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대금을 받았는데 손님이 “영수증 됐어요” 하고 그냥 가 버린 적, 한 번쯤 있으시죠. 그 한 건이 나중에 가산세 20퍼센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면 1원부터 요청하는 대로, 의무발행업종이면 10만원 이상은 요청이 없어도 발행해야 합니다. 두 규칙이 별개로 굴러간다는 게 가장 헷갈리는 지점이에요.

🧾 우리 회사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나요?
두 가지를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첫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인가. 둘째, 의무발행업종인가.
가입 대상은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을 하면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예요. 여기 해당하면 그해 3월 31일까지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업종만으로 걸립니다. 별표 3의3에 이름이 올라 있으면 개업 첫해라도 사업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해요.

여기서 많이들 놓치는 게 있어요. 의무발행업종은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발급 의무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가입을 안 했으니 발급도 면제라고 생각하면 미가입 가산세와 미발급 가산세를 둘 다 맞습니다.
내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조회·발급 메뉴의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가산세 및 가맹점 가입의무 조회를 열면 됩니다.
🏪 2026년에 추가된 의무발행업종은 무엇인가요?
2026년 1월 1일부터 4개 업종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기념품·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이에요.
이로써 의무발행업종은 2025년 138개에서 142개 로 늘었습니다. 전체 목록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210조의3 제1항 제4호 관련) |
| 2026년 신규 | 기념품·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사진 처리업 / 낚시장 운영업 /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
| 총 업종 수 | 138개에서 142개로 |
| 발급 기준 |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
| 요청 여부 |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 |
신규 업종은 “우리는 원래 대상이 아니었는데” 하고 지나치기 쉬운 자리예요. 2026년 첫 신고를 앞두고 업종코드를 한 번 대조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발행하는지 볼게요.
💳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행하나요?
발행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상대방 정보를 받아 발급하는 승인거래와, 정보를 모를 때 하는 무기명 자진발급이에요.
승인거래는 휴대전화번호나 현금영수증 카드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아 단말기나 홈택스에서 발급합니다. 개인이면 소득공제용, 사업자면 지출증빙용으로 구분해서 발급해요.
자진발급은 상대방이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씁니다.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 로 발급하면 돼요(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3항).

경리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묻는 건 이 지점이에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은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상대방에게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빼 두었거든요(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단서).
거꾸로 말하면, 세금계산서를 안 끊은 사업자 간 현금거래는 여전히 현금영수증 대상입니다. 10만원 넘는 현금을 받고 아무 증빙도 안 남기면 그대로 20퍼센트 가산세 구간이에요.
대금 입금일을 놓치면 5일 기한도 같이 놓칩니다
자진발급 기한의 기산점은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입니다. 계좌로 들어온 돈이라면 입금일이 곧 기산일이에요.
문제는 입금 확인이 며칠씩 밀리는 회사가 많다는 점입니다. 통장을 주 1회 몰아서 대사하면 5일 기한은 이미 지나 있어요.
입금 대사를 매달 사람이 눈으로 맞추는 게 부담이라면, 입금 확인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는 성격이 다른 세 가지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로 뭉뚱그려 이해하면 계산이 안 맞아요.
| 위반 유형 | 가산세 | 근거 |
|---|---|---|
| 가맹점 미가입·지연가입 | 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1퍼센트 |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 |
| 발급 거부·사실과 다른 발급 | 건별 금액의 5퍼센트(최소 5,000원) | 같은 항 제2호 |
| 의무발행업종 10만원 이상 미발급 | 미발급금액의 20퍼센트 | 같은 항 제3호 |
| 위 미발급을 10일 내 자진 처리 | 미발급금액의 10퍼센트 | 같은 호 괄호 |
두 번째 줄에는 문턱이 하나 더 있어요. 발급 거부 가산세는 거래금액이 건당 5,000원 이상일 때만 붙습니다. 그리고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000원에 못 미치면 5,000원으로 올려 잡아요.
세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무섭습니다. 세금을 덜 낸 것도 아니고 증빙을 안 남긴 것만으로 거래대금의 5분의 1 이 날아가니까요.
그리고 이 가산세들은 산출세액이 0원이어도 부과됩니다(같은 조 제3항). 적자라서 낼 세금이 없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아요.
🧮 실제 금액으로 계산해 볼게요
숫자로 보면 체감이 확 다릅니다. 사진 처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촬영·인화 대금 88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해 볼게요.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 발행하지 않았다면, 의무발행업종이므로 880만원 × 20퍼센트 = 176만원 이 가산세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금액 전체가 기준이에요.
반대로 10일 안에 알아채고 010-000-1234로 자진발급했다면 880만원 × 10퍼센트 = 88만원 으로 끝납니다. 하루 이틀 차이로 88만원이 갈리는 셈이에요.
💰 2026년이 발행세액공제가 가장 큰 마지막 해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 줍니다.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라고 불러요.
여기에 2026년만의 사정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공제율을 1퍼센트에 연 500만원 한도로 정해 두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1.3퍼센트에 연 1,0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고 못 박아 두었어요.
| 구분 | 2026년까지 | 2027년부터 |
|---|---|---|
| 공제율 | 1.3퍼센트 | 1퍼센트 |
| 연 한도 | 1,000만원 | 500만원 |
| 대상 |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 등 | 동일 |
연간 발행금액이 6억원인 개인 음식점을 예로 들면, 2026년에는 780만원 을 공제받습니다. 같은 매출인데 2027년에는 600만원이 계산되고 한도에 걸려 500만원 만 남아요. 한 해에 280만원 차이입니다.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사업장 기준 10억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애초에 이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부터 확인하고 예산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 받은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발행만큼 중요한 게 받은 쪽 처리입니다.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 못지않은 힘이 있어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게 합니다. 현금영수증도 여기 포함돼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함께 제출할 것
- 해당 증빙을 법정 기간 동안 보관할 것
- 간이과세자가 영수증만 발급해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전표가 아닐 것
세 번째 조건이 함정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현금영수증으로는 매입세액공제가 안 돼요. 이 구분은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글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분개는 이렇게 갑니다. 사무용품 33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현금으로 사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요.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소모품비 | 300,000 | 현금 | 330,000 |
| 부가세대급금 | 30,000 |
3만원을 넘는 지출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와 함께 그 적격증빙에 들어가요.
한도 계산이 따로 붙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그리고 복리후생비 처리와도 바로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분개 자체가 익숙하지 않다면 분개의 기본 원리를 먼저 보고 오시면 편해요.
🙋 손님이 미발급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비자에게는 신고 권한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5항). 그리고 신고 기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서와 증빙을 내면 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8항). 3년쯤 지났으니 괜찮겠지 하는 계산은 통하지 않아요.
신고를 받은 세무서는 사업자에게 신고금액을 통보합니다. 과세기간 중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과세기간이 지난 뒤 들어오면 신고일 이후 2개월 이내 예요(같은 조 제9항).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나갑니다. 다만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이 한도 예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9항, 2025년 2월 28일 개정). 예전 기준으로 200만원이라고 적어 둔 글이 아직 많으니 주의하세요.
✅ 경리가 매달 확인할 다섯 가지
마지막으로 마감 때 훑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할게요.

- 10만원 이상 현금 입금 건을 뽑아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대조했는가
- 인적사항을 못 받은 건은 입금일부터 5일 이내에 010-000-1234로 자진발급했는가
- 홈택스 가산세 및 가맹점 가입의무 조회에서 미발급 통보가 떠 있지 않은가
- 받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빠짐없이 담았는가
- 2026년 신규 4개 업종 중 하나에 우리 업종코드가 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했는가
세금계산서와 달리 현금영수증은 발행 시점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매달 짧게 한 번 대조하는 습관이 가장 싼 보험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현금영수증은 얼마부터 발행해야 하나요? 가맹점이면 건당 1원 이상 요청받는 대로 발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6항). 의무발행업종은 여기에 더해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요청 없이도 발행합니다.
Q. 계좌이체로 받은 돈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에서 말하는 현금에는 계좌이체와 무통장입금이 포함됩니다. 카드 결제 건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건만 빠집니다.
Q.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손님이 현금영수증도 달라고 하면요? 이중 발급은 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면제되고(제162조의3 제4항 단서), 같은 거래를 두 번 잡으면 매출이 중복 신고됩니다.
Q. 계약금만 먼저 현금으로 받았는데 그때 발행하나요? 받은 날 기준으로 발행합니다. 다만 대금을 받은 날에 공급이 완료되지 않아 발급이 어려운 일부 사업자는 공급이 완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10조의3 제13항 단서).
Q. 잘못 발행한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취소하나요? 발급 단말기나 홈택스에서 취소 처리한 뒤 정확한 금액으로 다시 발급합니다. 다만 상대방 의사에 반해 발급을 취소하면 발급 거부로 보아 5퍼센트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
Q. 폐업한 뒤에도 미발급 가산세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부과되며,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 제3항).
Q. 의무발행업종인데 가맹점 가입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가입 가산세와 미발급 가산세를 각각 맞습니다. 미가입은 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1퍼센트, 미발급은 미발급금액의 20퍼센트입니다.
Q.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얼마인가요? 근로자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퍼센트입니다. 총급여의 2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계산되며, 신용카드 사용분 15퍼센트보다 공제율이 높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 현금영수증 5일 기한은 입금 확인이 늦으면 같이 늦습니다
10만원 넘는 현금이 언제 들어왔는지 제때 잡히지 않으면 자진발급 기한도 함께 밀립니다. 청구스를 쓰는 기업은 청구·미수 관리 시간이 주 8.1시간에서 1.7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설치 없이 웹에서 바로 · 소개서는 이메일로 바로 발송📚 참고한 1차 출처
-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 제1항 가입기한 60일, 제3항 발급거부 금지와 2025. 12. 23. 신설된 합산발급 단서, 제4항 10만원 이상 의무발행과 세금계산서 교부 시 면제, 제5항 소비자 신고
- 소득세법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 제2항 제1호 미가입 1퍼센트, 제2호 발급거부 5퍼센트(최소 5,000원·건당 5,000원 이상 거래만), 제3호 미발급 20퍼센트와 10일 내 자진 처리 시 10퍼센트, 제3항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 제1항 제1호 수입금액 2,400만원, 제4항 3월 31일까지 가입, 제6항 발급대상 1원 이상, 제8항 소비자 신고 5년, 제9항 통보 2개월, 제13항 자진발급 5일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제1항 제3호 공제율 1퍼센트(2026. 12. 31.까지 1.3퍼센트)와 한도 500만원(2026. 12. 31.까지 1,000만원), 제3항 매입세액공제 3요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 발행세액공제 제외 기준 사업장별 10억원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 제11항 의사에 반한 발급 취소는 발급 거부로 간주, 제19항 포상금 연 100만원 한도(2025. 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제2항 현금영수증 30퍼센트와 신용카드 15퍼센트,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의 25퍼센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부터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2026년 1월 1일 시행, 신규 4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