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계산 방법 —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2026)

사업소득세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 6~45%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추계하는데, 단순경비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6,000만·3,600만·2,400만원 미만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 2026년 세법 기준
이장규 청구스 대표

B2B 매출채권·수금 자동화 솔루션 '청구스' 대표. 사업자의 청구·수금·미수 관리 실무를 현장에서 다룹니다.

✓ 감수: 김우진 (세무사)

사업소득세 계산 방법과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기준을 정리한 경리 실무 안내 이미지

거래처 사장님이나 프리랜서 직원이 “제 세금 얼마 나와요?” 하고 물어볼 때,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계산은 생각보다 단순한데, 갈림길이 하나 있어서 헷갈리는 것뿐이에요.

사업소득세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구한 뒤, 소득공제를 빼고 6~45%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장부가 없으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경비를 추정하는데,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에 따라 6,000만·3,600만·2,400만원 미만일 때만 쓸 수 있어요.

사업소득세 계산 방법과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기준

💡 사업소득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사업소득세 계산은 수입금액에서 시작해 기납부세액을 빼는 것으로 끝나는 7단계입니다. 중간에 어느 한 단계도 건너뛸 수 없고, 앞 단계 결과가 뒤 단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업소득세 계산 흐름 — 수입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1. 수입금액: 1년 동안 사업으로 번 돈 전체(매출)
  2. 필요경비: 그 돈을 벌기 위해 쓴 비용 — 장부 또는 경비율로 정합니다
  3.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4. 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다른 종합소득 − 종합소득공제(기본공제·연금보험료 등)
  5.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6.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7. 납부·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미리 뗀 3.3% 등)

여기서 세금 크기를 사실상 결정하는 건 2번, 필요경비를 어떻게 잡느냐입니다. 바로 그 갈림길부터 보겠습니다.

📊 필요경비는 장부와 경비율, 어느 쪽으로 잡나요?

필요경비를 정하는 방법은 장부로 실제 비용을 기록하는 방식장부 없이 국세청 경비율로 추정하는 방식, 두 가지입니다. 원칙은 장부이고, 경비율은 장부가 없을 때 쓰는 예외적인 방법이에요.

여기서 추계(推計)라는 말이 나오는데, 실제 장부 대신 정해진 비율로 소득을 미루어 계산하는 것을 뜻합니다. 세금을 대충 매긴다는 뜻이 아니라, 법이 정한 별도의 계산식을 쓴다는 의미예요.

구분장부 기록경비율 추계
경비 인정 근거실제 지출한 영수증·증빙국세청이 고시한 업종별 비율
종류복식부기 / 간편장부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결손금(적자) 인정인정됨인정 안 됨
가산세없음무기장가산세 20% (소규모는 면제)
기장세액공제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시 20%없음

가장 큰 차이는 적자를 인정받느냐입니다. 장부를 쓰면 손해 본 해의 결손금을 다음 해로 넘겨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경비율로 추계하면 아무리 손해를 봤어도 수입금액에 비율을 곱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복식부기가 무엇인지, 차변과 대변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분개 뜻과 방법 — 차변·대변 원리에서 기초부터 정리해 두었습니다.

🎯 내가 단순경비율 대상인지 어떻게 판정하나요?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6,000만·3,600만·2,400만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도 3억·1억 5,000만·7,500만원 미만일 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둘 중 하나만 넘어도 기준경비율로 넘어갑니다.

업종군별 기장의무 기준금액과 경비율 판정 기준금액 비교표

업종군대표 업종복식부기 기준(당해)단순경비율 기준(직전)
1군도소매업, 농림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3억원6,000만원
2군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1억 5,000만원3,600만원
3군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7,500만원2,4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제208조 제5항 기준. 두 사업장을 함께 하거나 업종을 겸영하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 판정합니다.

여기서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이 두 개 있어요.

함정 1 — 직전연도만 보면 안 됩니다

많은 안내 글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얼마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라고만 설명합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143조 제4항 본문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라는 조건을 앞에 걸어 두었습니다.

즉 작년 매출이 2,000만원이라 단순경비율 대상처럼 보여도, 올해 매출이 갑자기 8,000만원으로 뛰면 3군 기준 7,500만원을 넘어 단순경비율을 못 씁니다. 올해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도 마찬가지로 당해 수입금액이 3억·1억 5,000만·7,500만원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요.

함정 2 — 인적용역은 두 표에서 업종군이 다릅니다

프리랜서 강사·디자이너 같은 인적용역 사업자는 이 두 표에서 서로 다른 칸에 들어갑니다.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인적용역을 2군(3,600만원)에 넣었고, 제208조 제5항은 같은 업종을 3군(7,500만원)에 넣었어요.

그래서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은 직전연도 3,600만원 기준, 복식부기 판정은 7,500만원 기준으로 각각 봐야 합니다. 표 하나만 놓고 판단하면 틀립니다.

그럼 판정이 끝났으니, 실제로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숫자로 계산해 볼게요.

🧮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단순경비율 계산은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한 줄로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증빙을 따로 챙길 필요가 없어 가장 간단해요.

다만 인적용역(업종코드 94번대) 사업자는 경비율이 두 단입니다. 수입금액 4,000만원까지는 기본율, 그 초과분은 낮은 초과율을 적용해요. 매출이 커질수록 인정해 주는 경비 비율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프리랜서 수입 5,000만원의 단순경비율 계산 결과 카드

계산 예시 — 프리랜서 디자이너(업종코드 940909)

2025년 수입금액 5,000만원, 직전연도 수입금액 3,000만원, 부양가족 없이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적용한다고 가정합니다. 직전연도가 3,600만원 미만이고 올해도 7,500만원 미만이라 단순경비율 대상이에요.

  • 필요경비(기본율 구간) = 4,000만 × 64.1% = 2,564만원
  • 필요경비(초과율 구간) = 1,000만 × 49.7% = 497만원
  • 필요경비 합계 = 3,061만원 → 사업소득금액 = 5,000만 − 3,061만 = 1,939만원
  • 과세표준 = 1,939만 − 150만(기본공제) = 1,789만원
  • 산출세액 = 1,789만 × 15% − 126만(누진공제) = 142만 3,500원
  • 기납부세액(원천징수 3%) = 5,000만 × 3% = 150만원
  • 정산 결과 = 150만 − 142만 3,500 = 7만 6,500원 환급 (소득세 기준, 지방소득세 10%는 별도 정산)

미리 뗀 3.3%가 어떤 세금이고 왜 5월에 정산하는지는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계산법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일회성 강연료·원고료처럼 성격이 다른 소득은 기타소득세 8.8% 계산 방법을 보시면 돼요.

📐 기준경비율은 계산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 3종을 증빙으로 먼저 빼고, 나머지만 경비율로 인정합니다. 단순경비율처럼 한 줄로 끝나지 않아요.

계산식은 이렇습니다(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소득금액 = 수입금액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여기서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를 주요경비라고 부르고, 이 셋은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같은 적격증빙이 없으면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따로 제출해야 해요(같은 조 제9항).

배율 상한 — 소득금액이 무한정 커지지는 않습니다

증빙을 하나도 못 챙기면 주요경비가 0이 되어 소득금액이 터무니없이 커집니다. 이걸 막는 장치가 배율 상한이에요.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 × 배율 이상이면, 그 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배율은 복식부기의무자 3.4배, 간편장부대상자 2.8배이고,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계산 예시 — 소매업 사업자

수입금액 8,000만원, 직전연도 7,000만원(6,000만원 이상이라 기준경비율 대상, 3억원 미만이라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89%·기준경비율 8%로 가정합니다.

  • 증빙을 챙긴 경우: 매입 5,000만 + 임차료 600만을 빼고 8,000만 × 8% = 640만을 빼면 소득금액 1,760만원
  • 증빙이 전혀 없는 경우: 8,000만 − 640만 = 7,360만원
  • 배율 상한 = 8,000만 × (1 − 89%) × 2.8배 = 880만 × 2.8 = 2,464만원
  • 결과: 증빙이 없어도 2,464만원에서 멈춥니다

증빙을 챙긴 쪽과 못 챙긴 쪽의 차이가 700만원입니다. 세율 15% 구간이라면 세금으로 100만원 넘게 갈리는 셈이에요.

수입금액을 빠짐없이 잡고 매입·임차 증빙을 제때 모아 두는 게 결국 세금을 줄이는 길입니다. 청구서 발송과 입금 확인이 흩어져 매출 자료부터 어긋난다면, 청구·수금 기록을 한곳에서 자동으로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 장부 없이 신고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20%가 붙습니다. 정확히는 산출세액에 무기장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뒤 20%를 더하는 구조예요(소득세법 제81조의5).

무기장가산세 = 종합소득 산출세액 × (무기장·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기장 유형별 추계신고 시 가산세 부담 비교

앞의 프리랜서 예시(산출세액 142만 3,500원, 사업소득만 있음)라면 가산세는 28만 4,700원입니다. 환급받을 줄 알았던 7만 6,500원이 사라지고 오히려 20만원 넘게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구분추계신고 시 불이익
소규모사업자(직전연도 수입 4,800만원 미만)무기장가산세 없음
간편장부대상자(소규모 제외)무기장가산세 20%
복식부기의무자무신고로 간주 → 납부세액 20% 또는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복식부기의무자 쪽이 특히 무겁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후단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해 두었어요. 추계로 신고서를 냈어도 법적으로는 무신고인 셈입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함께 걸리면 둘 중 큰 금액만 부과합니다(중복 배제). 그래도 기준경비율이 절반만 인정되는 불이익까지 겹치면 부담이 상당히 커져요.

반대로, 장부를 쓰면 세액공제가 붙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굳이 복식부기로 기장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다만 한도는 100만원이에요(소득세법 제56조의2).

신고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했거나, 장부·증빙을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이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세 계산기는 어디서 쓸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의 세금모의계산에서 종합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별도 앱을 깔 필요 없이 무료로 쓸 수 있어요.

경비율은 손택스의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회 메뉴에서 귀속연도와 업종코드(또는 업종명)를 넣으면 나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종코드를 그대로 넣으면 돼요.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예요. 직원 급여에서 뗀 세금을 신고하는 절차는 원천세 신고 방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다른 세금인가요? 다른 세금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을 이루는 6가지 소득 중 하나이고, 사업소득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로 한 번에 계산합니다.

Q. 적자가 났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장부를 썼다면 결손금으로 인정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비율로 추계하면 손해와 무관하게 수입금액에 비율을 곱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되어 세금이 나옵니다.

Q. 단순경비율 대상인데 실제 경비가 더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장부를 쓰면 실제 경비를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경비율은 어디까지나 장부가 없을 때 쓰는 방법이므로, 실제 경비가 더 크다면 간편장부라도 작성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Q. 사업장이 두 곳이면 기준금액은 어떻게 보나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다른 업종 수입금액에 기준금액 비율을 곱해 환산한 합계로 판정합니다(시행령 제208조 제7항).

Q. 기준경비율 대상인데 주요경비 증빙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없이 명세서만 내면 인정 범위가 제한되므로, 배율 상한에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Q. 신규사업자는 무조건 단순경비율인가요? 아닙니다. 신규사업자라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1억 5,000만·7,500만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Q.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를 둘 다 내나요? 아닙니다. 두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면 금액이 큰 하나만 부과합니다.

📚 참고한 1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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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4.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제81조의5(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5.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6. 국세청 —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7. 국세청 — 종합소득세 가산세(무기장가산세 계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