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세 계산기 활용법 — 2026 인상 세율표·과세표준·누진공제

법인세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율이 전 구간 1퍼센트포인트 올라 10·20·22·25퍼센트가 되고, 누진공제액은 그대로입니다. 계산 예시와 소규모법인 예외까지 정리했습니다.

· 2026년 세법 기준
이장규 청구스 대표

B2B 매출채권·수금 자동화 솔루션 '청구스' 대표. 사업자의 청구·수금·미수 관리 실무를 현장에서 다룹니다.

✓ 감수: 김우진 (세무사)

2026년 법인세 계산 공식과 인상된 구간별 세율을 정리한 경리 실무 안내 이미지

법인세 계산기에 숫자를 넣어 보긴 했는데, 그 값이 맞는지 확신이 안 서시죠. 결산 시즌마다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법인세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율이 전 구간 1퍼센트포인트 인상돼서, 지금 쓰는 계산기가 옛 세율일 가능성이 큽니다.

2026년 법인세 계산 공식과 인상된 구간별 세율


🧮 법인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결산서의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 세무조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만들고, 거기에 세율을 곱합니다. 계산기가 물어보는 “과세표준”은 당기순이익이 아니에요.

당기순이익은 회계 기준으로 만든 숫자입니다. 세법이 인정하지 않는 비용(접대비 한도초과분, 벌금 등)을 다시 더하고, 세법이 빼 주는 항목을 덜어내야 세법상 소득이 나와요.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계계산
①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재무제표 그대로
② ± 세무조정익금산입·손금불산입 (+)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③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세법이 보는 이익
④ −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법인세법 제13조
⑤ = 과세표준계산기에 넣는 값
⑥ × 세율 − 누진공제= 산출세액
⑦ − 세액공제·세액감면= 총부담세액
⑧ − 중간예납·원천납부세액= 자진납부할 세액

당기순이익에서 자진납부세액까지 이어지는 법인세 계산 8단계 흐름

여기서 ④번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과거 결손금이 아무리 많아도 중소기업이 아니면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까지만 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100퍼센트예요.

그럼 ⑥번에 넣을 세율이 올해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 2026년 법인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2억원 이하 10퍼센트,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퍼센트,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퍼센트, 3,000억원 초과 25퍼센트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돼요.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법인세법 제55조가 근거입니다. 2023년에 1퍼센트포인트 내렸던 것을 3년 만에 되돌린 셈이에요.

과세표준2025 사업연도까지2026 사업연도부터누진공제
2억원 이하9%10%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19%20%2,000만원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21%22%4억2,000만원
3,000억원 초과24%25%94억2,000만원

2025년과 2026년 법인세율 구간별 비교표

다만 2026 사업연도 중간예납을 가결산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 계산은 2026 사업연도에 속하니 인상된 세율을 씁니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법 에 정리해 뒀어요.


🧾 누진공제는 왜 빼는 건가요?

구간별로 나눠 계산해야 할 것을 한 줄로 줄여 주는 보정값이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 전액에 높은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낮은 구간에서 덜 냈어야 할 만큼을 다시 빼 주는 구조예요.

과세표준 3억원짜리 법인을 원리대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2억원까지: 2억 × 10% = 2,000만원
  • 남은 1억원: 1억 × 20% = 2,000만원
  • 합계 4,000만원

같은 값을 누진공제로 구하면 3억 × 20% − 2,000만원 = 4,000만원 으로 한 번에 나와요. 결과가 똑같죠.


💰 실제로 계산해 볼게요

과세표준 3억원인 12월 결산 중소법인을 기준으로, 사업연도만 바꿔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5 사업연도 (2026년 3월 신고)

  • 3억 × 19% − 2,000만원 = 3,700만원
  • 법인지방소득세: 2억 × 0.9% + 1억 × 1.9% = 370만원
  • 합계 4,070만원

2026 사업연도 (2027년 3월 신고)

  • 3억 × 20% − 2,000만원 = 4,000만원
  • 법인지방소득세: 2억 × 1.0% + 1억 × 2.0% = 400만원
  • 합계 4,400만원

과세표준 3억원 법인의 2025년과 2026년 세액 비교 카드

같은 이익인데 330만원을 더 내게 됩니다. 과세표준 50억원이면 차이가 커져요. 법인세만 9억3,000만원에서 9억8,000만원으로 5,000만원 늘어납니다.

내년 자금계획을 잡으실 때는 이 증가분을 미리 반영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럼 계산기가 자주 틀리는 예외를 보겠습니다.


🏢 소규모법인은 왜 계산기가 틀리나요?

2억원 이하 10퍼센트 구간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소규모법인은 200억원까지 전부 20퍼센트가 적용돼요. 시중 계산기 대부분이 이 갈래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1억5,000만원인 법인으로 비교하면 차이가 확 보입니다.

  • 일반법인: 1억5,000만 × 10% = 1,500만원
  • 소규모법인: 1억5,000만 × 20% = 3,000만원

세액이 정확히 두 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을 말하고,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당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 지배주주 등이 가진 지분이 발행주식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
  •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수입·이자소득·배당소득의 합계가 매출액의 50퍼센트 이상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가족이 지분을 다 가진 부동산임대 법인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반대로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일반 세율표를 쓰시면 됩니다.


🏛️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실제 부담은?

2026 사업연도 기준으로 11퍼센트에서 27.5퍼센트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이 각 구간 법인세율의 10분의 1이라, 법인세율에 그만큼이 얹힌다고 보시면 돼요.

과세표준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합계 부담률
2억원 이하10%1.0%11%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20%2.0%22%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22%2.2%24.2%
3,000억원 초과25%2.5%27.5%

법인지방소득세도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전 구간이 0.1퍼센트포인트씩 올랐습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20).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건 신고처와 기한이 따로라는 점이에요. 법인세는 세무서에 홈택스로,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택스로 냅니다. 기한도 다릅니다.

  •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12월 결산 → 3월 31일)
  • 법인지방소득세: 같은 기준으로 4개월 (12월 결산 → 4월 30일)

법인세 신고를 마치고 한 달 뒤 지방소득세를 잊는 사고가 실제로 자주 납니다. 결산 마감과 세금 납부, 거래처 입금 확인이 3~4월에 한꺼번에 몰려서 그래요. 매달 반복되는 청구와 입금 대사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함께 보시면 마감 주간에 숨이 좀 트입니다.


📅 언제 신고하고, 나눠 낼 수 있나요?

12월 결산 법인은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납도 가능해요.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이 근거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머지를 내면 됩니다.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이렇게 나뉘어요.

  • 납부세액이 2,000만원 이하: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세액이 2,000만원 초과: 납부세액의 50퍼센트 이하 금액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4,000만원이면 3월 31일에 2,000만원, 나머지 2,000만원을 중소기업 기준 5월 31일까지 내면 됩니다. 자금 사정이 빠듯한 3월 마감에 꽤 도움이 되는 장치예요.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은 신고기한이 4개월(12월 결산 → 4월 30일)로 한 달 길어집니다.


⚠️ 계산기가 못 잡는 함정 다섯 가지

세율만 맞게 넣어도 결과가 틀릴 수 있습니다. 계산기가 묻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예요.

1. 사업연도가 1년이 아닌 경우 신설 법인이나 사업연도를 바꾼 법인은 과세표준을 12개월로 연환산해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실제 월수 비율을 곱합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6개월짜리 사업연도에 세율을 그냥 곱하면 세금이 과소 계산돼요.

2.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중소기업이 아니면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까지만 공제됩니다. 공제 가능 기간도 15년(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발생분)으로 한정돼요.

3. 최저한세 세액공제와 감면을 아무리 받아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과세표준의 7퍼센트,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퍼센트,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는 12퍼센트, 1,000억원 초과는 17퍼센트예요(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4.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팔았다면 일반 법인세와 별도로 추가 과세됩니다. 산출세액에 합산되는 항목이라 계산기 결과와 어긋나요.

5. 가산세 무신고 20퍼센트, 과소신고 10퍼센트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붙습니다. 계산기는 본세만 알려줍니다.

법인세 계산 결과를 확정하기 전 확인할 다섯 가지 체크리스트

세무조정에서 자주 다투는 항목은 따로 정리해 뒀어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법감가상각비 계산 방법,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 을 함께 보시면 과세표준 자체가 정확해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계산기에 당기순이익을 넣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세무조정을 거친 과세표준을 넣어야 합니다. 당기순이익을 그대로 넣으면 손금불산입 항목만큼 세액이 과소 계산됩니다.

Q. 결손이 나면 법인세를 아예 안 내나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 의무는 그대로 있고(법인세법 제60조 제3항),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가 있으면 환급받기 위해서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Q. 중소기업이면 세율이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세율표는 같습니다. 중소기업 혜택은 이월결손금 100퍼센트 공제, 최저한세 7퍼센트, 분납기간 2개월, 각종 세액감면처럼 세율 밖에서 작동합니다.

Q. 비영리법인도 같은 세율인가요? 같습니다.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영리법인과 동일한 구간·세율이 적용됩니다.

Q. 법인지방소득세도 분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인세와 같은 기준으로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연도를 7월 시작으로 바꾸면 인상 세율은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이므로, 2026년 7월에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인상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7월에 시작해 2026년 6월에 끝나는 사업연도는 옛 세율입니다.

Q.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 무엇을 먼저 빼나요? 세액감면을 먼저 뺀 뒤 세액공제를 뺍니다. 이월공제가 되는 세액공제를 뒤로 돌려야 이월 여지가 남기 때문입니다.

Q.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세율은 자동으로 잡히나요? 사업연도를 정확히 입력하면 자동 적용됩니다. 다만 소규모법인 해당 여부는 신고서에서 직접 체크하는 항목이라, 요건을 잘못 판단하면 세율도 잘못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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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는 늘었는데 들어올 돈은 그대로라면

세율이 오른 만큼 3월 납부액이 커지는데, 정작 받아야 할 돈이 제때 안 들어오면 자금이 먼저 막힙니다. 청구스를 쓰는 기업은 1개월 이상 연체가 84.3퍼센트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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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한 1차 출처

출처

  1. 국세청 — 법인세 세율(2026년 이후)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55조(세율)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4.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5.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64조(납부)
  6.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20(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