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것도 없는데 10월에 부가세 고지서가 날아오면 당황스럽죠. “이거 뭐지, 나만 온 건가” 싶어 검색부터 하게 되는 그 고지서가 예정고지입니다. 대상과 금액이 정해지는 원리만 알면 5분이면 정리돼요.
부가세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게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를 미리 내라고 보내는 고지서입니다. 2026년 제2기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0월 26일(월) 이에요.

📬 부가세 예정고지가 정확히 뭔가요?
부가세 예정고지는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세액을 직접 정해서 고지서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이 근거이고,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결정해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합니다.
쉽게 말하면 “6개월치 세금을 한 번에 내면 부담이 크니, 절반은 중간에 미리 걷겠다”는 제도예요. 1년에 두 번(4월·10월) 오고, 신고서를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예정신고와의 차이입니다. 이름은 비슷한데 하는 일이 완전히 달라요.
| 구분 | 예정고지 | 예정신고 |
|---|---|---|
| 누가 하나 | 국세청이 세액을 정해 고지 | 사업자가 직접 계산해 신고 |
| 신고서 | 필요 없음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제출 |
| 금액 기준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3개월(1~3월, 7~9월) 실제 실적 |
| 주요 대상 | 개인 일반과세자, 소규모 법인 | 직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이상 법인 |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제4항 |
즉 고지서가 왔다는 건 “신고는 안 해도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 고지서는 누구에게 오는 걸까요?
👥 예정고지 대상은 누구인가요?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가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법인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인터넷 글 중에는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만 받는다”고 설명하는 것이 적지 않은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매출 규모가 작은 법인도 예정신고 의무 없이 고지서로 납부합니다. 2020년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법인이 예정고지 대상에 들어왔거든요.

| 사업자 유형 | 예정 단계에 할 일 | 4월·10월 |
|---|---|---|
| 개인 일반과세자 | 예정고지서 세액 납부 | 고지서 납부 |
| 소규모 법인(직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 예정고지서 세액 납부 | 고지서 납부 |
| 그 밖의 법인(1억5천만원 이상) | 3개월 실적 직접 신고·납부 | 예정신고 |
| 개인 간이과세자 | 4월·10월은 해당 없음 (7월에 예정부과 별도) | 해당 없음 |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1월~12월)이라 4월·10월 예정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상반기(1월~6월)에 대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7월 25일까지 예정부과 로 걷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1항). 이것도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아요.
한 가지 더,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한까지 신고할 의무가 생깁니다(같은 조 제3항).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끊었다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하세요.
💰 예정고지 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이고, 1천원 미만 단수는 버립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여기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등으로 공제·경감받은 세액을 뺀 금액이에요.
계산 자체는 단순합니다. 실제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금액이 올해 매출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 7~9월에 매출이 반토막 났어도 고지서는 지난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나와요. 이 지점이 뒤에서 다룰 예정신고 전환의 출발점입니다.
📅 2026년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입니다. 제1기는 4월 25일, 제2기는 10월 25일이 법정 기한이에요. 다만 그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2026년은 두 번 모두 기한이 밀렸습니다. 달력을 꼭 확인하셔야 하는 해예요.

| 구분 | 예정신고기간 | 법정 기한 | 2026년 실제 기한 |
|---|---|---|---|
| 제1기 예정 | 1월 1일~3월 31일 | 4월 25일 | 4월 27일(월) |
| 제2기 예정 | 7월 1일~9월 30일 | 10월 25일 | 10월 26일(월) |
제1기 기한이 4월 27일이었던 건 4월 25일이 토요일, 26일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세청도 2026년 제1기 예정 안내문에서 납부기한을 4월 27일(월)로 안내했어요. 제2기는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10월 26일(월) 이 마감입니다.
고지서는 보통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뒤 10월 초에 발송됩니다. 그럼 고지서가 아예 오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예정고지서가 안 왔는데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예정 단계에 낼 것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단서가 정한 제외 사유에 걸린 경우이고, 이때는 1월부터 6월까지(또는 7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을 다음 확정신고 때 한 번에 신고·납부하면 돼요.
제외 사유는 법에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 제외 사유 | 내용 |
|---|---|
| 징수할 금액 50만원 미만 | 고지세액이 50만원에 못 미치면 고지하지 않음 |
| 간이 → 일반 전환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
| 납부가 어렵다고 인정 | 재난·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부도·도산 우려 등(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
첫 번째 기준을 뒤집어 보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가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지세액이 그 절반인 50만원 미만이 되니까요.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고지서가 안 오는 이유가 대부분 이것입니다.
세 번째 사유가 실무에서는 세정지원에 따른 직권 제외로 나타납니다. 2026년 제1기에는 유가 민감업종, 수출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여수·포항·서산·광양,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소재 사업자가 예정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예정고지에서 제외됐어요.
🔍 예정고지 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지서가 없어도 홈택스와 ARS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리 실무에서는 우편물을 기다리지 말고 10월 초에 한 번 직접 조회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 조회 →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
- 홈택스: 로그인 후 나의 홈택스 → 납부·체납 → 고지내역
- ARS: 1544-9944에서 5번(부가세 예정고지 조회)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
- 손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법인은 음성 ARS로는 조회가 안 되고 보이는 ARS 간편인증(IBK기업은행·KB국민은행)을 거쳐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시간을 뺏기는 경우가 많아 미리 알아 두면 좋아요.
납부는 홈택스·손택스,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금융기관 창구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카드로 낼 때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사업자가 부담하는데, 신용카드 0.7%(간이과세자 0.4%), 체크카드 0.4%(간이과세자 0.15%)입니다.
🧮 예정신고로 바꾸는 게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6항).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법 제48조 제4항).
이 요건을 “매출이 3분의 1로 줄어야 한다”로 이해하는 글이 많은데, 비교 대상이 6개월(직전 과세기간) 이라는 점을 놓친 설명입니다. 예정신고기간은 3개월이니까 실제로는 훨씬 덜 줄어도 요건을 충족해요.

그래서 실무 판단은 이렇게 갈립니다. 매출이 3분의 1 넘게 빠졌다면 예정신고를 검토하고, 그 정도가 아니면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내는 편이 손이 덜 갑니다.
한 가지 오해는 짚어 둘게요. 예정신고로 전환한다고 1년치 세금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확정신고에서 정산되기 때문에 총 세액은 같고, 달라지는 건 지금 나가는 돈의 크기와 시점이에요. 자금이 빡빡할 때 쓰는 카드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예정신고와 납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등 공제세액 규정은 적용합니다(시행령 제90조 제1항).
⚠️ 예정고지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미납세액의 3%가 먼저 붙고, 기한이 지난 개월 수마다 월 0.67%가 더해집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 예정고지는 납부고지서로 나오는 세금이라 신고 관련 가산세가 아니라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돼요.
🔴 여기서 2026년에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하루 단위(1일 0.022%)로 계산했지만, 개정된 규정은 납부고지일 이후 기간을 경과한 개월 수 × 월 0.67% 로 계산합니다. 하루 이틀 늦은 것은 일 단위로 불어나지 않는 대신, 한 달이 넘어가는 순간 한 달치가 통째로 붙는 구조예요.

| 항목 | 계산 | 적용 조건 |
|---|---|---|
| 기본 가산세 | 미납세액 × 3% | 기한까지 안 내면 바로 적용 |
| 월 단위 가산세 | 미납세액 × 경과 개월 수 × 0.67% | 고지서별·세목별 세액 150만원 이상일 때만 |
| 독촉 비용 | 등기우편 요금·수수료 | 고지서별·세목별 세액 150만원 이상일 때만 |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월 단위 가산세와 독촉 비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항). 즉 소액 고지분은 3%에서 멈춰요. 실제 금액으로 보면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납부가 정말 어렵다면 방치하지 말고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세요. 홈택스에서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 경로로 가능하고, 우편·방문은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를 씁니다.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10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 제5항).
🧾 예정고지세액은 확정신고 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확정신고서의 기납부세액 항목으로 차감합니다. 국세청 안내도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정고지는 세금을 더 걷는 제도가 아니라 납부 시기를 앞당기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차감된다는 점입니다. 체납 중이더라도 확정신고에서는 고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미납된 고지세액은 체납액으로 따로 남아 징수됩니다. 확정신고 결과 환급이 생기면 그 환급액이 체납액에 충당돼요.
예정고지세액과 확정신고 납부세액은 각각 별개로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즉 하나를 늦게 냈다고 다른 하나가 면제되지는 않아요. 확정신고 절차 전체 흐름은 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방법 총정리에서 정리했고, 환급이 생겼을 때 언제 입금되는지는 부가세 환급일 조기환급·일반환급 기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폐업했습니다. 그래도 내야 하나요?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실적으로 폐업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미 발부된 고지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폐업 사실을 알려 고지 취소·정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Q. 개인사업자인데 매출이 늘었습니다. 예정고지 금액이 적으면 더 내야 하나요? 예정 단계에는 고지된 금액만 내면 됩니다. 늘어난 매출분은 확정신고 때 정산되므로 예정 단계에 추가로 낼 의무는 없습니다.
Q. 예정신고를 하면 조기환급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사유에 명시돼 있습니다(시행령 제90조 제6항 제2호). 사업설비를 취득했거나 영세율 매출이 있다면 검토 가치가 큽니다.
Q.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안 온다고 했는데, 왜 저는 받았나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고지세액이 50만원을 넘어 고지 대상이 됩니다. 지난 확정신고 납부세액을 확인해 보세요.
Q. 예정고지 세액을 카드로 나눠 낼 수 있나요? 국세 카드납부는 가능하고 납부대행 수수료를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분할 납부가 필요하면 납부기한 연장(분할 납부 포함) 신청 절차를 이용하세요.
Q. 세무대리인이 있으면 예정고지도 알아서 처리되나요? 고지 조회는 세무대리인도 홈택스에서 가능하지만, 납부 자체는 사업자가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월 초에 고지 여부와 금액을 한 번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 부가세 낼 돈은 있는데 받을 돈이 안 들어와서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정고지든 확정신고든 결국 자금 문제로 귀결되죠. 청구서 발송부터 입금 확인·미수 리마인드·회수까지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청구스가 경리 업무 시간과 미수금을 함께 줄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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