,000,000 |
| 수입금액 한도 | 30억 × 0.3% | 9,000,000 |
| 한도 합계 | 3,600만 + 900만 | 45,000,000 |
| 실제 지출액 | — | 50,000,000 |
| 손금불산입액 | 5,000만 − 4,500만 | 5,000,000 |
이 회사의 접대비 한도는 4,500만 원입니다. 실제로 5,000만 원을 썼으니 한도를 넘은 500만 원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됩니다. 그만큼 과세대상 소득이 늘어 법인세 부담이 커집니다(초과 500만 원 × 세율만큼 세금 증가).
3만 원이 넘으면 왜 카드로 결제해야 하나요?
건당 3만 원을 초과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적격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이 없으면 한도 안이라도 전액 손금불산입되기 때문입니다. 즉 한도 계산 이전에, 증빙부터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비용 자체가 부정됩니다.

- 3만 원 이하: 간이영수증·현금 지출도 인정됩니다(장부·내부 지출결의만으로 처리 가능).
- 3만 원 초과: 반드시 적격증빙 필요. 법인카드 결제가 가장 안전합니다.
- 경조사비: 성격상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건당 20만 원까지는 청첩장·부고 문자 등으로 증빙 없이 인정됩니다. 2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액에 대해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됩니다. 회사 장부에는 비용으로 적혀 있어도, 법인세를 계산할 때는 그 초과분을 비용에서 빼고 소득을 다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접대비 초과분은 감가상각비 초과분과 달리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올해 한도를 넘어도 내년 이후에 인정받을 여지가 있지만(시부인), 접대비 한도 초과분은 그 해에 그대로 소멸해 영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접대비는 연말에 한도 소진 현황을 미리 확인해, 남은 한도 안에서 집행하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 적격증빙 없이 쓴 3만 원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되면서 증빙불비가산세와는 별개로 다뤄집니다. 접대비 증빙 미수취분은 가산세 없이 손금만 부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에서는 증빙 관리가 곧 비용 인정 여부를 가르므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2026년 기업업무추진비에서 달라지는 점은?
2026년에는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추가 손금산입 한도가 확대됩니다. 지역 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의 개정입니다.
| 구분 | 기존 | 2026년 개정 |
|---|---|---|
| 전통시장 지출 추가한도 | 한도액의 10% | 한도액의 20% |
| 지역사랑상품권 지출 | 대상 아님 | 추가한도 대상 포함 |
| 적용 시기 | — | 2026.1.1 이후 신고분부터 |
즉 앞서 계산한 일반한도(기본 + 수입금액)에 더해, 전통시장이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쓴 기업업무추진비는 한도액의 20%까지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공연·전시 관람 등 문화 관련 지출(문화기업업무추진비) 도 일반한도의 일정 비율만큼 추가 인정되는 제도가 있으니, 접대를 문화·전통시장 쪽으로 설계하면 한도를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정 세부 요건은 발행 시점 기준으로 국세청·기획재정부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접대비, 자주 하는 실수
- 3만 원 초과인데 간이영수증 처리: 한도가 남아 있어도 적격증빙이 없으면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3만 원을 넘기면 무조건 법인카드·세금계산서로.
- 복리후생비와 혼동: 직원 회식·직원 경조사는 복리후생비이지 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거래처 대상만 접대비로 잡아야 한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항목과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복리후생비 항목·한도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 경조사비 20만 원 초과 방치: 거래처 축의금이 20만 원을 넘으면 그 건 전액에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넘길 것 같으면 화환·선물을 세금계산서로 나눠 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 연말 한도 확인 누락: 접대비 초과분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하반기에 한도 소진 현황을 점검해 무의미한 손금불산입을 막으세요.
- 개인카드 접대 남발: 적격증빙은 되더라도 법인카드가 원칙입니다. 개인카드·현금이 많으면 사적 사용으로 의심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업업무추진비와 접대비는 같은 건가요? A. 네, 같습니다. 2024년부터 세법 용어가 접대비에서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을 뿐, 거래처 접대·선물·경조사비처럼 사업 관계자를 위해 쓴 비용이라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Q.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기본한도에 수입금액 적용률을 더합니다. 기본한도는 중소기업 3,600만 원·일반기업 1,200만 원(12개월 기준)이고, 여기에 매출 100억 원 이하분의 0.3% 등 수입금액 한도를 더해 한도 합계를 구합니다.
Q. 3만 원 넘는 접대는 왜 카드로 결제하나요? A. 건당 3만 원을 초과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없으면 한도 안이라도 전액 손금불산입되기 때문입니다. 경조사비는 20만 원까지 증빙 없이 인정됩니다.
Q. 한도를 넘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되어 과세소득이 늘어납니다. 접대비 초과분은 감가상각비와 달리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그 해에 소멸합니다.
Q. 경조사비는 얼마까지 증빙 없이 인정되나요? A. 거래처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 청첩장·부고 문자 등으로 증빙 없이 인정됩니다. 2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에 대해 적격증빙이 있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Q. 2026년에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A.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추가 손금산입 한도가 10%에서 20%로 상향되고, 지역사랑상품권이 추가한도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42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시부인)
- 기획재정부 — 2025년 세법개정안(기업업무추진비 추가 손금산입 한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