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요구해도 못 받는 경우 — 4,800만원 기준 (2026)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이 「요구 시 발급」 예외를 업종 사유로만 열거하기 때문이에요. 매입세액공제 영향까지 정리했습니다.

· · 2026년 세법 기준
이장규 청구스 대표

B2B 매출채권·수금 자동화 솔루션 '청구스' 대표. 사업자의 청구·수금·미수 관리 실무를 현장에서 다룹니다.

✓ 감수: 김우진 (세무사)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에서 갈린다는 것을 정리한 경리 실무 안내 이미지

거래처가 “저희는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가 안 나와요”라고 하면 순간 멈칫하게 되죠. 정말 안 되는 건지, 우겨서 받아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으니까요.

답은 금액 하나로 갈립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4,800만원 미만이면 영수증만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4,800만원에서 갈리는 구조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 2021년 7월 이후로 간이과세자라고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못 끊는 게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가 영수증만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를 두 가지로 좁혀 놓았습니다.

  • 가목: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
  • 나목: 신규로 사업을 시작해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이 두 경우에만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나머지 간이과세자, 그러니까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간이과세자 4,800만원 기준의 발급 증빙·매입세액공제·신고 의무 비교표

간이과세자 자체의 문턱은 4,800만원이 아니라 1억 400만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예요.

정리하면 문턱이 두 개입니다. 1억 400만원은 간이과세자인지 아닌지를 가르고, 4,800만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아닌지를 가릅니다.

그럼 그 4,800만원을 어느 해 매출로 따지는지가 다음 문제겠죠.


📅 4,800만원은 어느 해 매출로 따지나요?

판정 결과가 이듬해 7월 1일에 반영됩니다.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4,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예요(제36조의2 제1항).

말이 어려우니 연도를 넣어 볼게요.

  • 2025년 공급대가가 5,000만원이었다면 →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같은 사업자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는 → 2024년 매출로 정해진 상태가 그대로 갑니다

간이과세자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이 이듬해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4단계 흐름

여기서 실무 사고가 자주 납니다. “직전 연도”라는 말만 보고 1월에 바로 바뀐 줄 알고 처리하면 반년이 어긋나요.

신규 사업자는 더 단순합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영수증 발급 대상이에요(제36조의2 제2항).


🙅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며 요구하면 발급해 주나요?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요구를 받아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이에요.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3항에는 이런 예외가 있습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조항이죠. 그런데 조문 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73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입니다. 세 항이 열거한 대상을 보면 이렇습니다.

근거열거된 대상간이과세자 포함?
시행령 제73조 제3항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전세버스운송업 등없음
시행령 제73조 제4항미용업·여객운송업·입장권 발행업·수의사 진료용역 등없음
시행령 제73조 제5항자동차 제조업·자동차 판매업없음

세 항이 가리키는 건 전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사업자, 즉 업종 때문에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제2호인데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갈립니다.

  • 일반과세자인 음식점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똑같이 요구해도 발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증빙인데 상대가 일반과세자인데도 발급을 거부한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로 직접 발행하는 길이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카드로 결제했으니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불공제로 걸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세액이 구분 표시돼 있으면 매입세액으로 본다고 정하면서, 제3호에 조건을 하나 답니다.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이라는 조건이에요.

즉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게 결제한 카드전표는 처음부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세·소득세 쪽 비용 처리는 별개입니다. 카드전표는 적격증빙이라 손금(비용) 인정에는 문제가 없어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만 막히는 겁니다.

반대로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일반과세자에게 받은 것과 똑같이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합니다.

매달 이런 증빙을 거래처별로 확인하고 미수금까지 챙기는 게 부담이라면, 청구부터 입금 확인까지 자동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한 장이라도 발급했다면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신고한다고 알고 있다가 무신고 가산세를 맞는 경우가 실제로 나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6조는 신고를 두 갈래로 나눠 놓았어요.

구분근거성격기한
예정부과 (고지)제66조 제1항세무서가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7월 25일
예정부과기간 신고제66조 제2항원하면 신고할 수 있음7월 25일
세금계산서 발급자 신고제66조 제3항신고해야 함 (의무)7월 25일
확정신고제67조1년치 확정다음 해 1월 25일

제2항은 “신고할 수 있다”이고 제3항은 “신고하여야 한다”입니다. 조사가 하나 다른데 의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요.

예정고지 자체는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나오지 않습니다(제66조 제1항 제1호). 고지서가 안 왔다고 신고 의무까지 없는 건 아니니 세금계산서를 끊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 구조가 궁금하시면 부가세 예정고지·예정신고 정리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 간이과세자 본인의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퍼센트를 곱해 납부세액을 구합니다(제63조 제2항). 일반과세자처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이 아니에요.

매입 쪽 공제도 다릅니다.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공급대가의 0.5퍼센트만 납부세액에서 뺍니다(제63조 제3항 제1호).

업종부가가치율실효세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음식점업15%1.5%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2.0%
숙박업25%2.5%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30%3.0%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40%4.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별표 기준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제69조 제1항). 신고는 하되 낼 세금은 없다는 뜻이에요.


💰 간이과세자가 챙길 수 있는 세액공제 두 가지

발급하는 증빙이 무엇이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제가 갈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쪽과 영수증을 발급하는 쪽이 서로 다른 공제를 받아요.

대상공제한도근거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당 200원연 100만원제63조 제4항·제47조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액의 1.3%연 1,000만원제46조 제1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분에 적용됩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대상이고, 발급명세를 기한까지 전송해야 인정돼요(시행령 제89조).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3퍼센트와 연 1,000만원 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 규정입니다. 이후에는 1퍼센트, 연 500만원으로 돌아갑니다.

두 공제 모두 납부세액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환급이 나오지는 않아요(제63조 제6항).


⚠️ 매출이 적은데 일반과세자가 되기도 합니다

사업장 위치나 업종이 국세청 고시 기준에 걸리면 매출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입니다. 매출만 보고 “우리는 간이과세자겠지” 하고 넘기면 안 되는 이유예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는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간이과세에서 제외합니다.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9호가 그 판단을 국세청장 고시에 넘겨 놓았어요.

현재 시행 중인 고시는 「간이과세 배제기준」(국세청고시 제2026-19호, 2026년 7월 1일 시행) 입니다. 상권이 커진 지역의 특정 건물·구역이 지정되는 방식이라 같은 동네에서도 건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시행령이 직접 열거한 배제 업종도 적지 않습니다.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 자격 사업서비스업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 자체가 배제돼요(제61조 제1항 제3호).

거래처의 과세유형이 헷갈리면 홈택스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에서 과세유형을 확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 거래처가 간이과세자일 때 경리 체크리스트

과세유형·발급 가능 여부·카드 공제 여부, 이 세 가지만 확인하면 사고는 거의 막힙니다. 거래를 트기 전에 한 번, 7월에 한 번 보시면 돼요.

거래처가 간이과세자일 때 확인할 4가지 점검 항목

  • 사업자등록증의 과세유형 확인 — 홈택스 조회 결과와 대조합니다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지 확인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카드결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확인 — 영수증 발급 대상이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 7월 1일 전후 과세유형 변동 재확인 — 전환 통지서를 받았는지 물어보면 확실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거래인데 발급이 늦어지면 공급자에게 가산세가 붙습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퍼센트, 끝내 발급하지 않으면 2퍼센트입니다(제60조 제2항). 자세한 기한 계산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가산세 정리에 정리해 두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가 정상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 것과 동일하게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습니다.

Q.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가세를 별도로 받나요?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해 적어 발급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본인의 납부세액은 그 세액이 아니라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Q.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발급 권한이 없는 증빙이라 정상 세금계산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받는 쪽에서도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될 수 있으니 발급 전에 과세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재고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전환 시점의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일 현재 재고품 등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Q.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나요? 제출합니다. 예정부과기간 신고나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내야 합니다(제66조 제6항).

Q. 홈택스에서 거래처 과세유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메뉴의 사업자 상태 조회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합니다. 과세유형과 휴폐업 여부가 함께 나옵니다.

Q.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포기한 날부터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니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Q. 간이과세자와 거래한 매입액은 부가세 신고서 어디에 적나요?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일반 매입란에 적습니다. 영수증만 받았다면 매입세액이 없으므로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고 비용 증빙으로만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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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한 1차 출처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
  4.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5.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6.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7.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8.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간이과세 배제기준」(국세청고시 제2026-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