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마감을 눌렀는데 부가세대급금에 7원이 덩그러니 남아 있던 경험, 있으시죠. 지우자니 근거가 없고 두자니 다음 기에 계속 따라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계는 신고일이 아니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에 하고, 남은 몇 원은 국고금 끝수 규정 때문에 생기는 정상적인 차이라 잡이익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 부가세대급금과 부가세예수금은 뭐가 다른가요?
부가세대급금은 우리가 먼저 낸 부가세, 부가세예수금은 손님에게 대신 받아 둔 부가세입니다. 앞의 것은 자산, 뒤의 것은 부채로 잡습니다.
핵심은 둘 다 회사 돈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나라에 낼 돈을 잠시 우리 통장에 보관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은행 계좌로 비유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예수금은 남의 돈을 맡아 둔 통장, 대급금은 내가 미리 넣어 둔 보증금이에요. 기말에 둘을 맞춰 보고 모자란 만큼만 나라에 냅니다.

| 구분 | 부가세대급금 | 부가세예수금 |
|---|---|---|
| 언제 생기나 | 물건·용역을 살 때 | 물건·용역을 팔 때 |
| 재무상태표 위치 | 유동자산(당좌자산) | 유동부채 |
| 성격 | 나중에 돌려받을 돈 | 나중에 내야 할 돈 |
| 신고서에서는 | 매입세액 | 매출세액 |
| 기말 처리 | 서로 상계해서 미지급세금 또는 미수금으로 |
정확한 계정 이름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선급부가세·부가세선급금, 예수부가세라고 쓰는 곳도 있어요. 이름보다 중요한 건 방향과 성격이니 회사 계정과목 체계를 따르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 거래에서는 어떻게 적을까요?
✍️ 매입·매출할 때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매입은 부가세대급금을 차변에, 매출은 부가세예수금을 대변에 적습니다. 부가세를 물건값과 섞지 않고 따로 떼어 두는 게 전부예요.
원재료 1,000만원(공급가액)을 외상으로 샀다면 이렇게 됩니다.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원재료 | 10,000,000 | 외상매입금 | 11,000,000 |
| 부가세대급금 | 1,000,000 |
제품 2,000만원(공급가액)을 외상으로 팔았다면 반대 방향입니다.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외상매출금 | 22,000,000 | 제품매출 | 20,000,000 |
| 부가세예수금 | 2,000,000 |
여기서 자주 나오는 실수 하나. 매출액을 22,000,000원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부가세는 매출이 아니라 대신 받아 둔 돈이라 손익계산서에 올라가면 매출이 10퍼센트 부풀려집니다.
세금계산서 하나하나가 이렇게 쌓이면 기말에 예수금과 대급금 잔액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 둘을 언제 맞출지가 문제예요.
📅 상계는 왜 1월 25일이 아니라 12월 31일에 하나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라고 못 박고 있어요.
납세의무가 12월 31일에 이미 생겼다면, 그날 재무상태표에는 그 빚이 보여야 합니다. 신고서를 1월 25일에 낸다고 해서 부채 인식을 미루면 기말 재무상태표에 있어야 할 부채가 빠져 버립니다.
즉 신고일은 절차의 날짜이고, 회계의 날짜는 과세기간 종료일이에요. 제2기 확정분은 12월 31일, 제1기 확정분은 6월 30일자로 상계합니다.
법인세와 구조가 같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이 3월에 법인세를 내더라도 미지급법인세는 12월 31일자로 잡죠. 부가세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 상계 분개는 정확히 어떻게 쓰나요?
예수금을 차변으로 지우고, 대급금을 대변으로 지운 뒤, 남는 차액을 미지급세금 또는 미수금으로 적습니다. 순서를 이렇게 외우면 헷갈리지 않아요.
제2기 확정신고(7월 1일~12월 31일) 자료가 아래와 같은 도매업 법인을 예로 들어 볼게요.
| 항목 | 공급가액 | 세액 |
|---|---|---|
| 매출 합계 | 301,245,670 | 30,124,567 |
| 매입 합계 | 200,031,200 | 20,003,120 |
| 차액(납부할 세액) | 10,121,447 |
12월 31일 상계 분개는 이렇게 됩니다.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부가세예수금 | 30,124,567 | 부가세대급금 | 20,003,120 |
| 미지급세금 | 10,121,447 |
반대로 대급금이 더 크면 환급 상황입니다. 이때는 차액을 미수금으로 잡았다가 환급금이 입금될 때 상계하세요.

매달 마감하는 회사라면 예정신고분까지 포함해 반기 단위로 정리하게 됩니다. 이 대사를 매달 손으로 맞추는 게 부담이라면, 입금과 청구 내역을 자동으로 맞춰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계했는데도 잔액이 0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을 하나씩 볼게요.
🔍 상계했는데 잔액이 남아요, 왜 그런가요?
장부 차액과 신고서 납부세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고서에서만 세액을 조정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 조정은 부가세대급금·부가세예수금 잔액에 반영되지 않아요.
원인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 원인 | 왜 차이가 생기나 | 정리 방법 |
|---|---|---|
| 10원 미만 끝수 | 국고금은 10원 미만을 계산하지 않음(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 | 잡이익(최대 9원) |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 신고서 납부세액만 줄고 예수금은 그대로 | 잡이익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 개인사업자 대상, 신고서에서만 차감 | 잡이익 |
| 의제매입세액 | 원재료 매입가액에서 공제(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 원재료 차감 |
| 대손세액공제·가산세 | 세액만 조정되고 거래 분개가 없음 | 잡이익·세금과공과 |
두 번째 원인이 금액이 가장 큽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행금액의 1.3퍼센트, 연 1,000만원 한도예요(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 2027년부터는 1퍼센트에 한도 5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이번 기에 13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장부상 차액이 400만원이어도 실제 납부액은 270만원입니다. 장부에 130만원이 남는 게 정상이고 이걸 잡이익으로 정리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만 대상이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분에 연 100만원 한도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7조 제1항).
의제매입세액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면세 농산물을 사서 과세 재화를 만들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처럼 봐 주는 제도인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이 금액을 원재료 매입가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부가세대급금을 늘리는 게 아니라 원재료를 줄이는 방향입니다.
그럼 가장 흔한 몇 원짜리 차이부터 정리해 볼게요.
🪙 10원 미만 단수차이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 때문에 생기는 정상적인 차이입니다. 국고금의 수입이나 지출에 10원 미만 끝수가 있으면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고, 전액이 10원 미만이면 전액을 계산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어요.
앞의 예시로 이어가 볼게요. 장부상 차액은 10,121,447원이었습니다.
| 구분 | 금액 |
|---|---|
| 장부상 미지급세금 | 10,121,447 |
| 실제 납부액(10원 미만 버림) | 10,121,440 |
| 남는 잔액 | 7 |
1월 25일 납부 분개는 이렇게 씁니다.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미지급세금 | 10,121,447 | 보통예금 | 10,121,440 |
| 잡이익 | 7 |
끝수는 항상 버림이라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납부할 때는 덜 내니 잡이익, 환급받을 때도 덜 받으니 잡손실이 되는 식이에요. 최대 9원이므로 이 범위를 벗어나면 다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는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이 국세의 과세표준액에 1원 미만 끝수가 있으면 계산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10원과 1원, 두 기준이 각각 다른 단계에 적용됩니다.
이제 잔액 말고 계정 선택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를 볼게요.
⚠️ 공제 못 받은 매입세액은 그냥 비용 처리해도 되나요?
전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두고, 예외를 괄호에 두 갈래로 열어 놨어요.
첫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세액, 둘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입니다. 두 번째 목록이 바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이에요.
| 손금으로 인정되는 매입세액 | 근거 |
|---|---|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
| 영수증 수취분 중 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호 |
|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임차보증금 관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호 |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목록에 없는 불공제 매입세액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못 받아서 공제가 막힌 세액(제39조 제1항 제2호),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제4호),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제8호)은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요.
즉 세금과공과로 털었다고 해서 법인세에서도 비용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장부 처리와 세무조정은 별개로 굴러갑니다.
부가세 가산세도 같은 조문에서 걸립니다. 제21조 제1호는 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하는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해 손금불산입으로 정하고 있어요. 장부에는 세금과공과로 남기더라도 세무조정에서 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정 선택이 자주 틀리는 항목 하나만 더 볼게요.
📮 예정고지로 낸 세금은 어느 계정에 넣나요?
부가세대급금에 넣으면 안 됩니다. 예정고지는 매입 거래가 아니라 확정신고 때 정산할 선납금이기 때문이에요. 선납세금이나 미지급세금 차감 항목으로 두었다가 확정신고 시점에 정리합니다.
예정고지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이 정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1,000원 미만 버림)를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해요.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나빠졌다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이 경우 앞서 나온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정리하면 예정고지분은 자산성 선납금 → 확정신고 때 미지급세금에서 차감이라는 흐름을 탑니다. 이 흐름만 잡아 두면 기말에 계정이 꼬이지 않아요.
💬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세대급금과 부가세예수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부가세대급금은 매입할 때 우리가 먼저 낸 부가세로 자산이고, 부가세예수금은 매출할 때 손님에게 대신 받아 둔 부가세로 부채입니다. 둘 다 회사 돈이 아니라 나라에 정산할 금액을 잠시 담아 두는 계정입니다.
Q. 부가세 상계 분개는 언제 하나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에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신고일인 1월 25일이 아니라 12월 31일자로 상계하고 미지급세금으로 남깁니다.
Q. 상계했는데 몇 원이 남는 건 왜 그런가요? 국고금은 10원 미만 끝수를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 장부상 차액이 10,121,447원이면 실제 납부액은 10,121,440원이고 남은 7원은 잡이익으로 정리합니다.
Q. 부가세대급금 잔액이 크게 남았는데 원인이 뭔가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 대손세액공제처럼 신고서에서만 세액을 조정하는 항목이 있으면 장부 차액과 실제 납부액이 벌어집니다. 원인을 확인해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정리합니다.
Q. 환급받을 때는 어느 계정으로 처리하나요? 부가세대급금이 부가세예수금보다 크면 차액을 미수금으로 잡습니다. 나중에 국세청에서 환급금이 입금될 때 그 미수금을 상계합니다.
Q. 예정고지로 낸 부가세는 어디에 넣나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빼 주는 돈이므로 선납세금이나 미지급세금 차감 항목으로 두었다가 확정신고 시점에 정리합니다. 매입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세대급금에 넣으면 안 됩니다.
Q. 공제 못 받은 매입세액은 그냥 비용 처리해도 되나요? 전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는 매입세액을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으로 두고, 시행령 제22조 제1항이 정한 승용차·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세액 등만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Q. 부가세 가산세는 세금과공과로 비용 처리되나요? 장부에는 세금과공과로 계상하더라도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됩니다.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가 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하는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해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부가세예수금은 못 받은 매출에도 그대로 붙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끊은 순간 예수금은 잡히는데 대금이 안 들어오면 그 부가세는 회사 돈으로 먼저 냅니다. 청구스를 쓰는 기업은 1개월 이상 연체가 84.3퍼센트 줄었습니다.
설치 없이 웹에서 바로 · 소개서는 이메일로 바로 발송📚 참고한 1차 출처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제2항 제4호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수입재화는 수입신고 시)
- 국고금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 제1항 국고금 수입·지출의 10원 미만 끝수 불계산, 제2항 국세 과세표준액의 1원 미만 끝수 불계산
-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제1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손금불산입 원칙과 두 갈래 예외, 의무 불이행 납부세액에 가산세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 제1항 손금산입 대상 3호, 제2항 의제매입세액은 원재료 매입가액에서 공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 영수증 수취분 중 공제 대상 아닌 금액, 부동산 임차인 부담 전세금·임차보증금 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제1항 제2호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 제4호 사업 무관, 제5호 비영업용 승용차, 제6호 기업업무추진비, 제8호 등록 전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제1항 제1호 가목 법인사업자 제외, 제3호 공제율 1퍼센트(2026. 12. 31.까지 1.3퍼센트)와 한도 500만원(2026. 12. 31.까지 1,000만원)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 제3항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 고지와 50만원 미만 미징수, 제4항 사업 부진 시 예정신고 전환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고금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