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수입에 은행 이자, 주식 배당, 작년에 받은 강의료까지. 종소세 계산기에 다 넣었더니 세금이 생각보다 훨씬 크게 나옵니다. 이거 맞는 걸까요?
대부분은 계산기가 틀린 게 아니라, 넣지 말아야 할 소득까지 넣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여섯 가지 소득을 합쳐서 계산하는데, 그중 상당수가 일정 금액 아래면 아예 합산 대상이 아니거든요.

💡 종소세 계산기에는 어떤 소득을 넣나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이 여섯 가지를 합쳐서 넣습니다.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이 여섯을 묶어 “종합소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 소득 | 흔한 예 | 계산기에 넣는 값 |
|---|---|---|
| 이자소득 | 예·적금 이자, 채권 이자 | 받은 금액 그대로 |
| 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 펀드 분배금 | 받은 금액 그대로 |
| 사업소득 | 가게 매출, 프리랜서 용역비, 임대료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 근로소득 | 월급, 상여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 연금소득 | 국민연금, 연금저축·IRP 수령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 기타소득 | 강연료, 원고료, 상금, 사례금 | 지급액 − 필요경비 |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 나옵니다. 이자·배당은 받은 금액을 그대로 넣지만, 나머지 넷은 경비나 공제를 뺀 다음의 금액을 넣어요.
강연료 100만원을 받았다면 계산기에 100만원이 아니라, 필요경비 60%를 뺀 40만원을 넣습니다. 이걸 모르고 지급액을 그대로 넣으면 세금이 실제보다 크게 나오죠.
그런데 여섯 가지를 다 넣는 것도 아닙니다. 합산에서 빠지는 경계가 셋 있어요.
🚫 합칠 것 같은데 안 합치는 소득 3가지
금융소득 2,000만원, 사적연금 1,5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 세 개의 선 아래에 있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이 정한 “분리과세” 소득이에요.

| 소득 | 경계 | 넘지 않으면 | 근거 |
|---|---|---|---|
| 이자 + 배당 | 연 2,000만원 | 14% 원천징수로 끝 | 법 제14조 제3항 |
| 사적연금(연금저축·IRP) | 연 1,500만원 | 3~5% 원천징수로 끝 | 법 제14조 제3항 제9호 |
| 기타소득금액 | 연 300만원 | 합산 여부를 선택 | 법 제14조 제3항 제8호 |
숫자로 옮겨 볼게요. 은행 이자 800만원에 주식 배당 900만원이면 합쳐서 1,7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을 안 넘으니 종소세 계산기에 0원을 넣습니다. 이미 은행이 14%를 떼갔고, 거기서 끝이에요.
반대로 이자·배당이 합쳐서 2,500만원이면 2,000만원을 넘긴 500만원만 다른 소득과 합쳐집니다. 2,500만원 전액이 아니라요(소득세법 제62조).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이 1,500만원 경계와 무관합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합산해요. 여기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 종합소득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감면 → 기납부세액 차감, 6단계입니다. 소득세법 제15조가 정한 순서예요.

| 단계 | 하는 일 | 결과 |
|---|---|---|
| 1 | 소득 6종을 각각 소득금액으로 만들고 더한다 | 종합소득금액 |
| 2 |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을 뺀다 | — |
| 3 | 남은 금액이 세율을 곱할 대상 | 종합소득 과세표준 |
| 4 | 6~45% 세율을 적용한다 | 산출세액 |
| 5 | 자녀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 등을 뺀다 | 결정세액 |
| 6 | 미리 낸 세금을 뺀다 | 낼 세금 또는 환급액 |
계산기에서 헷갈리는 자리는 2단계와 5단계입니다. 둘 다 “공제”라는 말이 붙지만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한 다음에 빼는 것입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소득공제 100만원은 세금을 6~45만원 줄이지만, 세액공제 100만원은 세금을 딱 100만원 줄여요.
📊 2026년 종합소득세율은 얼마인가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부터 45%까지 8단계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 하나를 짚고 갈게요.
과세표준이 5,100만원이라고 해서 전액에 24%가 붙는 게 아닙니다. 1,400만원까지는 6%, 그다음 3,600만원은 15%, 나머지 100만원만 24%예요. 구간을 넘었다고 세금이 갑자기 뛰지 않습니다.
🖥️ 홈택스 모의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의 「세금모의계산」 메뉴에 들어가면 종합소득세 자동계산이 있습니다. 모바일은 손택스 앱의 같은 이름 메뉴예요.
| 도구 | 위치 | 쓰는 때 |
|---|---|---|
|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신고 전 세액을 가늠할 때 |
| 손택스 세금모의계산 | 손택스 앱 > 세금모의계산 | 밖에서 빠르게 볼 때 |
| 경비율 조회 | 홈택스 > 조회/발급 > 기준·단순경비율 | 장부 없이 추계할 때 |
| 실제 신고 화면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5월에 확정신고할 때 |
경비율은 업종코드마다 다릅니다. 사업소득을 장부 없이 추계로 계산한다면 먼저 경비율부터 조회한 뒤에 계산기를 열어야 순서가 맞아요. 이 부분은 사업소득세 계산 방법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세금 계산은 결국 번 돈이 제때 들어왔다는 전제 위에서 돌아갑니다. 매출은 잡혔는데 입금이 안 된 채로 5월을 맞으면, 받지도 못한 돈에 대한 세금을 먼저 내야 하죠. 이 리마인드를 매달 사람이 돌리는 게 부담이라면 자동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 모의계산과 실제 세금이 다른 이유는?
모의계산은 입력한 값만으로 돌리는 참고용이기 때문입니다. 확정신고 화면과 숫자가 다르게 나오는 건 오류가 아니에요.
| 차이가 나는 항목 | 모의계산 | 실제 신고 |
|---|---|---|
| 세액감면(창업중소기업 등) | 대부분 미반영 | 반영 |
| 이월된 공제·결손금 | 미반영 | 반영 |
| 무기장·무신고 가산세 | 미반영 | 반영 |
| 지방소득세 | 빠지거나 별도 표시 | 10% 별도 부과 |
특히 마지막 줄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별개의 세금이에요. 계산기에서 300만원이 나왔다면 실제로는 지방소득세 30만원을 더해 330만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숫자 두 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득공제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있다고 가정할게요.
사례 1 — 프리랜서 디자이너
- 프리랜서 용역비 6,000만원, 3.3% 원천징수로 198만원을 이미 냄
- 필요경비(실제 장부) 2,400만원
- 은행 이자 300만원, 배당 200만원
- 강연료 200만원(필요경비 60% 차감 후 기타소득금액 80만원)
| 항목 | 금액 | 메모 |
|---|---|---|
| 사업소득금액 | 36,000,000원 | 6,000만 − 2,400만 |
| 이자·배당 | 0원 | 합계 500만원, 2,000만원 미만 |
| 기타소득금액 | 0원 | 300만원 이하, 합산 안 함 |
| 종합소득금액 | 36,000,000원 | |
| 소득공제 | 1,500,000원 | 본인 기본공제 |
| 과세표준 | 34,500,000원 | |
| 산출세액 | 3,915,000원 | 3,450만 × 15% − 126만 |
| 기납부세액 | 1,980,000원 | 3.3% 원천징수분 |
| 낼 세금 | 1,935,000원 | 지방소득세 193,500원 별도 |
금융소득 500만원과 강연료를 그대로 계산기에 넣었다면 과세표준이 4,030만원이 되어 산출세액이 4,785,000원입니다. 안 넣어도 되는 걸 넣어서 87만원을 더 내는 셈이에요.
사례 2 — 배당이 큰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금액 5,000만원
- 이자 800만원 + 배당 1,900만원 = 금융소득 2,700만원
| 항목 | 금액 | 메모 |
|---|---|---|
| 사업소득금액 | 50,000,000원 | |
| 금융소득 합산분 | 7,000,000원 | 2,700만 − 2,000만 |
| 종합소득금액 | 57,000,000원 | |
| 소득공제 | 1,500,000원 | 본인 기본공제 |
| 과세표준 | 55,500,000원 | |
| 산출세액(일반 방식) | 7,560,000원 | 5,550만 × 24% − 576만 |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비교과세를 거쳐요(소득세법 제62조). 위에서 계산한 금액과, 금융소득 전액에 14%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 중 큰 쪽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종합과세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세 부담이 오히려 가벼워지는 일을 막는 장치예요. 계산기가 이 비교를 자동으로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결과를 그대로 믿지 말고 세무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 언제까지 신고하고 내야 하나요?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2026년에 번 돈은 2027년 5월에 신고해요.
| 구분 | 기간 | 비고 |
|---|---|---|
| 일반 확정신고 | 5월 1일 ~ 5월 31일 | 대부분 여기 해당 |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5월 1일 ~ 6월 30일 | 확인서 제출 시 한 달 연장 |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와 같은 기간 | 소득세액의 10% |
| 분납 |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 세액 1,000만원 초과 시 |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두 달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큰 금액이 나왔다고 당장 전액을 마련할 필요는 없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으로 끝납니다. 다만 회사가 두 곳 이상이었거나, 프리랜서 수입 같은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해요.
Q. 소득이 마이너스면 계산기에 어떻게 넣나요?
사업에서 결손이 났다면 다른 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결손은 다른 소득과 통산되지 않고 다음 해로 넘어가요. 계산기 대부분이 이걸 처리하지 못하니, 결손이 있다면 실제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Q. 계산기 결과와 국세청 안내문 금액이 다릅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은 국세청이 가진 자료만으로 만든 금액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비나 공제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안내문 금액이 더 크다면 직접 신고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사업자등록 없이 받은 돈도 넣나요?
계속·반복적으로 번 돈이면 사업소득이라 넣습니다. 일회성이면 기타소득이고요. 등록 여부가 아니라 일의 성격으로 갈립니다.
📚 참고한 1차 출처
-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지방세법 제103조의3(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제103조의5(예정신고 및 납부)
종소세 계산은 정확한데, 그 매출이 아직 안 들어왔다면
계산기가 알려주는 세금은 번 돈 기준입니다. 받은 돈 기준이 아니에요. 매출은 잡혔는데 입금이 밀리면 받지도 못한 돈의 세금을 먼저 내게 됩니다. 청구스는 청구서 발송부터 입금 확인, 미수 리마인드, 회수까지 한 흐름으로 돌려 도입 기업의 1개월 이상 연체를 84.3%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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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2항·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3(개인지방소득세 세율)·제103조의5(예정신고 및 납부)